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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제주에 풍력 발전 ‘전국 관제탑’ 열어

두산에너빌리티가 전국의 풍력발전기를 24시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를 국내 최초로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동에서 '두산윈드파워센터(WP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이상봉 도의회 의장·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상 2층, 연면적 약 496㎡(150평) 규모로 문을 연 WPC는 풍력발전기 제조사로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통합 관제 센터다. 이 센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전국 모든 풍력 발전기의 운전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발전기 운영 이력과 누적된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장을 사전에 탐지하고 문제를 최소화하는 예측 진단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풍력 발전기의 가동률을 극대화하고 발전량을 늘려 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05년 풍력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국내에 총 347.5MW 규모의 풍력 발전기를 공급했다. 제주 탐라(30MW)·서남해(60MW)·제주 한림(100MW) 등 국내 주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국내 최다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자체 개발한 10MW급 해상 풍력 발전기의 국제 인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은 “국내 최초 해상 풍력 단지가 들어선 제주에 윈드 파워 센터를 개소하게 돼 뜻깊다"며 “국내 풍력 생태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고려아연 “영풍 공격용 계약? 정상적 주총 자문일 뿐” 반박

고려아연이 최대주주 영풍 측이 제기한 '소액주주 플랫폼 동원'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주주총회 컨설팅 계약을 일방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공식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아연은 3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가 영풍을 공격하기 위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다는 영풍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전자 위임 △기업 분석 자료 제공 △주주총회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자문' 관련 용역 계약만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높은 주주 총회의 성공적인 운영과 주주 친화적인 안건 개발을 위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았다"고 계약의 목적을 설명했다. 특히 지난 주주 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 주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던 안건들이 바로 이러한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측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무시하고 이를 왜곡해 일방적 주장을 펴고 있는 영풍 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린다"고 경고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영풍 “고려아연, 용역업체 동원해 최대 주주 공격…명백한 배임”

3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주 행동주의 플랫폼 '액트'와 공모해 최대 주주인 영풍을 공격하려는 시나리오를 사전에 기획하고 실행해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그간 내세워 온 '적대적 인수·합병(M&A) 피해자'라는 주장의 진실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으로, 경영진의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것이 영풍 측의 입장이다. 영풍 측이 제시한 핵심 근거는 액트의 내부 문건이다. 영풍·MBK의 공개 매수 발표 이전인 지난해 9월 작성된 이 문건에는 'Y사(영풍) 공격'이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으며, 주주 명부 열람 소송 등 영풍을 압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담겨있다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회사 자금으로 액트와 자문 계약을 맺고, 그 계약 주체를 최 회장의 특수관계사인 영풍정밀(현 KZ정밀)로 변경해가면서까지 영풍을 공격하는 데 활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행위라는 것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본업과 무관한 일에 회삿돈을 사용해 최대 주주를 공격한 것은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영풍 측은 영풍정밀과 액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영풍정밀이 액트를 내세워 다른 주주들에게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설득하며 사실상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활동을 펼쳤음에도 법에서 규정한 위임장 용지 교부 등의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에 특별 관계자인 액트를 누락한 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부실 기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 측은 “특정 세력이 사익을 위해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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