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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에도 내 대출금리 그대로라고?” [기준금리 2%대 재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차주들의 이자 부담에도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2%대로 하락한 것은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은행권이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보수적으로 설정한데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부담도 계속되고 있어 대출금리가 기존보다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여기에 정부가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예고하고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1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49~5.17%다. 1년 전인 지난해 1월(연 4.38~5.25%)와 비교하면 상단이 0.08%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달까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한 점을 고려하면 대출금리 하락 폭은 미미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지난해 5월부터 시장금리가 상당히 하락했고, 시장 선반영으로 기준금리 인하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금리에는 기준금리 하락분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때가 됐다"고 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 인하된 기준금리가 가계·기업 대출금리에 파급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대 은행에서 제출받은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올해 정책성 상품을 제외하고 연간 14조305억원의 가계대출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 은행 한 곳이 올해 월평균 신규대출을 2300억원을 취급해야만 달성 가능한 숫자다. 게다가 은행권이 작년 말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지난해 12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4000억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2024년 은행 가계대출이 46조원 급증한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할 경우 특정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올해 연간 가계부채 관리에도 차질을 빚는다는 게 은행권의 분위기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연초에는 시중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가계대출을 늘리는데, 현재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로 인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만일 대출금리를 낮춰 대출목표치가 초과되면 금융당국의 페널티 등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역시 체감도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단순 대출금리 인하만으로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가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고신용자 위주로 금리 인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차주들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금리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내수활성화 등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은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작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을 펼쳐야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도 온기가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에너지X액트] 액트 “상법 개정 환영하지만 아쉬운 ‘반쪽짜리’ 법안에 불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가 이번 개정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려를 표했다. 25일 액트는 논평을 내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이 중요한 '첫 발걸음'이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말했다. 액트는 실제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조항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들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와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만 포함됐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지만 이 조항은 구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 즉각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이 조항은 대원칙을 천명하는 선언적 조항일 뿐 특정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제 판례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전자주총 의무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결정이지만 자산규모가 큰 기업에만 의무화되고 중소형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 상장사들 중에서는 정관 개정을 통해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기업이 상당수 출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전자주총 의무화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이 정관을 통해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게 액트의 설명이다. 이처럼 극히 제한적인 내용만 개정안에 반영된 것은 재계 및 정치권에서 반발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지만 법사위 소위 통과 과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만 우선 포함됐다. 윤 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법안'으로, 향후 추가로 입법되고 개정돼야 할 현안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며 “대형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은 물론 액트가 강하게 주장해 온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 청구권 등이 앞으로도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 첫 단계가 거부권 행사로 좌절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다시 요원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농협중앙회-경상북도,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농협중앙회와 경상북도는 지난 24일 경북도청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농협과 경상북도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두 기관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농협중앙회와 경상북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 △K-푸드(Food)와 우리 농산물의 해외 진출 협력 △'미소·친절·청결' 등 시민사회운동 동참 △금융상품 개발 지원과 쌀 소비 촉진 협력 등을 함께 한다. 협약 체결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 13일 경북지역본부 내 대책기구(TF)를 구성하고 경상북도, APEC 준비위원단과 긴밀히 소통해왔다. 특히 22개 시군지부와 151개 농축협 사무소 외벽에 APEC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화면과 각종 장표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 행사장 이동점포 지원, 여수신 상품 개발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호동 회장은 “국가적인 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상북도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NH농협은행-네이버페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 맞손

