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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NDC 최종토론회, 다음달 4일 개최…‘60% 이상’ 유력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확정을 위한 최종 공개토론회를 다음달 4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지난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취소된 뒤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전후로 기후부는 2035 NDC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목표가 포함되는 방향으로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21일 기후부에 따르면 2035 NDC 7차 종합토론회가 다음달 4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그동안 6차례 열린 토론회에서 감축률을 두고 산업계와 환경단체 간 의견 충돌이 지속돼왔다. 산업계는 2035 NDC 감축비율 48%를 초과하는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술·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어왔다. 반면, 환경단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 및 국제사회의 권고를 반영해 61%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번 토론회는 두 입장을 조율하는 사실상 마지막 공개 절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에는 2035 NDC 하한선을 61%로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했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49년까지 감축목표를 담도록 개정하라고 판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환경권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단체와 일부 민주당 의원이 주장하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한 '60% 이상' 수준의 감축률을 의식한 발언을 했다. 기후솔루션은 지난 16일 9개 재생에너지 관련 IT기업과 11개 협단체의 성명을 해, 2035년 NDC를 최소 61%(국제사회 권고 수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지난달 3일 아예 2035 NDC를 국회 합의 없이 국제사회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들도 헌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2035 NDC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1일 '2035 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를 열고 65%로 감축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산업계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산업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계는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이 목표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빠르면 2037년, 시멘트 업계는 투자 지속성이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산업부문 감축폭(21~30%)과 전체 감축률(60% 이상) 간 괴리가 뚜렷함에도 반발이 컸다. 산업계 감축률이 비교적 적어 전환(발전) 부문에 주는 부담은 더 크다. 발전 부문은 2035 NDC가 61% 이상으로 설정되면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68~79% 감축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공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감축률 61~65% 달성을 위해선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60GW 이상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누적 용량은 약 34GW 수준으로, 향후 10년 안에 4~5배 늘려야 한다. 이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38년 121.9GW)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전기본 자체를 전면 수정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과 일부 전문가들은 61% 이상 감축하는데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기술작업반은 48% 미만의 감축안까지 포함해 총 5가지 안을 검토했으나, 정부는 이를 제외하고 48% 이상 수준만을 공개한 것을 지적했다. 기후부가 현실적이지 않은 2035 NDC 시나리오를 대거 포함했다는 의미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보급할 경우에 늘어나는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산업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 속에 2035 NDC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30) 약 일주일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는 유엔이 권고한 2035 NDC 제출 시점인 올해 2월보다 9개월이나 늦은 일정으로, 사실상 막판 제출에 해당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병효의 에·바·다] 완전히 꺾인 해외자원개발 의지…융자 집행액 5년째 ‘제로’

에너지는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이다. 하지만 에너지 시설은 배출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다는 선입견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심지어는 국가로부터도 기피되고 있다. 이러한 선입견은 에너지의 실제에 대한 여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 에·바·다는 '에너지를 바로 보니 다르네'라는 의미로, 이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에너지의 실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한국에 자원개발 의지는 완전 상실됐다. 정부가 저리로 지원하는 해외자원개발 융자를 받은 기업이 2020년부터 5년째 제로다. 전문가들은 약 20년간의 자원개발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하며, 정략적 이해관계를 떠나 실용적인 자원확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1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5 광업요람' 자료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 민간기업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지원금의 집행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한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도 2015년 24억8300만원, 2018년 12억9200만원, 2019년 10억2300만원이 있을 뿐, 2016년과 2017년에도 집행액은 0원이었다. 정부는 매년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예산으로 수백억원을 책정하고 있다. 올해도 31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융자지원이 인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까지 누적 집행액은 총 1조2430억원이다. 2014년 이전 집행기간을 30년으로 계산해도 연간 414억원이 지원됐다. 해외자원개발 융자 신청이 전혀 없게 된 배경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우선은 까다로운 신청 조건과 별로 특별하지 않은 혜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융자 규모가 작고, 혜택도 산업은행 금리와 별 차이 없으며, 신청조건은 매우 까다롭다"며 “해외자원개발을 하겠다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인데, 이들 입장에선 최소 수백억원이 드는 프로젝트에 별 도움도 안되는 융자지원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주도자가 실종된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동안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이 주도했다. 