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기업 절반 이상은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80% 이상은 필요 인력 및 적격 여부를 고려해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기업 규모가 클수록 '선별 재고용' 비중이 높았던 반면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년 후 재고용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능력 및 근무 성과'라는 대답이 59.5%로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 및 전수 필요성'(44.8%),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등도 언급됐다. '업무 수행능력 및 근무 성과'를 재고용 대상자 선별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응답은 기업 유형과 관계없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만 중소규모 기업에 비해 대규모 기업에서, 노조가 없는 기업에 비해 있는 곳에서 해당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 재고용되는 고령자의 임금 수준을 설문한 결과 퇴직 전 임금 대비 '변동 없음(동일)'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감소한다'는 응답은 34.2%로 나왔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변동 없음'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정년 후 재고용 시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임금 감액률은 평균 20.6%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가 크고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일수록 임금 감소 비율(감액 폭)이 더 컸다. 재고용 운영 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많았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과반(52.4%)이 '임금체계 개편'이나 '신규채용 축소' 등 추가적인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경총 이상철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현장에는 고령 근로자의 숙련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재고용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이 늘고 있으나 법적 분쟁 리스크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수요에 비해 제도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령 인력 활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년 후 재고용 과정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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