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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땡큐! 홍준표 시장님

국민의힘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등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경쟁이 아니라 사생결단의 결투의 장으로 변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당대회는 컨벤션 효과를 가져와 일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관심과 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엔 아예 정반대다. 도대체 국민의힘 DNA에 무엇이 있길래 이토록 국민을 실망시키면서도 아랑곳하지 않는지 보수적 유권자들은 한숨만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는 제22대 총선의 대패를 딛고 당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지도부 선택이 목적이다. 후보들은 어떻게 당을 혁신해 잃어버린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것인가라는 근본 질문에 국민과 당원이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불과 20여 일 앞둔 현시점에도 후보들은 서로 물어뜯고 할퀴면서 비난만 할 뿐, 어떻게 당을 혁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전략과 비전이 없다. 그저 다른 후보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그 반사적 이익만 보려는 얄팍한 욕심만 보일 뿐이다. 광역단체장을 맡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유치한 행태는 그들이 정치적 지능지수를 의심케 한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후보로 나섰다고 해서 그 후보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조차 모른다. 처음에 홍준표 시장이 만나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은 본래 좀 독특한 사람이니 그런가보다 했다. 그런데 이철우 경북지사가 그 뒤를 따르고, 이어서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까지 대구경북, 대전충청의 단체장들이 한동훈의 총선패배 책임론을 내세우며 자숙해야 할 사람이 대표 경선에 나섰다면서 만남을 거부했다. 이것이 만일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면 그의 정치적 판단력은 결코 믿어서는 안된다. 한동훈의 경선 출마에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또 그의 행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도 당의 중진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광역단체장으로서 다른 후보들은 모두 반갑게 맞으면서 특정 후보만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유치한 행위는 스스로 바른 정치를 할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의 당원들이 그들의 의사에 동조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그 지역 당원들의 한동훈 지지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즉 홍준표 시장을 비롯한 4명의 광역단체장들이 한동훈과의 만남을 거부한 행위는 사실상 한동훈을 위한 선거운동을 해준 꼴이 될 것이란 말이다. 보수정당의 역사에서 이런 일은 허다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각을 세운 후 일약 대권 후보로 발돋움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추미애, 박범계, 이성윤 등 문재인 정부에서 그를 핍박한 사람들 덕분에 하루아침에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의힘 대권후보가 되어 지금 대통령이 됐다. 한동훈은 어떤가. 법무장관에 발탁됐을때만 해도 그가 정치인으로 성장하리라 생각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긴가민가 했었다. 그가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대패했지만 한동훈은 그 과정에서 차기 대권후보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 대표 경선에서의 유치찬란한 행위가 그의 정치적 무게감을 더해주고 있다. 국가를 경영할 지도자는 우선 그 자신이 그만한 능력과 자질, 성품과 태도를 갖춘 그릇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 지도자로 성장할 계기다. 그 계기는 노력한다고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다고 외쳐도 국민은 거들떠보지 않는다. 미래를 통찰해 바른 방향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주변의 시기와 질투로 핍박을 받게 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릇의 크기가 그를 국가경영자로 성장시킨다. 그래서 한동훈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른다. 땡큐! 홍준표, 이장우 시장님, 땡큐! 이철우, 김태흠 지사님. 홍성걸

[이슈&인사이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을 금지할 수 있을까?