석유는 한국석유공사,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광물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도했다. 하지만 현재 3곳 모두 해외사업을 중단했다.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아예 공단법에 해외사업 금지가 명시돼 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이기 때문에 국가 자원안보 차원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자원확보에 나섰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원개발 실기 이후 지금까지 공기업의 해외사업이 전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민간 자원개발 사업도 중단됐다"며 “이제 우리나라에 해외자원개발 의지는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원업계는 실용적 관점에서 모든 자원정책을 새로 써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실 자원개발에는 주홍글씨가 박혀 있다. 이명박 정부(2008~2013년)때 국제 에너지 및 광물 가격이 치솟자 이 정부는 대대적인 자원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자원가격 폭락으로 자산가치도 폭락하게 됐고, 급하게 확보하다 보니 부실 계약이 여기저기서 터지면서 해외자원개발은 게이트급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다. 박근혜 정부(2013~2017년)는 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대적 감사를 지시했고, 관련 사업예산도 중단하거나 대폭 감축시켰다. 자산 부실화 및 논란은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도 계속 이어져 국감때만 되면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항상 가장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자 자원개발 공기업들은 해외사업을 잠정 중단했고, 맏형 격인 공기업이 사업을 중단하자 믿고 따르던 민간기업에서도 아예 사업부서들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다. 제조업은 대규모 광물 공급이 필수적이다. 기업들이 해외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해외 의존도가 커지게 됐고, 중국 의존도가 커지게 됐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자 정부가 부랴부랴 관련 TF를 구성해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이제 와서 희토류 등 해외자원을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에 해외사업을 다시 허가해 공기업 중심의 해외 자원확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는 “해외자원개발이 실종된 배경에는 광물공사의 폐지합병 이후 해외 광물자원 개발에 앞장설 수 있는 공기업이 없다는 것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융자금액 규모와 지원조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공기업의 해외사업과 지원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도 “우리나라는 국가 전략적으로 자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업 중심의 자원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공기업이 나서야 민간기업도 따라 나설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개발에 주홍글씨를 없애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자원개발 정책과 사업을 맡았던 공무원과 담당자들은 지독하게 감사 등에 시달리면서 아무도 이 일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더 이상 자원개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롤모델로 일본의 금속에너지안보기구(JOGMEC)가 있다. 일본 역시 자원개발 공기업의 부실사태를 겪으면서 모든 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부실자산을 처분하고 밑바닥부터 새롭게 자원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있다. 특히 이 기관은 독립행정기구로, 정부와 정치권의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도 조그멕처럼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모두 통합한 항공모함급 자원개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본지 2025.08.04/[인터뷰] “석유·가스·광물 통합해 항공모함급 자원기관 만들자…그것만이 한국이 살 길")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내일 아침 5도 안팎 쌀쌀…목요일엔 기온 회복

오는 22일 서울 최저기온이 6℃(도)로 예상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진다. 목요일인 23일에는 기온이 다소 오를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2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3∼14도, 최고기온은 14∼23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경남권 동부,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 10∼40㎜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5∼20㎜ △부산·울산 5∼10㎜ △경남 동부 내륙·울릉도·독도·제주도 5㎜ 미만이다. 23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7∼15도, 최고기온은 15∼23도로 예보됐다. 전국 최저기온이 약 4도 가량 올라가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감 이슈] 가스공사 당진 LNG터미널…‘NDC·수소경제’ 인프라인가, 좌초자산인가

한국가스공사가 건설 중인 당진 LNG터미널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5년 당시 정부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 전망 아래 건설이 시작됐으나, 이후 탄소중립 체제를 거치면서 수요가 급감할 것이란 반전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터미널이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기후환경단체에선 화석연료 기반의 LNG 터미널을 더 늘려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화석연료 시설이 아니라 향후 수소 혼소·전소 발전 확대를 위한 에너지전환의 기반으로서 탄소감축과 에너지믹스 다변화의 '현실적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LNG 터미널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계획 아래 건설되는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이다. 정권 기조에 따라 건설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면, 건설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산업계의 투자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으로 LNG 수요는 줄고 설비는 남아 돌게 된다. 