NH농협은행과 네이버페이는 지난 24일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을 비롯한 실무진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을 방문해 상호 협력체계 구축과 실질적인 서비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은 농협은행의 오프라인 금융 인프라에 네이버페이의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두 회사는 △데이터 기반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위한 혁신적 결제서비스 개발 △농촌·지역 성장을 위한 금융·사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도 있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태영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고객들이 한 차원 높은 금융서비스를 경험할 마중물 역할이 될 것"이라며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금융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② 이사 충실의무 확대부터 전자주총 의무화까지…주주 이익 확대 신호탄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는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의결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주주 이익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의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위는 지난 24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상정하고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다.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가 도입되면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에서 소액주주 보호 강화로 기업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조항에 따르면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은 외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던 이유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판결 당시 대법원이 '회사의 이익'을 '기존 주주의 이익'과 다르다고 판단해 다수의 주주들이 손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 합병이나 분할 또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추가된 것이다. 의안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재는 다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상법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며 “이러한 부분 때문에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도 포함됐다. 전자주총을 의무화해 주주들이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542조의14에 '전자주주총회에는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롭게 담았다. 이 의원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방식을 의무화하고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주총이 의무화되면 소액주주들이 주총에 더 많이 참여해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주주의 주총 참여 장벽이 낮아지면 일반 주주들을 비롯해 앞서 주총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주 행동주의 확대, 기업의 경영 투명성 강화 등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이 투자심리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주주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일반주주 및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본회의 통과 후에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이후 1년 경과 시점에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현대해상 “전기차 긴급출동, 夏 타이어 펑크· 冬 긴급 견인”

전기차가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는 가장 큰 이유로 여름철에는 타이어 펑크, 겨울철에는 긴급 견인이 꼽혔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는 현대해상 하이카서비스 이용 데이터(2022년 3월~2024년 2월)를 활용해전기차의 계절별 긴급출동 이용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겨울철 전비 감소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분석결과 전기차의 월별 긴급출동 이용건수는 12월이 가장 높았으나, 계절별로 보면 가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절기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전기차의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항목별로 보면 △긴급견인(29.6%) △타이어 펑크 수리(24.7%) △배터리 충전(24.1%)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구동용 고전압배터리와 시동용 12V배터리로 구분됐고, 최근 출시되는 차량 중 시동용 배터리 충전 상태가 부족하면 구동용을 이용해 충전하는 기능이 내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연기관차 보다 상대적으로 방전에 강하다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차종 중에서도 '12V BATT RESET' 버튼이 있으면 비상 시동을 걸 수 있다. 실제로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겨울철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건수에서는 배터리 충전 요청이 58.1%로 가장 많았다. 연구소는 전기차가 겨울철 주행거리 급감으로 근처 충전소까지 자력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12V 배터리 충전 요청과는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전기차 방전시 응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인근 충전소로 견인 받을 수 있다. 여름철에는 전기차들이 타이어펑크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급 내연기관차 보다 500㎏ 가까이 무거워 마모가 심해지는 탓이다. 가속력이 높은 전기차 특성도 타이어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타이어가 비싼 까닭에 내연기관 차량에 주로 쓰이는 제품을 장착하고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펑크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기차는 타이어 교체 주기가 짧은 편"이라며 “여름철 타이어 마모와 공기압 관리에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실리콘투, 1440억 유증 후 ‘기대와 우려’…‘대박 투자’될까?

실리콘투가 144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글로벌 확장과 재무 안정화에 나섰다. 단,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부담, 보호예수 해제 후 오버행 가능성, 미국 시장 의존도 등은 리스크로 지목된다. 결국 이번 유증이 실질적인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실리콘투 주가는 2월 들어 13% 가까이 상승 중이다. 이날은 비록 하락 마감했지만, 지난 21일과 24일에는 각각 7.30%, 6.36% 급등하기도 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주목받고 있는 점을 볼 때 화장품 유통업체 실리콘투의 주가가 오름세를 띠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도 작년 실리콘투의 호실적을 예상해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18% 오른 1520억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47% 오른 2232억원이다. 최근에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21일 실리콘투는 국내 사모펀드 글랜우드크레딧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실크투자목적회사에 144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유증에서 발행하게 될 주식은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440만4344주로, 발행가액은 3만2695원이다. 이 중 940억원을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에, 500억원을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증으로 글로벌 물류망 확장을 통해 해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K-뷰티 시장 성장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이번 자금 조달로 인해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실리콘투의 유동비율은 기존 140.1%에서 218.3%로 상승하고, 부채비율은 87.1%에서 39.3%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유증이 RCPS 형태로 발행된다는 점이 장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주식이다. 실리콘투의 경우 오는 2028년 3월 20일부터 2035년 3월 20일까지 투자자가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향후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상환가액은 발행가(3만2695원)에 내부수익률(IRR) 연 1%를 더한 금액으로 설정돼 있다. 더불어 이 RCPS는 2026년 2월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즉 약 1년 뒤 투자자가 주식을 전환해 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오버행이 발생할 경우 주가에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다. 