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에너지경제신문은 2026년 2월 12일 홈>전국·사회>광주/전남/전북 면 [단독]우승희 영암군수 배우자와 부친, 제삼자뇌물 등 혐의 고발 돼> 제목으로 “우승희 영암군수와 우 군수의 배우자 및 부친이 우 군수 지인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량을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이전받거나 구입대금을 대신 부담케 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며 고발인 A씨의 고발장 내용 및 주장을 중심으로 “① 우 군수 지인으로 알려진 김 모 씨는 2022년 7월 제네시스 G80 차량을 구입한 뒤 같은 해 11월에 해당 차량을 우 군수와 우 군수의 배우자 명의로 이전했는데, 당시 중고가는 4000만원 이상이었음에도 우 군수가 2023년 신고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는 1600만 원에 해당하는 차량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다운계약 가능성이 있다. ② 2024년 3월 우 군수의 부친 명의로 구입된 그랜져 차량 대금 1810만원을 김 모 씨가 대신 부담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우 군수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승희 영암군수는 “① 배우자 차량인 2018년 식 제네시스는 김 모 씨로부터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절차에 따라 2022년 중고 시세 2000만원으로 실제 매수했으며, 매매계약서·대금 지급 내역 등 증빙자료가 있고, 특히 렌터카로 사용된 이력이 있다는 점과 해당 차량의 연식·주행거리·개별 상태를 종합 고려해 1617만 원으로 재산신고를 했던 것으로 다운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부친의 그랜져 차량은 부친의 자체 자금으로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 절차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김 모 씨가 차량대금을 대납한 바 없다, ③ 본인은 이미 SNS를 통해 고발인 A씨의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는 등 고발인 A씨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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