이것은 명확한 추세이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스공사가 약 1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당진 LNG터미널 2단계 투자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당진 LNG터미널 건설은 정부의 13차와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16차 계획에서 (천연가스 수요가) 당시 전망보다 30% 이상 차이가 생긴다면 법적으로 재조사를 하게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수요 재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이어 “좌초자산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에 민간이 터미널을 추가 건설하지 않고 우리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임대하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15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기준수요에 따르면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같은 계획의 수급관리수요에 따르면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가스공사 당진 LNG 터미널 건설사업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LNG 저장탱크 총 120만톤(270만㎘)과 관련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단계(108만kl)가 거의 완료됐고, 2단계 공사를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는 터미널 용량 절반가량(135만㎘)을 민간에 임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사장이 12월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어 터미널 건설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최근 “2040년 석탄 완전 퇴출"을 선언하면서 “노후 석탄 대체용 LNG발전도 기존 설비의 절반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실상 화석연료 신규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되며,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터미널의 투자 명분을 약화시키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이나 가스수급계획에서도 LNG 발전용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와 에너지 업계는 당진 LNG터미널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기반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혼소·전소 발전으로 전환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30년,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완전한 화석연료 탈피가 아니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수소전환 단계가 필수적"이라며 “기존 LNG터미널 인프라를 기반으로 수소 혼합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당진 LNG터미널이 단순한 가스 저장시설이 아닌, 미래 수소경제를 위한 전환 인프라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진 LNG터미널 건설 논란은 단순히 가스 수요 예측을 넘어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정책 방향이 정부 교체마다 바뀌고, 이미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도에 뒤집히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산업 기반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NDC 달성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면 결국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급 계획이 흔들린다"며 “정부가 일관된 기준과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E칼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

현 정부가 원전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는 원자력계의 초미의 관심사이다. 여러 차례 말 바꾸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과정에서는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실용주의'를 강조한 바 있다. 영광지역의 지방선거에서는 한빛원전의 계속운전이 실용적 선택임을 강조한 바 있으며 공약에서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화'도 강조된 바 있다. 또 원자력이 아니면 성립되기 어려운 AI(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등을 공약했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정책, 실용적인 정책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지난 4개월 동안의 행보는 다시 탈원전정책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원전2기와 SMR 건설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처리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발표했다. 또 원전이 위험한 것은 사실이고 안전이 담보되어야 신규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규원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주장도 한 바 있다. 또 신규원전 건설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원전건설에 15년이 필요한데 전력은 그보다 빨리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건설이 어렵다는 얘기도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힘으로 에너지 부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떼어내어 환경부로 보낸 것도 큰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발언들이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추어적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장관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정권에서 수립되었던지 현존하는 국가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청회와 국회심의라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주장이다. 물론 제12차 전기본에서 어떤 전원이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제12차 전기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11차 전기본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현행 장관의 태도여야 한다. 물론 존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까지가 존중이다. 신규 원전 부지가 없어서 원전건설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11차 전기본에서 계획되어 있다면 그 부지를 확보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 장관이다. 본인이 장관인지 국회의원인지 헤깔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문제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위험하다고 말해도 그만이다. 그러나 정부의 각료 그리고 특정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수장의 입장에서는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타 부처의 공무원은 자기 입장을 주장하면 안된다. 개인적 자리에서는 괜찮겠지만 공적 자리에서는 그런 주장은 안하는 것이 상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판단하는 안전도 마찬가지이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하여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US NRC)의 안전철학이다. 즉 부당한 위험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당한 위험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그 정당한 위험은 사회구성원이 공감할 수준의 위험이어야 한다. 원전으로 인한 위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위험총량의 1/1000 수준이하로 유지된다. 또 이 위험은 모든 위험이 아니라 대중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이다. 그 외의 사업상의 위험이나 종사자의 위험 역시 규제의 범위가 아니다. 국가는 국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만을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공인 특히 정부부처를 관장하는 장관은 타부처의 업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관하는 것이므로 안전성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본인이 소관하는 제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적어도 다음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존중해야 한다. 제12차 전기본에 대해서도 전기본 수립위원회가 미래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전원공급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개인적 취향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본인이 소관해야 할 원전 신규부지 마련에 대해 남의 일처럼 얘기해서도 안된다. 환경운동가는 아마추어여도 그만이지만 장관은 프로페셔널이어야 한다. 정범진

