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 진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인 대출 시장이 열리면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고 수익성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대면 영업이 제한된 데다 아직 관련 역량이 부족한 만큼 중소기업 대출 진출은 한동안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공동대출 대상을 기존 개인에서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차등·우대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방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은행의 지역금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동대출 상품 출시 시점은 하반기로 예고했다. 정부가 공동대출을 중소기업·개인사업자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법인 대상 중소기업 대출 진출은 아직 어려울 것으로 평가한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기업대출을 개인사업자 대출 100%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원칙적으로 대면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정보통신기기 분실·고장 등 기술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비대면 영업을 통해 금융 혁신을 유도한다는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에 따른 것이다. 법인 대상의 중소기업 대출은 대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은행권은 설명한다. 법인의 실체 확인, 사업장 실재 여부, 재무·매출 구조 파악 등을 위해 현장 실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23년 시행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기업자금 대출과 관련 보증의사 확인이 필요하거나 현장실사가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행의 대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됐으나 실제 이를 적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터넷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에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대면 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단 대면 영업이 일부 허용된다고 해도 인터넷은행이 곧바로 중소기업 대출에 진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중소기업 대출은 대표자 신용이 중심이 되는 개인사업자 대출과 달리, 법인의 사업 모델과 재무 구조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증 절차부터 재무평가·심사 방식이 다른 데다 전문 인력, 리스크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에 진출하면 소규모 법인 위주로 이뤄질 텐데, 법인 대출을 취급하기에는 경험과 기술적인 면에서 부족한 만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케이뱅크는 내년 3분기를 목표로 보증서 대출부터 시작해 100% 비대면 중소기업 대출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진행한 간담회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과 연계해 중소기업 보증서 대출부터 개시하고 향후 법인 보유 공장, 창고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로 진출할 예정"이라며 “신용대출은 규제적 제한이 있어 감독당국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관건은 실제 비대면 100% 프로세스 구현 여부다. 안정적인 재무 데이터를 가진 법인을 제외하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불가피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중소기업 대상이 아닌 선별적인 대출 취급에 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존재한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중장기 전략으로 소기업 대상 기업금융 확대를 제시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가계금융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갖추지 못한 곳도 있다"며 “정부가 공동대출 확대를 발표했으나 경험이 없는 인터넷은행이 단기간 내 중소기업 대출에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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