코로나19가 발병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급격히 상승한 철근 등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들은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는 게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소위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해 사적자치의 원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증액을 할 수 없다는 도급인과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물가상승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공사비의 증액이 금지되는 조항의 불공정성 및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수급인(건설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도급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니면 민간 시행사인지 여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데,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관급공사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국가계약법상 금지되는 부당특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한 다음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기초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러한 계약 내용이나 조치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것이 아니다."라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민간 공사에 대하여 대법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실무가들의 의견 대립이 분분하였고, 지난해 부산고등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이 강행규정이라는 것을 전제한 다음, 해당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도급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도급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한 특약은 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 11. 29. 선고 2023나50434 판결). 그리고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여 이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으로 보인다. 이후 건설업계는 위 부산고등법원판결을 기초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전국의 정비사업구역 등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모든 배제특약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위 부산고등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안은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서의 일반조항과 도급인의 사정에 의해 착공이 8개월 이상 연기되었고, 그 기간동안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철근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금지하는 것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조정 배제특약의 효력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관계, 관련 규정의 취지, 계약 체결의 경위, 물가상승의 비율 등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의 불공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판단할 수 있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위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단계부터,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예상되는 범위를 넘는 물가상승을 고려한 금액 조정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적인 사전작업이라 생각된다. 필자 역시 법률고문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준을 넘는 물가의 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최근 정비업계는 고금리의 PF와 미분양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분쟁없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박지훈

[이슈&인사이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GenAI의 힘을 활용하기”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인공지능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중요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다. 오픈에이아이의 ChatGPT, 구글의 Gemini, 앤트로픽의 Claude와 같은 GenAI 모델들이 점점 더 정교해짐에 따라, 이 AI 시스템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으로서 AI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적 문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AI의 여정은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라는 실험적 질문에서 “기계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가?" 라는 실질적 질문으로 진화해 왔다. 1950년대에 앨런 튜링이 기념비적인 작업 “컴퓨팅 기계와 지능"을 통해 전문가 시스템이라 부르는 규칙기반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 AI 연구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부푼 기대와는 “규칙기반 AI"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1970년 후반 및 1990년대 전후동안에 “AI 겨울"을 겪는다. 그러나 이 혹독한 기간에 IBM “통계적 기계 번역시스템 (1995)"으로 딥블루라는 “통계적 기반 AI" 강화, 머신러닝 부상 등 AI는 부활과 확장을 준비한다. 실질적인 돌파구는 2000년대 빅데이터와 개선된 컴퓨팅 파워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후 2010년대의 딥러닝 혁명으로 이어졌고, 알렉스넷(AlexNet, 2012)과 같은 신경망과 새로운 아키텍쳐(Transformer, 2017)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있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마침내 2020년대 들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훈련된 대형 언어모델로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열렸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AI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AI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지고,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도구가 되어가면서 우리의 의도와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등장하였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역할이 필요해 진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GenAI와의 대화 기술"로 우리가 의도한 결과를 AI가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입력 텍스트(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접근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자연어를 사용하여 AI 모델을 안내한다. 이는 인간의 오랜 도구인 언어가 품고있는 맥락, 뉘앙스 및 특정 요구사항이 AI 모델의 방대한 기능과 만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또한 기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용자도 접근이 가능하고 즉각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점이 단순하거나 덜 숙련된 작업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안된다. 실제로 AI 모델이 복잡해짐에 따라 효과적인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기술은 점점 더 정교해져 가고 있다.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주요 특성을 갖는다: 1. 명확성(Clear): 잘 작성된 프롬프트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명확한 목적, 작업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에 대해 말해줘"와 같은 막연한 요청 대신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과 영향을 간단히 설명해줘"와 같이 명확히 물어야 한다. 2. 구체성(Specific): 좋은 프롬프트는 상세한 정보와 맥락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모호성을 제거하여 AI가 정확한 응답을 하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지난 50년 동안 북극의 북극곰 개체군에 미친 기후 변화의 영향을 분석해 주세요. 얼음 녹는 속도와 식량 가용성 변화를 포함해 주세요. 고등학교 환경 과학 수업을 위해 이 정보를 준비한다고 가정해 주세요"와 같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3. 반복성(Iterative): 효과적인 프롬프트는 종종 반복적인 시도를 통해 개선된다. 초기 프롬프트에서 나타난 AI의 응답을 바탕으로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반복적으로 개선한다. - 초기: “기후 변화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제공해 주세요." - 후속: “그 개요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세요." - 세분화: “그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이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하는 주요 3가지 정책을 알려주세요." 한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양립하는 자체적인 한계와 다양한 활용의 가능성을 갖는다. 즉, AI 응답의 일관성 부족, 편향되거나 해로운 출력 방지를 위한 윤리적 고려,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작업에서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 빠르게 진화하는 AI 모델에 맞춰 신속히 적응해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술 등 여러 도전이 존재한다. 그러나 효과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 도구의 민주화를 통해 더 넓은 사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게 하고, 콘텐츠 생성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다양한 작업의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한, 창의적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다양한 분야에서 AI의 새로운 응용을 이끌어내며, 도메인 전문 지식과 AI 지식을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GenAI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따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역할도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AI는 여전히 인간의 지능과 창의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적 요소를 상징하며, 이를 마스터함으로써 AI를 예측 불가능한 블랙박스가 아닌 인간 지능을 보강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위해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적 요소를 중심에 두고 이 강력한 도구를 인류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한성

