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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국내 원전산업 확충의 절차적 타당성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단이다. 조만간 그 판단이 마무리될 것이다.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파면, 원래 지위로의 복귀(원복; 原復), 제도 개편 등 여러 조치가 예상된다.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저촉 범위가 그 내용과 범주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이나 언론은 대통령과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탄핵 조치와 후행 조치들의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외 교섭력 저하가 걱정스럽다. 국내정치 혼미가 지속 되어 외교 교섭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적지않다.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자동차·철강 관세 부과와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 등이 대표적 후과(後果)의 사례이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지정은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라고 확인했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은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국가와의 기술 및 에너지 협력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특히, 첨단 기술, 반도체, 에너지, 원자력, 방산 등 전략산업 관련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민감'국가들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우리가 미국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과 협력할 때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필요해지는 등 실질적인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여기다 우리 정부가 이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식수준을 초월하는 위험요인들이 최근 원자력 부문을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여 걱정이다. 그 첫 번째 사례로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그동안 공들여 온 유럽의 네덜란드 신규 원전사업 수주 포기일 것이다. 최근 마무리한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지재권) 분쟁 협상 때문이란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비밀이지만, 최종 계약단계인 체코 원전사업 이후에는 유럽 수주는 웨스팅하우스가 주도하고, 한국은 중동·동남아 등 수주에 집중하는 식으로 합의했다는 분석이 많다. 이 경우 한국 기업만으로 구성된 원전 수출 '팀 코리아' 추진에 구조적 장애가 생긴 셈이다. 한수원이 유럽 원전 수주 중단 선언을 한 건 지난해 말 스웨덴과 지난 2월 슬로베니아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이제 우리 원전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냉정히 평가하고 효율적 대책강구가 시급하다. 솔직히 우리는 민감한 원전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아예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 대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자재 제작, 조달, 건설 부문과 완공 후 유지·보수 분야에서 세계가 인정하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원자재와 원천기술 수입- 효율적 가공조립 – 적기적소 납품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인 내에서 대체 불가한 위치 선점이라는 우리 성장정책의 요체는 원전부문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류 부문(원천기술 개발 및 통제, 해외시장 개척, 금융, 핵연료 조달) 경쟁력에 의존하는 호혜적 보완관계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는 여러 지원과 통제수단을 통해 지속적인 원전 건설과 '예산 범위 내 적기 완공'이라는 우리 고유 원전 경쟁력 확보에 성공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전체 발전량의 40% 정도를 원전에 우선 배정했다. 연구개발(R&D) 투자도 비교적 충분했고 미국 스리마일, 일본 후쿠시마 등 원전 사고의 악영향의 국내 파급을 차단하였다. 원전기기 및 부품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계속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기 조립 및 시공능력 확보가 가능했다.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이 그 첫 번째 산물이다. 건설단가는 중국보다 낮고 선진 경쟁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장기 특혜 성장은 항상 비효율을 동반한다. 원전 '마피아'라는 비난이 아직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무조건 원전 확대와 지원확충만을 요구하고 있다. 원전사업 특성상 단임 정부 임기 내에 대폭적 비중 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무시한다. 이에 장기전원개발계획 등을 통한 속칭 '알박기'를 계속 시도한다. 또 다른 정치이념 창출을 시도하는 셈이다. 원전 수출의 관건은 미래 원전기술 확보와 원활한 금융조달 능력이다. 그런데 이 두 부문은 우리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UAE 원전 수출은 지급보증능력 부족으로 최종계약이 5년쯤 지연됐다. 우리 대신 UAE 재무부가 자국 원전회사에 지급보증했다. 물론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니 수출 이득은 거의 반 토막 나고 장기 운전·보수 수익도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향후 원전 수출 위험은 상상외로 커질 수 있다. '남지 않는' 원전 수출일 수도 있다. 특히 원가 개념이 우리와 다른 사회주의 원전수출국(러시아, 중국)과의 경쟁이 걱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료, 자동화, 시스템설계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부나마 정치화한 기존 인력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 한·미 원전동맹 내실화 수단의 재점검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는 국내 에너지시스템에서 원전과 신재생전력 간의 갈등 고조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상호 모순적인 내용을 가진 '에너지3법'의 지난달 국회 통과이다. '에너지3법'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다. 특히 '해상풍력법'은 우리 전원 구성의 2대 발전원인 원전과 풍력 간의 이해 상충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원 간의 경쟁상황은 2038년까지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도 알 수 있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산업 변화로 2030년 우리 전력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이에 따른 발전원 구성은 원전 31.8%, 석탄 17.4%, LNG 25.1%, 신재생 21.6%, 수소/암모니아 2.4%이다. 이런 구성의 특징은 무(無)탄소 신규발전이다. 2038년 발전량 중 무탄소 비중이 70%에 달한다. 특히 태양광·풍력은 '30년까지 '22년 23GW 대비 3배 이상인 72GW 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에 반해 신규 대형원전은 4.2GW(3기) 수준 증설에 그친다. 이러한 무탄소 설비 우선적 고려는 건설비가 6조 원 이상 더 들고 전기 요금은 매년 3,83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국회 사무처(전력수급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분석하였다. 우리 원전산업의 구조 조정기가 도래한 것인가? 원전부문 인력의 창의적 지적능력이 소진된 것인가? 다만 우리 국리민복에 부응하는 원전산업 구조조정의 절차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국민을 설득할 인재가 나타나기를 빈다. 알박기와 자화자찬은 이제 지겹다. . 최기련

