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위탁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피해 구제'를 위한 대처를 못했고, 피해업체의 80% 가량이 '피해액의 50% 미만 보상'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조사기간 10월 21일~11월 1일) 결과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업체의 90.5%가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라고 응답했다. 대처 이행이 안된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 위험이 있어서 51.9% △피해구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37.0% △손해 입증이 어려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37.0%로 나타났다. 보상 여부 질문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업체의 81%가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답했다. '30% 미만 보상'을 받았다는 기업은 68.5%였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은 4.5%에 불과했다. 또한,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인 동의의결제도, 분쟁조정제도 등이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에 이르며, 특히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비중이 92.7%를 차지해 수탁기업들의 피해 구제 불만과 제도 개선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응답기업들은 현재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57.2%)하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 범위와 효과가 제한적(42.1%)인 점을 근거로 개선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밖에 불공정거래 제재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의견이 전체 95.7%(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산)로 나타나 과징금이 피해기업 구제에 선순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가 원활하지 않고,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장기간의 경영상 불확실성과 높은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사 의의를 설명했다. 따라서, 양 본부장은 “국가 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