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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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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 쥔 차은경 판사는 누구?…‘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평가된다.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당직 판사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尹 ‘운명의 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전직 대통령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그가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1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이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다. 수감된 지 958일 만이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구치소에서 ‘옥중편지’…“뜨거운 애국심 감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편지'를 통해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의 편지 (1.17)'란 글이 올라왔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편지 전문.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현직 대통령 첫 구속 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5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영장에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150여쪽 분량의 청구권련 서류를 서부지법에 제출했다. 이 청구서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부터 공유받은 수사 자료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로부터 공유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서부지법은 곧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심문은 18일 열릴 전망이며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발부를 가르는 주요 기준으론 혐의 소명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진행한 조사에서 혐의와 관련해 아무런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주요 계엄군·경찰 지휘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인 데다, 이들이 모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한 데다 추가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석방할 경우 증거 인멸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 행위였던 만큼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내란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도 부적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서부지법에 한 영장 청구가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공수처는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면서도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서부지법 관할의 적법성이나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심문에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심사를 포기한다면 법원은 서면 심리만 진행하거나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심문을 한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체포에 보수 집결?…정당 지지율 역전에 민주당 ‘발칵’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승승장구하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을 일시적 현상이라고 일축했지만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하고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9%, 민주당 지지도가 36%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3주차(17~19일)에 24%를 기록,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까지 추락했지만 다음 조사인 1월 2주(7~9일) 34%로 10%포인트(p) 급등하더니 이번 조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그 결과 양당 지지율 격차도 지난해 12월 3주에 24%p까지 차이가 났다가 지난주 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이번 조사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았던 적은 작년 8월 4주차(국민의힘 32%·민주당 31%)가 마지막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그와 같이 작용한 것으로 짐작된다"며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의 정당 양상은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또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앞서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전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응답률 19.6%)에서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직전 조사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과 관련해 일시적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현 국면을 해결하고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에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정국 속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계엄 전에 20% 후반대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20% 중반대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뒤 거기서 더 올라갔다"며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전 의원은 정당지지율 역전과 관련해 “민주당이 잘못 대응하고, 때로는 조금 능력이 없어 보이고, 무책임하고, 거칠고, 조롱하는 과정이 (보수의) 결집을 조금 더 가속화시키고 중도층을 이동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학습 효과로 '탄핵되면 바로 대선'이라는 생각에 지금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이 돼버려서 보수가 결집했다"며 “여기서 (지지율) 크로스까지 날 정도가 된 건 반드시 중도층이 이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정치적으로 '집단적 유목민'이 발생했다. 합리적 보수, 중도 보수까지도 '저거 안 되겠다' 해서 떠돌아 다녔다"며 “지금은 보수가 국민의힘 하나이기 때문에 (지지도가) 분산될 수 있는 다른 정치적인 둥지들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이번에 중도층이 이동한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봐야 한다"며 “갑(甲)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을 굉장히 금지해야 할 텐데 이런 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왔다. 이미 중원의 싸움, 중도의 싸움 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반드시 민주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31%를 차지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응답자 중 이 대표를 택한 비중은 54%에 불과했다. 또 차기 대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가 48%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이번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바이든 지우기…‘충격과 공포’ 행정명령 100개 쏟아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국제사회가 급격한 지각변동 조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이민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둘러싼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지우기'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7일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100개 이상이 될 수 있는 행정명령과 지침들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8일 공화당 의원들을 소집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케빈 크레이머(공화·노스다코타) 의원은 “트럼프는 100여개의 행정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며 “그가 한 말을 믿는다"고 미 정치매체 더 힐에 말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취임 첫 날부터 충격과 공포(shock & awe)를 불러일으키는 1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2기 시작부터 이같은 대규모 행정명령을 예고한 배경엔 그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온 세계 안보·경제 질서를 뒤집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7년 취임 당일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관련 행정명령 1건에만 서명한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트럼프 신정부 들어 바이든 지우기가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시사주간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이 했던 거의 모든 것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며 “대부부은 취임 첫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적 문제 등으로 취임 첫날 약 100개의 행정명령이 모두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 관세 부과 △ 국경 통제 및 이민자 추방 △ 에너지 및 연방 규제 완화 △ 1·6 미 의회사태 수감자 사면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 트렌스젠더 규제 등과 관련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인 관세의 경우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관세 등을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취임 첫날 신설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행정명령 형태로 관세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고 국경 통제를 위한 행정명령에도 대거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들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군 병력 동원,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등이 포함된 명령들을 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추방 작전'을 통해 최대 2000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취임시 즉각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미 NBC방송 인터뷰에서 '취임 첫날 출생 시민권을 폐지할 계획은 여전한가' 질문에 “전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뒤집기도 취임일 예상되는 조치 중 하나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휴스턴에 열린 대선 행사에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첫 날 부패한 조(Crooked Joe)의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종료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알래스카의 국립야생보호구역(ANWR) 재개방, 액화천연가스(LNG) 신규 수출 금지 취소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의 모든 규제를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규제 완화도 취임 첫날 등장할 행정명령 후보로 꼽힌다. 이중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에 대한 행정명령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틀머프 당선인은 지난해 7월 가상화폐 업계 임원들과 만나 비트코인 비축 공약을 구상했다. 아울러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트럼프 당선인을 통해 구제될지 관심이 쏠린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60∼90일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예고된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100여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된다. 그 전 기록은 취임 첫날 17개 행정명령을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구속영장 거의 마무리…청구 무리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서부지법일)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오후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체포 직후 첫날 조사에서 200여쪽의 질문지를 상당 부분 소화했으나 마무리하지는 못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검찰로부터 내란 혐의 핵심 공범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과 약 400쪽 분량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공유받았다. 검찰은 전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사법원에 구속기소 된 12·3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조서 1000여쪽도 추가로 전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 진술이 담긴 검찰 수사 자료만 1500쪽 이상 확보한 셈이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면 출석을 강제하거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 10일이 지나기 전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느냐는 질문에도 “영장 발부가 결정된 다음 검토하겠다"며 “(구속 기간을 10일·10일 나누기로 한 것은) 원칙적 협의이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 대통령 기소가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김 전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소권이 없어서 나중에 사건 방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체포적부심 기각…구속영장 청구기한은 밤 9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기각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돌려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이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이날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인 만큼 우선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한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과 피의자 접견 시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들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된 바 있다. 다만 현직 군인이어서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된 사례다.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통상적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사례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지면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이렇게 적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 엄연히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되는데 변호인단이 그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이런 점들에 대해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체포 문제 없다”…법원, 尹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가 법원에서 16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공수처는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이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고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수사를 위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원래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체포적부심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17일 밤까지로 청구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체포적부심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구금 기간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3분께 서류를 법원에 접수했고, 17일 새벽에 반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전 윤 대통령 조사를 더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첫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데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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