[김성우 칼럼] 트럼프 2기 기후정책 어디로 가나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두 달이 넘었다.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미국의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하면서 그 방향과 영향에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취임 첫 날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연료 개발 촉진을 목표로 다양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철회, 국제 기후금융 중단, 국내 청정 에너지 지원 중단, 인허가 절차 개선 및 에너지개발 저해규정 재검토 등 에너지 개발 촉진에(특히 석유·가스 탐사 확대) 대한 요구이다. 취임 후 쏟아 내는 행정명령 등 정책 발표들은 취임 전 공약집과 선거유세시 발언 그리고 주요 인선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및 국제기후금융계획 철회로 국제사회내 기후협력 약화는 불가피하고, 트럼프의 반기후정책에 동조하는 다른 국가들이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 직후 부산에서 개최된 UN플라스틱협약이 성안에 실패한 것도 사우디나 러시아 등이 감축합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었고, 지난 2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IPCC) 보고서 참여를 금지하고 미국국제개발처(USAID) 직원 2,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하더니, 3월초 개도국 에너지전환 파트너쉽 탈퇴도 선언했다. 다만, 3월초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원조 동결 행정명령 관련 완료된 업무에 대한 대외원조는 지속될 수 있도록 임시제한명령을 내려, 향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미국내 기술별 차등화가 심화될 것이나, 글로벌 청정에너지 시장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당분간 미국내 화석연료나 원자력은 증가하고 해상풍력은 대폭 감소하는 등 기술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이다. 지난 2월 루이지애나 및 텍사스 LNG 수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3월초 LNG수출 관련 18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러나 전세계 재생에너지 신규설치 용량이 500 GW 에 육박하는데 이 중 미국의 비중이 6% 남짓이기 때문에 글로벌 추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내에서도 절반 이상의 주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중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도 연방 정부의 청정에너지 지원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연방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한 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 청정에너지 보급을 대폭 축소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다. 환경 분야의 경우,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공시 의무화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뉴욕주에서 발의된 기후공시 의무화 법안이 제정될 경우, 캘리포니아주와 함께 미국 대기업 90%가 사실상 기후공시 의무화 대상이 된다는 전망도 보도되었다. 또한, 바이든 정부의 주요 환경 정책이 철회되면서 메탄/자동차/발전소 배출기준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보면 청정기술 관련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EU가 시작한 탄소국경조정에 대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과 공정경쟁을 목적으로 미국도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현직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탄소국경세 도입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기도 했고, 지난 2년간 다수의 탄소국경세 법안이 발의되었기도 했다. 지난 12월에는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기존에 발의한 탄소국경세 법안인 Foreign Pollution Fee Act에 대해 수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16개 품목(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대해 배출량을 기준으로 수입관세를 부과하던 내용이었는데, 이를 15%+ 관세율을 적시하고 대상을 알루미늄/시멘트/철강/비료/유리/수소 등 6개로 한정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트럼프 2기 기후정책은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속도나 강도는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지만, 그 방향은 선명하다. 한마디로 환경과 무관하게 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뉴튼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이 작용반작용의 법칙인데, 이는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향후 기후정책이 구체화되면서 그 속도나 강도에 대한 전망은 아무래도 이 법칙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우