발전사업자 1000배 증가했는데, 제도는 20년전 그대로…발전업계 “근본적 개편 필요”

“국내 도매전력시장 제도와 관련 규정들은 서른 살 성인이 초등학교 때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민간발전업계가 전력시장 제도의 낙후성과 절차적 불투명성에 대한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한국자원경제학회와 한국에너지법학회가 공동 개최한 '전력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방안' 세미나에서는 연간 70조원 이상 거래되는 도매전력시장의 법적·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2001년 전력거래소 출범 당시 발전사업자는 6개 발전공기업뿐이었으나, 2024년 말 기준 6617개로 25년 새 1000배 이상 증가, 그중 95%가 민간 신재생사업자로 구성되는 등 시장 구조가 급변했다. 그러나 시장 운영 규범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거래만을 전제로 만들어진 2001년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민간발전사들이 제기한 '연료비 소송' 등 분쟁이 늘면서 전력시장운영규칙과 하위 규정(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의 법적 성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이 규정이 “법규명령적 성격을 가진다"고 봤지만, 학계에서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통제가 미비하다면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백옥선 교수는 “전력거래소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규칙을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고, 전력거래소를 거래 당사자로 볼 수도 없어 약관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전력시장운영규칙은 '규제적 자치규범'으로서 비례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진표 변호사는 “전력거래소의 운영이 한전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민간 회원사의 참여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며 “비용평가 규정·송전제약·정산계수 등 주요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의 개정 제안권이 정부·한전·전력거래소에만 부여되어 있어 회원사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민간 발전사들이 상위 규정인 시장운영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와 재생에너지 확대, 계통 불안 심화 등으로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과거 한전 중심의 제도에 머물러 있는 전력시장 운영 규범의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전력시장운영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해석이 다르더라도, 전력거래소의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회원사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민간발전사들이 시장운영규칙 개정 제안서를 공식 제출한 상황이어서, 향후 전력거래소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인천시, 1GW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인천시는 공공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신청한 해상 풍력단지는 옹진군 백아도 남서쪽 22km 해상에 조성할 계획이며 기존 영흥화력 발전량의 10.7%를 대체할 수 있는 1기가와트(GW) 규모다. 신청서에는 사업 실시 능력, 전력 계통 확보 계획, 주민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 이익공유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시는 주민설명회와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는 기후부 심의를 거쳐 내년 3월 이전 결정될 예정이다. 지정이 성사되면 시 주도로 사업자 선정 방안을 마련해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고 집적화단지 추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수익을 활용해 어업인과 주민을 위한 지역 상생 사업을 할 수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은 어업인과 주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력망 확충 독일에선…“소통·설득으로 주민 신뢰·공감부터 얻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제정되고, 지난달 26일 시행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에서는 서왕진(조국혁신당)·박지혜(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환경연구원, 프리드리히애버트재단, 기후시민프로젝트 등이 주최하고 주한 독일대사관이 후원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독일 전력망 정책의 시사점과 한국의 전력망 갈등 해법'이 심포지엄 주제였다. 이날 발제는 독일 연방네트워크청(FNA) 소속으로 연방부문 계획 승인 및 전력망 확장 부서장인 보도 헤르만 박사가 맡았고, 그는 FNA의 전력망 확충 사업을 소개했다. FNA는 전기(전력망)뿐만 아니라 가스·통신·우편·철도까지 담당하는 독립된 연방기관이다. 독일에서는 '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lG)'에 따라 전력망 확충과 관련한 97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 가운데 주 경계를 넘는 36개 프로젝트를 FNA이 관할하고 있다. ◇독일, 원전 폐쇄한 남쪽으로 전력공급 헤르만 박사는 “독일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2010년 시작됐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속화됐다"면서 “원자력 발전소 폐쇄로 전력이 부족해진 남쪽으로 북쪽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보강과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37년까지 3000억유로(약 500조원), 2045년까지 모두 6000억유로에 이르는 투자가 필요하다. 헤르만 박사는 “독일에서는 전력망(주로 고압 송전망) 확충 과정에서 시민·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네트워크 확장의 5단계'라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5단계는 ▶장기적 전망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는 시나리오 프레임 단계 ▶전력망 개발계획 및 환경보고서 작성 단계 ▶BBPlG법에 프로젝트를 반영하는 단계 ▶노선에 대한 공간적·환경적 타당성 평가 단계 ▶구체적인 허가·승인 절차 단계 등이다. 의회에서 진행하는 3번째 단계를 제외한 나머지 단계에서는 모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헤르만 박사는 BBPlG법 프로젝트 1호인 '엠덴/오스트-오스테라트'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했다. 해상풍력 전력을 서부 및 남부 독일에 공급할 이 전력망은 2027년 가동 예정이며, 직선거리는 300㎞에 이르는 고압 직류 송전망이다. 2018년 처음 계획이 신청된 이래 2020년까지 4차례 설명회, 4차례 공개 청문회가 열렸다. 지금은 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 헤르만 박사는 “소통이 신뢰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가져온다"면서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지만, 설득을 통해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의견수렴 절차 법률에 담아야 두 번째 발제는 독일 에너지 분야 씽크탱크인 '아고라 에너르기벤데'의 선임연구원인 염광희 박사가 맡았다. 