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RPS 제도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걸까](http://www.ekn.kr/mnt/thum/202503/news-p.v1.20240331.e2acc3ddda6644fa9bc463e903923c00_T1.jpg)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달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여 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다. 정부가 RPS 및 REC 제도의 개편을 이야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에서 2023년 30GW로 늘어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90%에 이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의 비중이 작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시의 의도와 달리 소규모사업자에게 유인책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RPS 제도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제도였던 FIT (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니도록 변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유인책으로 REC를 대량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였던 2000년대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후 폐지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만이 REC 거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는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대에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개인/법인에 직접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하자 2001년 정부는 기존의 보급 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인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주는 유인이 매우 커서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지자 공급자 간 시장경쟁의 형태를 갖춘 제도인 RPS를 2012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 RPS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에 FIT 제도에 비하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소규모 업자 및 농어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를 여러 번 손보면서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RHS 등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RPS 제도는 그렇지만 2010년대를 지나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RPS 및 REC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재생에너지를 경쟁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가 준비 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가 기존 대형 화력 발전원과 비교할 만큼 커졌으며, 생산 단가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잠재력도 상당함을 고려하여 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제도 역시 마련하여야 하겠다. 함께 재생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헐성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존 RPS 제도를 일부 분야에 입찰제와 병렬하여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