[EE칼럼] RPS 제도는 이제 그 역할을 다한 걸까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달 통과된 에너지 3법 중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주요 축을 담당하여 온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와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제도의 개편을 예고하였다. 정부가 RPS 및 REC 제도의 개편을 이야기하게 된 주요 원인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대규모로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로 쪼개서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태양광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량이 2017년 8.7GW에서 2023년 30GW로 늘어났는데 이 중 태양광이 90%에 이르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지어야 하는 풍력, 수력, 바이오 등의 비중이 작아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시의 의도와 달리 소규모사업자에게 유인책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RPS 제도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육성 제도였던 FIT (Feed-In-Tariff,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성격을 일부 지니도록 변경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필요한 유인책으로 REC를 대량 발행하고 이 인증서를 현물시장에서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REC 제도는 재생에너지 보급 초기였던 2000년대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한다는 장점으로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REC 가격의 높은 불안정성 및 추가적인 국민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이후 폐지해 왔으며 현재 우리나라 만이 REC 거래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역시 제도의 개편에 동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는 중동발 석유 위기가 발생하였던 1980년대에 시작되어 상당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초기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개인/법인에 직접 정부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기후변화 이슈와 함께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늘려야 하자 2001년 정부는 기존의 보급 보조를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인 F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주는 유인이 매우 커서 초기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보다 정교한 정책 입안이 가능해지자 공급자 간 시장경쟁의 형태를 갖춘 제도인 RPS를 2012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도입하였다. RPS는 재생에너지 생산업체 간에 더 낮은 가격에 공급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하기에 FIT 제도에 비하여 발전단가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FIT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 소규모 업자 및 농어촌 등을 지원해 왔으며, 제도를 여러 번 손보면서 효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RHS 등 열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를 함께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준비 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하여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받았다. RPS 제도는 그렇지만 2010년대를 지나며 재생에너지 공급량을 지금의 규모로 키우는데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수년 전부터 RPS 및 REC를 대체할 새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와 연구계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제기되어 왔으며, 현재 재생에너지를 경쟁 입찰하는 방식의 제도가 준비 중이다. 이제 재생에너지의 공급 규모가 기존 대형 화력 발전원과 비교할 만큼 커졌으며, 생산 단가 역시 상당히 낮아져서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겠다. 먼저 재생에너지 중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가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잠재력도 상당함을 고려하여 재생 열에너지에 대한 보급 지원제도 역시 마련하여야 하겠다. 함께 재생에너지를 자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umer)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간헐성을 크게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기존 RPS 제도를 일부 분야에 입찰제와 병렬하여 적용하거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허은녕

[EE칼럼]재생에너지 지원을 늘려야 할 때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EE칼럼] 뱀이 이무기되어야 할 때...수소경제 3.0 으로  전환하자

“용(龍) 그림을 그려두고 뱀에게 용처럼 날아보라 했다." 지난 3월 6일, 서울대 국가 미래전략원의 수소산업 육성 포럼에서 나온 국내 수소경제 관련 재미있는 비유다. 언론에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당일 중량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시국을 고려해, 수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었다. 수소경제의 성장 가능성은 강조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나 시장 기반이 체감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수소 산업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 규모가 약 12.5조 원에 그쳐, 단일 기업인 한화솔루션보다도 적다. 산업 내 수요 구조는 더욱 제한적인데, 전통적 산업용 가스를 제외하면 올해 약 2만 3천 톤 정도의 수소차 연료용 시장이 전부이다. 더욱이 수소차 보급 실적 둔화로 수소유통사업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다시 민간 투자 위축으로 연결되고 있다. 발전용 연료 시장을 살펴봐도, 실상은 수소가 아닌 수소화합물 중심이다.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은 사실상 도시가스(메탄)에 의존하고 있고,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시장 역시 암모니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산업적·사회적․환경적 관점에서 도시가스나 암모니아의 수소 전환에는 뚜렷한 한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난(難)감축 산업이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수소의 대규모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수요란 주어진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의사인데, 현재는 수소, 특히 청정수소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가령 그레이 수소(부생·추출수소)임에도 수송용 수소 소매가격은 kg당 1만 원을 넘는다. 국내 유일한 3.3MW급 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그린수소)는 제주 함덕 수소충전소에 공식적으로 kg당 약 2만 원에 납품되지만, 실제 가격은 두 배 이상이다. 