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0억원 이상의 정부 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 지분 매각도 국회 사전동의를 거치는 등 헐값매각을 원천 치단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정부(국가·공공기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헐값 매각 및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YTN 등 정부 자산매각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유재산 처분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내재가치를 높이면서 사회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매각 시에는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헐값 매각을 원천 차단하며 공공기관 민영화도 국회 논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리체계 측면에서 부처·기관별 외부전문가 중심의 심사기구를 통해 매각 대상을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사전에 의무 보고하고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심사기구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40%를 차지했다. 연평균 16건이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에 해당했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을 비롯해 기관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상시적인 매각 활동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른 매각은 사후 보고로 대체된다. 행정 낭비와 국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 역시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금지된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사전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을 의무화한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된다. 입찰 정보를 즉시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고, 매각 이후에는 자산 소재지·가격·매각사유 등을 공개한다. 자산 민간 매각에 앞서 지방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도 사전에 검토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사안은 연내 즉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사전 보고, 할인 매각 금지 등은 곧바로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련 전수조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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