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성우창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 증권사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12월 5개 증권사에 대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 사익 추구 등 수 건의 비위를 적발했다. A 증권사의 한 임원은 PF 업무 중 토지계약금 대출과 브릿지론·본PF 주선 등을 수행하며 사업장 개발 진행 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이익을 부당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 임원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 시행사 최대 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취득 후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다. 이 임원은 사업장 수익성·안전성 등 정보를 입수해 시행사 등에 금전을 대여, 고금리 이자를 편취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토지계약금·브릿지론을 취급하고 대출을 주선한 4개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 본인 지배 법인 관련 시행사들에 700억원을 사적 대여했다. 이로써 얻은 수수료·이자 등 수익은 40억원이었으며, 이 중 3건은 법정 최고금리 20%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B 증권사 임원의 경우 업무 중 부동산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가족 법인을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1건은 전 임차인이 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 자금을 조달했는데, 부하 직원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며 증권사 고유 자금으로 CB 일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C 증권사의 한 영업부는 PF 대출을 취급할 때 차주를 D사로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D사의 관계사와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차주 임의 변경에 해당하는데도 C 증권사 심사부는 이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으로도 드러났다. C 증권사는 자산관리 중인 유동화 특수목적법인(SPC)이 자금 부족으로 유동화증권 채무보증을 이행해야 할 상황에 처하자, 타 업장의 SPC에서 자금을 임의로 차입해 채무보증 이행 의무를 회피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측은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c@ekn.kr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한 증권사 임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500억원 상당의 수익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