한편 2019년 이후 국내 수소경제 정책은 크게 2019~2021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시기(수소경제 1.0)와 2022년 이후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시기(수소경제 2.0)로 구분 가능하다. 수소경제 1.0에서 수요 확대 중심 정책을 펼치며 일정 부분 민간의 수소 공급 투자를 유도했지만, 수소경제 2.0으로 들어서며 청정수소 공급 중심으로 정책 방향이 급격히 전환되었다. 문제는, 청정수소의 까다로운 조건과 높은 생산비용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가격 인하 전략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민간의 잠재적 수소 공급자들이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하면서, 수소경제 전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금이야말로 수소경제 3.0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 수소경제 1.0와 2.0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성찰하고 제2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해야 한다. 이때 특히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소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주요국 사례처럼 보조금이나 세금공제, 또는 차액지원 등을 통해 수소생산․공급 확대를 유인, 수요보다 공급을 빠르게 증가시켜 초과 공급 상태를 만들어야 가격이 하락한다. 가령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청정수소 생산에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2031년까지 그린수소 생산단가를 kg당 1달러, 소매가격을 3달러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도 향후 10년(2035년)내 평균적인 수소가격 목표(가령 3,000원/kg) 달성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수급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둘째, 수소 유통 구조의 내실화 역시 중요하다. 지금과 같이 차량 운송을 통한 고비용 유통 구조를 유럽처럼 파이프라인 환산망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 체계화하고, 이들 담당할 수소유통공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맞물려 현재 산업 규모에 비해 총 8개나 되어, 비효율적으로 분산된 수소 전담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 주도형으로의 전환이다. 민간 기업과 투자자가 수소경제의 주체가 되도록 정책의 시야를 전환해야 한다. 투자 환경 조성, 성공 사례의 발굴·지원이 우선이며, 정부는 시장 조성자이자 촉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는 용 그림보다 뱀을 이무기로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뱀이 이무기가 되어야 하늘을 나는 용도 될 수 있다. 김재경

[EE칼럼] “데이 제로(Day Zero)”를 대비하자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유네스코(UNESCO)는 “산과 빙하: 인류의 급수탑"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산 지대의 빙하, 즉 만년설은 계절별로 녹는 속도가 달라지며 지속적으로 강과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강물의 약 60%는 만년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만년설이 사라져 가고 있고, 2024년 기준 전 세계 약 22억 명이 마실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물경제위원회(GCEW)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세계 GDP가 8%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2018년, 도시의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단지 1인당 하루 25리터의 물만 제공하는 “데이 제로(Day Zero)"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2022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306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30년 전인 1995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일 세라겔딘(Ismail Serageldin)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물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상에서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위험성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산악지형이라는 국토의 특성으로 많은 수자원이 빠르게 바다로 흘러간다. 아울러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한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가 증가하여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어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물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이 있다. 이 지표는 1톤의 물이 사용되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지를 나타낸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톤의 물을 사용하여 123.7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4달러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22번째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의 물 소비량은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약 2배 많고, 매년 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용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공급비용의 약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의 35%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한 해 사라지는 물(누수율)은 전체 공급량의 10%에 달하고 있다. 