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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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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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은하수거리 공영주차장 27일 개장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가 인공폭포 일대의 상습적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은하수거리 공영주차장 주차면 105면을 확보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은하수 거리 공영주차장 개장식을 오는 27일 오후 3시 개최한다. 그동안 인공폭포일대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교통난이 심각하게 발생했다. 이번 주차장 조성으로 인공폭포 일대 주민은 물론 상점가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은하수거리 공영주차장은 건물형 3층, 전체 면적 2906㎡으로 차량 105대(1층 14면, 2·3층 각 28면, 지붕층 35면)를 주차할 수 있다. 운영은 관련 조례에 따라 춘천도시공사가 하게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용요금: 최초 30분 6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 주말과 공휴일은 무료 개방이다. 원승환 시 경제정책과장은 "인공폭포 일대 주민의 숙원이었던 공영주차장이 마침내 조성됐다"며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라 교통난 해소는 물론 주변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ss003@ekn.kr인공폭포상점가주차장 전경(낮) 은하수거리 공영주차장 전경[춘천시 제공]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춘천시가 사농동 소재 건물 1동과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춘천시에 따르면 사농동 소재 건물 1동과 토지는 지난 2008년 대부계약이 종료됐다. 이후 계약자가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겠다는 합의서와 각서를 제출해 계약을 연장했지만,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시는 2019년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이후 계약자가 변상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임대주택을 신청하겠다는 합의서와 각서를 제출해 계약을 연장했지만, 약속을 번복함에 따라 시는 2019년 계약을 종료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했다. 2021년 5월 1심과 2022년 8월 2심에서 각각 승소하고 2022년 9월 승소가 확정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반환을 하지 않아 시는 재산권을 찾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유화하는 고질 민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소송, 대집행 등의 행정 조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를 경시하는 풍조를 일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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