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주 마우나리조트에서 10년전 2014년 2월 17일 건물이 붕괴돼 214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대구경북녹색연합은 건물 붕괴의 결정적 이유는 물 하중에 의해 물이 침투해 그라스울(유리섬유)이 젖어 무게가 증가해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해 붕괴한 것이며, 현재에도 습기가 침투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제2의 붕괴 사고는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10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정 분야에만 집중해 정작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인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대책과 품질개선 없이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강판과 심재가 불연이라고 이유로 실물화재시험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이 유통되어 샌드위치패널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했다. 그라스울패널의 심재인 그라스울은 유리 원료를 고온에서 녹인 후 솜사탕을 만들 듯이 고속 회전력을 이용해 섬유화된 유리섬유에 페놀 수지 바인더(접착제)를 이용하여 그라스울 단열재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양면에 강판을 붙이면 그라스울패널이 된다. 그라스울패널은 화재에 일정 시간은 견딜 수는 있지만 습기로 인한 내구성 저하 및 붕괴 위험이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보면 그라스울의 유리섬유 조각에 반복적으로 노출 시 동물실험에서 폐실질(폐의 가장 작은 기능 단위인 폐포와 그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라스울이 무해하다는 업체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페놀 수지 바인더의 영향으로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인 1급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 했다. (사)대구경북녹색연합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그라스울패널은 품질관리가 철저해야 하지만,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제외돼 안정된 품질 유지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복합자재 인정제도 시행후, 복합자재(그라스울패널, 우레탄패널, 준불연EPS패널)에 대한 인정을 위해 실물모형시험을 2가지(최소, 최대두께)를 시험하는데 업체들은 오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기준에 한 가지만이라도 부적합이 나오면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라스울패널도 실물모형시험에서 무조건 적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체 개구부외 결합부 등에서 외부로 불꽃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해외의 경우, 그라스울패널도 실물화재시험을 진행하여 품질을 높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면제라는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그라스울이 수입되고 있어 그라스울의 품질안정과 유지가 과연 지켜지고 있을지 의문이다. 건축자재의 경우, 시험인정만 받고 실제 유통되는 제품에는 품질 불량이나 성능미달 제품이 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대구경북녹색연합은 국내 생산 그라스울로 KS 인증을 받고 실제로는 중국산 그라스울로 패널을 제작하는 업체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협력하여 단속해야 하지만 특정 연구기관에 독점으로 모니터링 용역을 발주하여 사실상 단속 업무를 맡겨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 단독 시험인정기관이자 모니터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과거 가짜 난연패널인 EX패널(가연성 스티로폴심재에 난연본드로 만든 샌드위치패널)을 개발해 셀프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했고, 업체에 기술 이전후 매출에 일정액을 기술료를 받아 문제를 일으킨 기관이다. 즉,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건물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온 그라스울패널에는 정부가 특혜를 주어 실물모형시험을 면제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시험인정 및 모니터링을 맡긴 것이다. 대한민국 건축 안전이 특혜와 비리로 얼룩져있어 각종 화재나 붕괴 사고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 할 수 있을까라고 의혹을 제게 해ㅆ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는 “국토부가 그라스울패널에 대한 품질인정과 관리기준을 적용해 실물모형시험을 치르게 하고 시험인정 및 모니터링 기관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외에 다른 곳을 선정해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광역지자체에서 불량이나 성능미달 건축자재를 현장에서 단속업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건축자재 정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