오래된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하고 있지만 1%대에 불과하며, 재정적자가 누적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미래의 기후변화는 물 부족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낭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래에 예견된 물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2018년 “데이 제로(Day Zero)"가 선언되었을 당시 케이프타운은 물 경찰(water police)을 운영해 물 제한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였고, 시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샤워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샤워 송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케이프타운의 물 사용량은 평상 시 사용량의 절반까지 줄었고, 물 부족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고 하루 물 사용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 “데이 제로(Day Zero)"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모쪼록 물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EE칼럼]AI 적용 확대와 전기화(electrification) 추세에 따른 전력수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기존 조치들을 대부분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 산업을 꾸려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행정명령들이 나왔다. 여기에는 전통 화석에너지의 생산이나 개발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설비 신속 인허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중국에서 기존 재생에너지 계획의 시행을 위해 발표한 지침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의 소비를 크게 늘리되 단순한 용량 증대보다는,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화(electrification)와 인프라의 고도화를 이루고 여기에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주요 전력소비 국가들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을 선회하거나 더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전력소비 7위(2023년 소비량 기준)인 우리나라도 전력정책의 기본뼈대라고 할 수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제11차, 2024~2038)을 지난달에 확정하였다. 여기에는 AI의 산업 적용범위 확산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감안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되 재생에너지와 수소, 그리고 원자력 등의 무탄소 전원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내용을 약 2년 전에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일부 비교하여 보면, 2036년을 기준으로 수요관리를 감안하기 전의 수요(기준수요)를 제10차에서는 모형 기반 전망에 전기화 및 데이터센터의 영향을 더하여 135.6GW로 예측한 반면 제11차에서는 138.2GW로 예측하고 있다(참고로 2038년은 145.6GW로 예측). 여기에는 제10차 계획과 마찬가지로 거시변수를 기반으로 산정한 모형수요에 산업 부문의 전기화와 데이터센터 증가 등을 감안한 추가수요가 반영되어 있다. 기준수요(모형수요+추가수요)에서 수요관리 분을 차감한 목표수요의 경우, 제10차에서 예측한 2036년의 값(118.0GW)과 2038년의 값(129.3GW)이 2년의 시차를 감안하더라도 11GW 이상 차이 난다는 부분에서 전력 수요가 과다 예측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추가수요 부분이다. 기존 제10차 계획에서 10.5GW만 반영되었던 추가수요는 제11차 계획에 16.7GW로 확대 반영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데이터센터로 인한 수요와 산업 부문의 전기화가 각각 한 몫을 하고 있다. 추가수요에 반영되어 있는 국내 데이터센터는 199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그 추이를 보면 2010~2020년에 비하여 최근 3년 동안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만큼 성장 속도가 점점 가파른 모양이 되고 있는데, 2023년 150개를 넘어선 이후에 2029년까지 예정된 데이터센터만 700개가 넘는다. 다양한 산업으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의 복잡한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등을 위해 기존보다 많은 전기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추가수요에 데이터센터보다 더 큰 수치로 반영되어 있는 전기화 현상은 우리나라 제조업 및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주요 흐름이 되고 있으며, 점차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기에는 현재 캐즘(chasm)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기차 보급의 확대와 국내에서의 수소 생산에 필요한 전력 수요 등도 반영되어 있다. 데이터센터의 증가나 전기화의 직접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최근 1~2년 동안의 전력사용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그 모양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최대 전력 실적 기준으로 코로나19의 Pandemic 종식 후인 2023년 8월에 93.6GW를 기록한 이후, 바로 다음 해인 2024년 8월에 97.1GW를 기록하는 등 단 1년 만에 3.5GW가 증가한바 있다. 이러한 흐름 등을 감안할 때에 전력수요를 과소 예측하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급하게 후속 조치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게 예측하고 대응을 준비해 가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이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후에 이어질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주목되고 있다. 후속계획인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등의 수립은 연내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무쪼록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집단지성이 십분 활용된 최상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손성호

[EE칼럼] ‘민감국가’ 지정, 한국 원자력의 길을 묻다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지난 15일, 미국 에너지부(DOE: Department of Energy)가 한국을 '민감국가'(SCL: 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었다. 올 해 초만 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어 그 충격은 더 컸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3국 수출을 위한 '팀 코러스(Team Korea+US)' 출범에 박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는 점은 매우 모순적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협력적이었다고 자평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말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어서 심리적 타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지난 17일, 한국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외교정책 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뒤, 이어서 18일에는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큰 일이 아니다"고 발언하면서 상황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듯하다. 