이번 유증으로 실행하게 될 투자가 실질적인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중요한 변수다. 실리콘투는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805억원의 투자 지출이 발생했으며, 이번 유상증자로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단 이번 유증에서 해외 네트워크 확장에 활용될 940억원의 용처는 아직 미확정된 상태로 남아있다. 실리콘투의 주요 매출처가 미국이라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강화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차후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인다면 실리콘투의 매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실리콘투의 매출 20%를 차지하는 주요 매출처 3개사가 모두 미국 회사였다. 결국 1440억원의 유증이 '대박 투자'가 될지, 재무 부담으로 남을지는 향후 중동·멕시코 등 해외 네트워크 확장 시도 성과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리콘투는 자금력이 부족하지만 상품이 뛰어난 중소 인디 브랜드들을 대신해 재고 리스크를 지기에 유동성 관리가 핵심 사업 역량 중 하나"라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환율 상승에 외화보험 급증…금감원 “환테크 상품과 오인 주의”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나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의 환테크를 목적으로 한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감원은 소비자의 외화보험 상품 오인 및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 등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보험상품이다. 최근 민원 사례 중 하나로, 계약자가 높은 이자율과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자녀 학자금 저축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추후 확인해 보니 외화종신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이 아니었던 경우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발령 배경에 대해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기반으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 가입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보험금·환급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의 원화가치도 줄어든다. 해외 금리변동에 따라서도 보험금·환급금 등이 변동할 수 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 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적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위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거나 보험금수령을 위해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KB국민은행, 4월 ‘모니모 매일이자 통장’ 출시...연 4% 금리

KB국민은행이 오는 4월에 삼성금융계열사 통합앱 모니모 전용 상품인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을 출시한다. 해당 통장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25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모니모 앱에 연동되는 수시입출금통장으로, 작년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가입대상은 만 17세 이상의 개인이다. 일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기본이율 연 0.1%, 우대금리 최대 연 3.9%p)의 이율을 제공하고, '매일이자받기' 서비스를 통해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은 삼성금융그룹과 연계해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삼성생명, 삼성화재 관련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우대금리를 준다. 또한 모니모의 다양한 미션을 통해 고객이 획득한 모니모 앱 전용 포인트 '모니머니'를 현금으로 자동 전환해 통장에 입금시킴으로써 더 많은 이자 혜택을 준다. KB국민은행은 통장 출시에 앞서 모니모 앱에서 계좌개설 사전 예약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6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모니모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매일 2만명씩 총 20만명을 추첨하고, 당첨된 고객이 추후 사전 계좌 개설 기간에 통장을 만들면 3000명에게 최대 12만원 상당의 모니머니를 제공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해 6월 삼성금융계열사인 삼성금융네트웍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삼성금융 통합플랫폼 모니모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③ 미완의 상법 개정, 경영권 분쟁 해법 빠졌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국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에너지경제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과정과 의미, 한계를 짚어봤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해결을 위한 핵심 조항은 제외됐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논의됐던 경영권 분쟁 시 독립적 주주총회 의장 선임 의무화 조항이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만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거론됐던 독립적 주총 의장 선임 강제화는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경영권 분쟁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주총회 운영의 공정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됐다. 한국 주주총회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KIB플러그에너지의 경우, 지난해 12월 치러진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이사 선임을 무리하게 강행해 논란이 됐다. 법원이 KIB플러그에너지 주주연대가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의결권 제한 주식을 모두 포함해 표결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위임장을 들고 튀는 일도 발생했다.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종목 주주총회의 경우, 사측은 밀실에서 위임장 검표를 진행하며 주주들의 참관을 막았다. 주주연대 측 변호사는 검사인에게 주주의 위임장 검표를 부탁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봉인된 위임장을 들고 경호원 1명이 뒷문을 통해 줄행랑을 치기 시작했고, 사전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발생했다. 20%p 가까이 지분율 차이가 발생했음에도 패배하기도 했다. 와이엠의 경우 소수주주들이 47%의 지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다. 주주들이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상당수 주식의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아 현 경영진이 승리를 거두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는 “분쟁 건의 경우, 제3자를 주주총회의 의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의장의 농간에 의해 주총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소액주주들은 상법 366조 2항과 유사한 조문이 추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법 366조 2항에 따르면,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주총 의장을 법원이 선임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경영권 분쟁' 상황이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주식을 (기준은 논의 필요) 가진 주주가 공정한 주총 진행을 위해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한 경우, 주주총회 의장을 법원이 선임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상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논의됐다. 하지만 발의한 법안에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담기지 못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만약 경영권 분쟁 시 제 3자를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했다면 KIB와 같은 황당무계한 일은 없었다"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 변경도 엄청나게 큰 일이지만, 독립적인 주총 의장 선임을 강제했다면 국내 자본시장은 더욱 발전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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