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계획이 잠시 멈춘다. 금융감독원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해서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에 투자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22조에 따라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날 기자단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통해 △유상증자의 당위성 부족 △주주와의 사전 소통 부재 △자금 사용 목적의 불명확성 등 세 가지를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당위성 부족 문제는 꾸준한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자회사들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신고서에는 해당 조달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실적 호조 기업이 왜 갑자기 수조원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는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주 소통 부재도 핵심 쟁점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사전 공지나 로드쇼 없이 유상증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상증자 철회를 요구하는 반발이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소통의 부족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따랐다. 회사 측은 “방산·조선·해양 분야의 글로벌 거점 확보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증권신고서에 어떤 사업에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투입될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주주총회를 통해 일부 보강설명을 했지만 서류상 적시하는 부분은 부족했다. 결국 투자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한편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는 유상증자 절차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해당 통지를 받은 기업은 3개월 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강현창 기자 k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