그러나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 되었다는 것이 결코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안덕근 산자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다. 오는 4월 15일 상기 결정이 발효되기 전에 배제 조치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해야겠지만, 행정 절차 상 이유나 시간 제약 등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포함되더라도 조기에 리스트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자체 핵무장 주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의 양립 가능성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다시금 차분하게 생각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정치권의 일부 인사들만 주장하던 자체 핵무장 주장이 점점 더 그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여론 지지도 높아지게 된 것은 안보 불안이 커진 탓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북핵 위협이 해를 더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정세 불안, 심지어 핵무장 국가가 핵 사용 가능성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 등이 중첩적으로 국민적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 Proliferation Treaty)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비확산 레짐의 성실한 구성원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관련 기술의 수출을 목표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한국 국내에서 NPT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자체 핵무장 주장에 과하게 힘이 실리는 것은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의 유지와 존속을 지지하는 많은 국가들 입장에서 우려할 만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상황을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그 여파로 세계 곳곳에서 핵무기 체제에 대한 재논의가 점화되는 양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인 논의를 거쳐 핵무기의 배치를 재조정하는 것과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질적으로 다른 문제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원자력 정책이 보다 전략적이면서도 냉철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 원인인 보완 문제 등을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히 보강해 나가면서 향후 제3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한미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확장 억제를 통해 국가 안보를 공고히 하면서도 글로벌 비확산 레짐이 유지되는 데에도 기여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확대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진심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즈니스 중심의 거래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한미 간 원자력 협력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및 기술적 이익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양국 원자력 협력의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신흥국 시장으로의 원자로 수출에 있어서 한국의 제조 능력과 수출 경험을 통해 축적한 기술 및 행정적 노하우는 미국 원자력 업계에는 부족한 부분이라 상호보완성이 높다. 한국이 이번 '민감국가' 사건을 통해 안으로는 정책적 모순을 바로잡고, 밖으로는 한미 원자력 협력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면서 국제사회의 신뢰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란다. 임은정

[EE칼럼] 친환경 국산화가 먼저다

글로벌 탄소중립에 대한 열망은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면서 한풀 꺾인 모양새이다. 지구 전체가 탄소저감을 위한 담합을 선언하고 모두가 지켜야지만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데 14.4%를 배출하는 미국이 빠져나가면 우리처럼 1% 정도만 책임져야 하는 나라가 무슨 노력을 해도 지구온난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중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소를 더 늘리고 있다. 인도는 15억의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신규로 짓고 있고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와 석유를 더 팔려고 노력할 것이고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은 탄소저감에 동참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나마 탄소저감을 노력하던 유럽도 그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전비를 더 내라는 요구에 응하다보면 탄소저감에 나서기 어려운 실정으로 몰려가고 있다. 독일은 이미 에너지 가격 인플레이션으로 기업들이 떠나고 있고 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는 곤혹스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에너지를 둘러싼 국제 현실을 냉혹하게 바라보면 과연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할까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4년짜리 대통령이고 그 다음 정권이 어떠한 기후정책을 펼칠지는 아무도 가늠하기 어렵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인류가 책임져야할 노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간과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밖에 없는 아젠다일 것이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당분간 트럼프가 요구하는 알래스카 개발이라던가 추가 LNG 구입이라던가 하는 압박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서도 들어줄 수 있는 요구는 수용하고 우리가 얻어 내야할 원자력이나 방위비 협정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고 관세도 타국 대비해서 적어도 손해나지 않을 정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자본을 축적하여 친환경 기후테크 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한 R&D와 실증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 기술력은 세계에서 