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퇴직금에 목표성과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인건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비슷한 유형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가 사업 부문 성과를 기초로 지급한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대법원은 성과급의 경우라도 그 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봤다.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이 성과급 지급 기준인 목표 달성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도 이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것이다.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재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에서 보상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회사 노사는 이에 앞서 성과급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던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다른 대기업들이 '줄소송'에 휩싸일 것이라는 걱정의 목소리도 들린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이 성과 인센티브를 위주로 지불하고 있긴 하지만 이와 관계 없이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른 관계자는 “인건비 관련 부담이 크게 커질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과급 지급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직원 간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상황을 용인하는 것 같다는 점도 아쉽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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