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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시장의 내부 병폐를 수면 위로 드러낸 홈플러스 사태가 해를 넘겨 올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사모펀드(PEF)의 투기적 운영 방식·출혈 경쟁 속 대형마트 산업의 경쟁력 상실 등 수많은 문제를 떠안은 채 존속과 청산의 갈림길에 놓였다. 사실상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실패하며 홈플러스는 부실 점포 정리·인력 구조조정과 별개로 핵심 사업부인 슈퍼마켓(SSM)만 떼어 팔아 살 길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다만, 관문인 채권자들의 동의를 넘더라도 매각 자체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SSM에 해당하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전국 단위의 물류망을 기반으로 퀵커머스 인프라로서 인수 매력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정부 규제 아래에 놓인 SSM 사업 특성상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인수 의사를 드러낼 업체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근본적 원인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지목한다. 2012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SSM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금지가 적용된다. 매월 2회 의무휴업일 규제를 받고, 휴무·휴업 기간 온라인 배송 금지는 물론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도 제한된다. 특히,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전통시장 보호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에 수요 쏠림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10년 이상 대형마트 등에 규제를 적용하는 사이 쿠팡 등 이커머스 업체들이 새벽 배송 등 배송 경쟁력을 독점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도 국내 대형마트 2위 사업자라는 지위에도 매각 난항을 겪는 홈플러스 처지가 온라인 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유통시장 환경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한다. 한 기업구조조정 관련 전문가는 “펀드 속성은 저평가 받은 기업을 싸게 사서 이윤을 남겨 파는 것이 목적인데, 당초 홈플러스는 매각가 7조원이라는 덩어리부터 너무 컸다"면서 “인수 후 상장시킬 만한 성장 모먼트도 없었고, 비대면 쇼핑 시대가 찾아오며 오프라인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도 패인"이라고 꼬집었다. 규제의 역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9년 11월까지 4년 더 연장했다. 최근 몇 년 간 온·오프라인 간 경쟁 구도로 시장 전환이 가속화됐지만, 여전히 대형마트와 소상공인 대립이라는 구시대적 관점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젠 시대착오적인 규제 의지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보여야 할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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