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사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2023년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완전히 종식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2023년 2월 6일부터 신규 식용 개 사육 농장,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 개설이 즉시 금지됐다. 기존 업자들은 5월 7일까지 시설 명칭,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8월 5일까지는 영업장 감축 계획, 철거 및 폐·전입 예정일 등을 담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했다. 경북 내 594개 개 식용 취급 업소가 기한 내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소들은 다음 달 정부에서 발표할 보상안에 따라 전·폐업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전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자체와 농축협의 연계로 현장 컨설팅과 전문 기술교육을 지원받게 된다. 이 과정은 1단계 사전 현장 컨설팅, 2단계 전문 기술교육 컨설팅, 3단계 심층 관리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업계의 성실한 이행에 감사드리며, 정부 보상안에 따른 지원과 경북도의 자체 지원 방안을 통해 동물 보호와 복지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