수준급이지만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기술을 키우고 그런 기술을 통해서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단가를 낮춰야 한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노드하우스(Nordhaus) 교수는 과도한 탄소가격은 기술을 개발하기 보다는 외국으로 그린워싱을 가속화하게 하기 때문에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겨야 인센티브가 작동한다고 했고 기술투자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모두 투자하고 노력하기 보다는 공짜로 올라타기(free-riding)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하기 좋은 국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로써 탄소저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표적으로 GE, 지멘스, 미쯔비시만 만들던 가스터빈을 두산에너빌리티가 국산화하여 중국과 초격차를 벌이고 있고 이를 확장하면 수소터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실증을 위한 트렉레코드를 쌓는 것을 지원하고 전력시장 규제완화를 통하여 부흥해야 한다. 미국 빅테크들은 AI를 위해서 SMR(Small Modular Reactor)를 필수 전력설비로 개발하고 있다. SMR은 대한민국이 표준을 지배하고 선점해서 시장을 앞서가야 한다. 배터리 3사도 매우 열심히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점차 시장환경은 나빠지고 있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태양광은 이미 밸류체인을 모두 중국에 빼앗겼지만, 풍력발전에 대한 기자재 국산화를 서둘러 지원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유럽산 또는 중국산에게 완전하게 시장을 잠식당한다면 친환경은 아무런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은 안되고 비싼 전기요금만 내야할 실정이다. 친환경이 먼저가 아니고 국산화가 먼저이고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전기요금으로 외국 기자재만 사들이는 현실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전선, 변압기, 변전기 등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는 K-Grid 기술도 더욱 격차가 벌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환경 국산화를 통해 전 세계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기후테크 선진국이 되는 게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조홍종

[EE칼럼] 해상에너지 시대가 온다

에너지 업계의 숙원이였던 에너지 3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였다. 에너지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에너지 3 법 중 특히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다. 그동안은 민간 주도로 해상풍력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난개발이 우려되어 왔고, 수용성 확보에도 곤란을 초래하여 왔다고 본다. 이번 해상풍력 특별법은 정부 주도의 입지 발굴과 예비지구 지정, 민관협의회를 통한 발전지구 지정으로 수용성 확대, 발전지구 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발전지구 지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시행령이 확정되기까지는 환경성 평가나 인허가 의제의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2023년 말 현재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은 총75.2GW에 달한다.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각각 41GW와 34GW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가동되고 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세계 해상풍력 발전 용량의 99.9%를 차지한다. GWEC 마켓 인텔리전스(GWEC Market Intelligence)는 향후 2024~2033 년동안 410 GW이상의 새로운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추가될 것이며 연간 해상 풍력 발전 설비는 2023년 10.8GW에서 2028년 3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33년에는 66GW 규모로 신규 풍력발전 설비의 해상 점유율이 현재 9%에서 최소 2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유식 해상 발전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규모는 고정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 참고로 2022년말 현재 전세계 부유식 풍력발전 누적 설치 용량은 235.95 MW이다. 한국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용량 전망에 따르면 국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2030년 37.8%, 2038년 4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데 해상풍력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일본은 2030년까지 5.7GW, 2040년까지 45GW의 해상풍력 설비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대만은 2035년까지 20.6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중국의 신재생 에너지부분에서 차지하는 풍력 시장은 2023년에는 8,858억 kWh이며 전국 총 발전량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아직 중국내 풍력발전에서 해상 풍력은 7% 정도만 차지하고 있으나 발전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다. 2023년 5월, 단일 기계 용량이 7.25 MW인 “해유 관란호" 부유식해상 풍력 발전기가 하이난 원창에서 136km 떨어진 해상 유전 해역에서 성공적으로 가동하였다. 중국은 제도적 지원도 적극적이다. 2015년 7월 1일부터 자체 생산하는 풍력 전력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 중 50%를 즉시 환급한다. 기업이 국가의 주요 지원을 받는 공공기반 시설 프로젝트(항구, 공항, 철도, 도로, 전력)에 투자하여 소득을 얻은 기업은 첫 해부터 3년간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 네번째에서 여섯 번째 해까지 기업 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고 있다.해상 발전을 위한 기초 조건은 한국이 매우 좋다고 본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반도체, 건설, 고급인력, 그리고 해양 반도. 기초가 튼튼하면 무엇이든지 쌓을 수 있다고 본다. 체력도, 국력도, 전기력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속도다.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튼튼하고, 빠르게, 그러면서 정확하게 진행한다면 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해양 풍력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공동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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