염 박사는 “독일은 산업구조나 에너지 해외의존도 등에서 한국과 비슷하기 때문에 독일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한국이 배울 점이 많다"면서 “전력망 확충과 관련해 독일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구체적인 사항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고, 재량권이란 명목으로 행정기관에 책임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이다. 염 박사는 “BBPlG법에서는 이 법에 포함된 전력망 프로젝트를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라 지역 주민 등이 소송을 제기해도 프로젝트 추진이 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노선을 정할 때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률로 정해 놓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염 박사는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이 제안하고 전기위원회가 승인하면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확정되는 시스템이라 국회의 통제가 불가능하다"면서 “계획 확정 뒤에야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데, 공청회도 생략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사업이 확정된 후에 지자체와 주민에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염 박사는 “개별 보상을 뛰어넘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전력망이 통과하는 지역 지자체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지역별 차등 전력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 전력망 설치 국민 부담 가중 우려 이날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나선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입법조사관은 용인 전력망 추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 조사관은 “수도권 좁은 부지에 많은 전력망 회선과 대규모 변전설비를 설치하면 과밀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력망 지중화를 진행할 경우 공사기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용인 전력망은 전력망법에 따라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결국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것인데, 편익과 수익은 전력망 끝단의 산업체가 모두 가져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인자 부담 원칙과도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조사관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조성은 에너지 정책과 공공자산 운영 정책, 공공기관 운영 정책, 지방자치제도, 산업정책, 기후정책 등 모든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제각각 추진되는 대표적인 국가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측에서 나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유용상 사무관은 “전력망법은 독일 사례를 반영했고, 국무총리 주재로 범부처 관계자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전력망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주민 의견을 더 듣는 식으로 개선했다"면서 “부족한 부분은 소통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망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개선된 점은 있다는 것이다. 유 사무관은 “한전의 경우도 업무 관성이나 인력 부족 때문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데 부족한 면이 없지 않지만, 점차 그런 관성도 깨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HD현대에너지솔루션, ‘OLED 공정’ 응용해 차세대 태양 전지 세계 최고 효율 달성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과 손잡고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의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건식 진공 증착' 방식을 이용한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Tandem) 태양전지로 28.7%의 효율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20알 밝혔다. 이는 건식 증착 공정 기반 탠덤 태양전지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이다. 탠덤 태양전지는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층을 쌓아 올려, 더 넓은 대역의 태양광을 흡수해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페로브스카이트 셀의 99%가량을 차지하는 '습식 용액 공정'은 용액을 도포하는 방식의 한계로 인해 대면적화가 어렵고 안정성이 낮아 상용화에 큰 걸림돌이 있었다. 공동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양산 공정에서 검증된 '건식 진공 증착' 기술을 태양 전지 제작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이 방식은 대 면적화에 유리하고 안정성이 높아 차세대 태양 전지 상용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법으로 평가받는다. 연구팀은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보유한 고효율 헤테로정션(HJT) 실리콘 셀 위에 건식 증착 방식으로 균일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해 28.7%의 고효율을 달성했다. 양사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 이상의 공인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위한 대면적 셀과 모듈화 공정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화학연과의 협력으로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분야에서 기술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실리콘 태양광 기술 고도화와 더불어 차세대 탠덤 기술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2025 국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명칭,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꿔야”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공사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공사의 주요 사업을 폐기물 매립에서 폐기물로 전기·가스 등을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변경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탄소감축시설 등 확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도권매립지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장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외에도 하수슬러지 자원화, 폐수 바이오가스화, 공원·체육문화시설 운영,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기관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매립 축소 정책을 잘 따르고 있지만, 이에 따라 수입이 50% 이상 감소했다.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의 취지에 따라 공사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사장도 “공사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 공사의 주수입원인데,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으 공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매립지공사 명칭이 쓰레기 처리기관으로 인식돼 시대에 맞는 사명이 필요하다 느끼고 있다"며 “수도권자원순환공사라는 명칭으로 바꿨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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