[이슈&인사이트] 2024년 국회의원 선거무효 시위와 소송의 운명

2024년 총선이 끝난 지 한참인데 아직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비가 내리던 지난달 22일 오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서울 용산의 한 교회 앞에서 열린 “제9차 4·10총선 수사촉구 범국민대회"의 앞줄에 섰다. 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4·10 총선 수사하라," “선관위서버 압수하라." “중앙선관위 해체하라," “4·10 총선 원천무효"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쳤다. 용산 지역을 행진하면서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만둘 기색이 없었다는 소식이다. 제22대 총선이 끝난 뒤 5월 17일 현재 확인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은 모두 33건이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따르면 총선 관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25건은 다름 아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의 득표율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 무효표 과다 발생, 개표참관인의 참관 흠결, 헌법에 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특정세력의 사전투표 몰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 선거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가 각 1건씩이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이 2건을 차지했다. 이들 소송은 나중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예의 투표함이 바뀌었다거나 개표가 잘못되었다는 소송도 아니고 조직적인 부정이나 전산망 해킹 등의 주장도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개표 결과가 매우 신뢰할만하다고 웅변해주는 듯하다. 실제로 총선에서는 1만 2천 명의 개표사무원을 더 동원해서 기계인 투표지분류기가 집계한 결과를 수검표했지만 오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사이에 득표율 차이가 발생하고 무효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위법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까. 서로 다른 정당에서 추천한 개표참관인의 감시 아래서 수많은 개표사무원이 서로 교차적으로 검증하고 서명한 개표 결과도 뒤집기 어려울 것이다. 원고의 종교적 기능에 의한 투표지 공개라는 소송은 원고가 종교적인 능력(투시나 염력?)을 통해 투표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공개투표라 위헌인데 이를 무효로 처리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이다. 4년 전 총선이 끝난 뒤 선거 관련 소송은 126건이었다. 4년 만에 총선 관련 소송 건수는 네 토막이 난 셈이다. 2020년 총선 관련 소송 가운데 대다수는 사전투표지 위조 및 개표 조작 등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단 한 건도 받아들인 게 없다. 결과적으로 4년 사이에 부정선거로 인정받은 것이 없자 이제는 소송 건수도 줄어들고 의혹의 대상도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일일이 도장을 찍도록 한 규정과 관련되어 있다. 도장 날인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은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 대신 인쇄 직인도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인쇄 날인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투표 부정 소송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전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장소는 선거일투표에 비하여 찾기 어렵다. 평일인 금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수업이나 업무가 진행되는 공간은 일단 제외된다. 그 결과 대체로 1층의 넓은 교실에 설치되는 선거일투표소에 비하여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2, 3층의 행정복지센터 사무실이나 지하의 공간에 설치되기 마련이다. 여기에 일일이 현장에서 도장 날인을 한다면 계단마다 대기 줄이 길어지고 시간이 더 걸리며 그만큼 유권자에게 불편이 더 커지게 된다. 무조건 도장 날인만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24년 총선이 끝난 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민주당 소속이 2건, 내일로 미래로당 소속이 1건, 무소속이 1건, 나머지는 대부분 자유통일당 소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건도 없다. 깔끔한 패배 인정이 대조를 이룬다. 33건의 소송에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려진다. 이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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