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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교통사고 39.7% 줄어…사망자는 18.2% 감소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31.3건으로 39.7% 줄고 사망자도 일 평균 3.6명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22만명이 이동했다.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4600만대로 전년 2721만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대로 전년 544만대 보다 15.4% 감소했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부산 귀성길은 6시간 45분이 소요돼 작년보다 2시간 5분 줄었지만 목포→서울 귀경길은 작년보다 1시간 45분 늘어난 8시간 35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제설 인력 1만7000여명과 제설 장비 89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만2000t(톤)을 살포했다. 또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현장감식…상당 시간 소요”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현장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완료까지는 결과 공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합동조사팀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으며 오후 6시까지 완료했다.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등으로 이송해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3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또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崔 권한대행, 野 두번째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 4곳 폐업…6곳 신규 등록

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4곳이 폐업하고 6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작년 12월 말 기준 총 121개로 전 분기 대비 2개가 늘었다. 해당 기간 중 6개사가 새로 생겼다. 인산헬스케어, 셀럽코리아, 엔지엔, 하담스, 메타웰코리아 등 5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리만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4개사가 문을 닫았다. 에코프렌, 씨엔커뮤니케이션, 브레인그룹, 비앤하이브 등 4개사는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했다. 니오라코리아, 리영글로벌, 골드트리글로벌, 나비힐(구 스킨독스), 셀럽코리아, 힐리월드코리아㈜에이피, 디얼라이언스(구 우리커머스), 뉴유라이프코리아,, 메사얼라이언스그룹(구 바이오스), 지쿱 등 11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후속조치 속도…‘역세권 고밀 복합도시’ 조성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제정을 통해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가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작년 1월 제정했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행령에 따르면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시·도지사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와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특히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를 도입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한다.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기존 규정의 50% 수준으로 완화한다. 도로, 공원,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을 통해 발생할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시행규칙에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 시의 고시절차와 검사공무원의 증표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에 프랑스 공동조사…위험평가 후 결정”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와 사고기 위험관리평가를 실시한 후에 본격적인 합동 화재감식 등 조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단을 구성해 지난 29일 오전 5시경부터 현장 확인, 승무원 진술, 기타 관련 자료확보 등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초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조위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관계 전문기관과 화재감식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 후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과 사고조사 진행 방향에 대한 회의를 가졌다.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는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오전 11시30경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국제규정에 따라 항공기 설계 및 제작국(에어버스)인 프랑스 BEA가 에어부산 사고조사에 참여한다. 대형화재가 발생한 항공기에는 현재 연료 약 3만5900lbs(파운드)와 승객용 비상산소용기 등 위험물 등이 실려 있는 상태다. 현장조사 중 폭발 등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체 화물칸 손상여부 점검, 항공기 연료 제거 필요성 유무, 비상산소용기 분리 조치 등 안전조치에 대한 점검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다. 안전조치 후 연료배출이 필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 및 BEA와 합동 화재감식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체, 화물칸 등에 대한 점검 후 화물칸이 화재에 대한 연관성 등을 조사 후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을 승객에게 반환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날개·엔진 손상없어…원인 규명 총력”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양쪽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피해자 지원과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지에 급파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이날 오전 5시55분부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원인이 엔진 등의 기체 문제가 아니라는 뜻으로 목격자들의 발언에서 언급된 선반 속 정체불명의 물체가 발화지점으로 계속해서 지목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 대응을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중앙사고수습본부, 김해공항에 지역사고수습본부을 구성해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탑승객과 승무원 총 176명(탑승객 169명·승무원·정비사 7명)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고 이 중 110명은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 중 65명은 호텔에 투숙 중이며 부상자 중 1명은 입원 치료 중이다. 국토부는 승객 보상과 관련해 에어부산이 삼성화재에 기체 및 승객 보험에 가입했고 승객 상해 및 수하물에 대한 보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또 사고 즉시 에어부산 측에 해당 탑승객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지시했고 부산지방항공청에 탑승객의 피해지원을 위한 민원접수 창구를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8일 사고 직후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규모와 구조를 지시한 데 이어 29일 오전 10시30분께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방문해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 항공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 지원 및 보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물품 등 테러와 관련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등의 과정에서 용의점이 파악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추가 조사를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탑승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로 항공기 반소·경상 3명…주기장 3곳 폐쇄”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탑승객 3명이 경상을 입었고 해당 항공기 1대가 반소됐으며 항공기 주기장 40개 중 사고 항공기 주변의 주기장 3개소를 폐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상자 3명은 모두 여성으로 50대, 60대, 70대 각 1명이다. 허리통증, 팔다리 타박상, 대퇴부타박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이 중 50대와 60대 2명은 진료 후 귀가했다. 국토부는 공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운항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계획된 항공편 279편 중 271편은 정상 운항하고 에어부산이 운항하는 8편은 결항 조치됐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에 파견돼 경찰·소방 등과 협의해 사고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조사결과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쯤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승객 170명(탑승정비사 1명 포함)과 승무원 6명을 태우고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 BX391편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설 연휴 도로 제설 대응 위기단계 ‘경계’ 격상…제설 작업에 총력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에 전국적으로 대설주의보·경보가 발효된 데 따라 도로 제설 대응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제설 작업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24시간 제설 종합상황실을 운영, 기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방국토관리청장, 국토관리사무소장,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장 등 각 도로관리청 기관장을 중심으로 제설대책 현황을 관리·시행 중에 있다. 지난 26일 오후 눈이 시작된 뒤 이날 오후 4시까지 제설 인력 7000여명과 장비 35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8만6000여t을 살포했다. 특히 터널 진출입부 및 교량 등 제설·결빙 취약구간 647곳을 지정해 자동염수분사시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도로전광표지 등 안전시설을 집중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재살포를 확대하는 한편, 전국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 등을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을 안내하고 있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눈·비가 얼어 살얼음이 발생하는 등 도로결빙의 우려가 큰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감속운행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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