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8일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공식 체결하며 양 도시 간의 관계를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격상시켰다. 이는 2016년 우호협력도시 협약 체결 이후 8년 만에 이룬 결실로 양 도시는 앞으로 행정,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후이저우 호텔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후이저우시장, 주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 양 도시 의회 및 관련 기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두 시장은 협약서에 직접 서명하고 교류 확대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신상진 시장은 협약식에서 “오늘 자매결연은 양 도시가 미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첨단산업과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후이저우시는 광둥성 동부에 위치한 산업도시로, 전자·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제조업이 집적되어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성남시 기업의 중국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대표단은 협약식에 앞서 리우지 후이저우시 당서기와 조찬 회동을 통해 양 도시 간의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 한중산업단지, DESAY, TCL 등 현지 주요 기업을 시찰했다. 같은날 저녁에는 후이저우시 주최 공식 환영 만찬이 열려 양 도시 간 문화적 교감과 우호를 다지는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방문 첫날인 지난 17일 저녁에는 후이저우 한인회와 간담회를 열고,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청소년 교류, 스마트시티 정책 협력,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성남시가 글로벌 협력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시 대표단은 후이저우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부터 베트남 타잉화성으로 이동해 두 번째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오는 23일 분당구 이매동 96-2번지(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서 이매1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공식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담긴 복합청사의 첫 삽을 뜨는 뜻깊은 자리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행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지역 인사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기념사와 시삽 퍼포먼스 등이 진행된다. 신축되는 이매1동 복합청사는 △이매1동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농업기술센터 △대한노인회 성남시 분당구지회가 함께 입주하는 행정·복지·교육 복합시설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청사로 조성되며 준공은 2027년 12월이다. 이매1동 복합청사는 단순한 행정 기능을 넘어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며 특히 넉넉한 다목적 공간을 마련해 주민 대상 문화·복지·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사 내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 이매동 일대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복합청사는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이매1동 주민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능성과 공공성을 모두 갖춘 청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장애인에게만 적용하던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보훈대상자를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보훈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 배상금을 보장받는다. 이를 위해 시는 앞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한화손해보험과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차량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준 경우에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되며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원으로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과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동하실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 대상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촘촘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2023년도에 처음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해 최근 3년간 21명이 3153만원(21건)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