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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물품대금 카드 아닌 현금결제 강제·유도 금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물품 대금을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강제·유도하지 못하도록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 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서 작성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이번 개정 대상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업이다. 공정위는 이 13개 업종 표준계약서 모두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본부-점주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조항을 반영했다. 공정위가 올해 제정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과 거래조건 변경 협의 고시를 종합해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계약서에서 물품 대금 결제 때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면실태조사 결과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본부 중 39.5%는 본사 등 특정장소에 업주가 직접 와서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필수품목 제도개선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SG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해당 안 된다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의 활동은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이 반영됐다. 먼저 개정안은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를 심사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 등을 기준으로 삼지만, 스타트업처럼 사업 초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변동성이 큰 경우를 고려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최근 잇따르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 탈취 분쟁 관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 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 예시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2년 연속 1.47%로 동결

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인 1.47%로 동결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을 1.47%로 유지하는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을 30일 고시했다.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도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 산재보험료율은 지난 2013∼2018년 1.70%에서 2018년 1.80%로 소폭 오른 뒤 꾸준히 낮아졌다. 산재보험료율은 보험급여 지급,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해 매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2024년 기금운용 결과 보험수입 대비 지출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고시는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비침체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과 산재기금의 근로자 보호 측면을 고려해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은 올해 수준으로 유지했다"며 “앞으로 산재근로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효율적인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재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제주항공 참사기종 ‘보잉 737-800’ 전수 특별점검

국토교통부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기종인 '보잉 737-800'(B737-800)에 대한 전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제주항공 사고기와 같은 기종(B737-800)이 우리나라에 101대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사고 항공기와 동일 기종을 운항하는 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기 엔진, 랜딩기어 등 주요계통의 정비이력에 대한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종은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운용 중으로 제주항공이 39대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수를 항공편에 투입하고 있다. 이어 티웨이항공 27대, 진에어 19대, 이스타항공 10대, 에어인천 4대, 대한항공 2대 등이 운용 중이다. B737-800은 지난 1997년 출시 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5000대가 넘게 팔린 기종으로 많이 팔린 만큼 기체결함이나 사고 소식도 많이 전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2019년 보잉 737 NG 계열 항공기를 보유 중인 국내 항공사에 동체 구조부 균열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총 9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비행을 중지한 바 있다. 올해 초에도 국적항공사 5곳을 대상으로 보잉 737-맥스8 기종 기체 14대를 대한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고기를 운용한 제주항공에 대해 항공 안전 감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주항공의) 항공기 가동률이 높은 것은 사실 통계로 나오는 수치"라며 “항공안전감독관을 제주항공에 급파하는 등 강도 높게 항공 안전 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전날 사고기에서 회수한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이날 오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부는 “블랙박스 두 개 가운데 한 개가 외관이 손상된 상태"라며 “전문가들이 어떤 부분이 훼손됐고 어느 정도 데이터 추출이 가능할지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결과에 따라 조사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가 참여하기로 했으며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과 엔진 제작사 CFMI도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관제 교신 자료 확인 및 관련 관제사 면담과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사고조사과정 투명 공개…항공기 운영체계 안전점검 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중대본과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등을 구성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수습 절차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약속했다. 그는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해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면서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항공 측에는 “유가족 및 관계 당국 요구에 적극 협조해 책임 있는 사고수습과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81명 중 179명 사망…2명만 생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만 생존했다.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기준 사고수습상황에서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79명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 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무안공항 현장 및 전남·광주·서울·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사고현장에 도착해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자료 수집 중이다.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등 수거된 블랙박스를 30일 김포국제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분석 가능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장에 국토부·항공사·공항공사·전남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으로 장례지원, 심리상담 안내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 국가애도기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무안공항 사고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 또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고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 유가족들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무안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비행·음성기록장치 등 블랙박스 모두 수거…정밀 조사 시작”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원인 조사와 관련해 비행 기록 장치, 음성 기록 장치 등 여객기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77명 사망, 실종 2명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사고현장에 도착해 탑재용 항공일지 수거 등 현장 증거자료 수집 중이다. 국토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내용 검토해서 사고원인 조사하고 최후의 1위까지 구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

국토교통부는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내년 1월 1일 오전 5시까지 폐쇄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사고수습상황을 보면 항공기는 전소됐고, 인명피해는 탑승객 총 181명(승객 175명/태국인 2명 포함, 승무원 6명) 중 13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2명(객실 승무원) 구조돼 각각 서울이대병원(남 1명), 목포중앙병원(여 1명, 서울아산병원 이송예정)으로 이송된 상태다. 희생자는 무안공항 내 설치된 임시 영안실에 안치 중이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유가족과 협의해 외부 이송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관 8명, 항공안전감독관 9명 등을 보냈으며 초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사고원인을 규명할 2개 블랙박스(음성기록장치ㆍ비행기록장치)는 수거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장에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유가족 지원 상담실 운영, 피해자와 가족명단 매칭, 유가족 대표 사고현장 방문 등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무안 사고기 조류충돌 경보 1분 뒤 메이데이 선언…5분 후 충돌”

국토교통부는 무안 사고 여객기가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에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착륙 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7분께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께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없이 착륙하다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활주로 0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2천800m는 그 전에도 항공기 운항했고, 활주로 길이 충분치 않아 사고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상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선 “동체착륙하고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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