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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신·기보와 공급망 안정화에 2000억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과 신·기보의 보증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기업에 대해 대출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 비용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19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31일 수은은 신·기보와 각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기업은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 또는 협력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대해 기금의 대출지원이 확대되고 관련 금융비용이 경감된다. 신보와 기보는 각각 1500억원, 500억원 규모로 최대 0.4%포인트(p)의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기금은 해당 보증기업에 최대 0.5%p의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기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공급망 관련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적극 마련하고 타기관과 전략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 설날 맞이 지역상생 사회공헌활동

신용보증기금은 새해 설날을 맞이해 지난 21일 대구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따듯한 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했다. 이성주 신보 전무이사, 김영진 신보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을 포함한 신보 임직원은 대구 동구에 자리한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에서 떡국, 전, 삼색나물 등 명절 음식을 포장하고 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 50여 세대를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했다. 특히 신보가 11년째 이어온 '사랑의 안부전화' 대상 어르신에게도 음식을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앞서 신보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사랑 나눔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메인비즈 대구경북연합회와 공동으로 '대구 희망의 집 배식봉사'도 진행했다. 이성주 전무이사는 “이번 설날 맞이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온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주말에도 금융업무...신한은행, 김해에 외국인중심 영업점 오픈

신한은행이 외국인 고객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상남도 김해에 '외국인중심 영업점'을 오픈했다. 해당 영업점은 외국인의 이용 환경을 고려해 주말에도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22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오픈한 '외국인중심 영업점'은 화상상담 기반 외국인 특화서비스인 신한 글로벌플러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라운지'와 계좌개설, 해외송금, 제신고 등 대면상담 기반 외국인의 주요 금융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영업점' 환경을 더해 조성한 외국인 금융상담 특화점포다. 신한은행은 지역별 체류 외국인 수, 국적 등을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금융 접근성이 낮은 지방지역을 우선 고려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첫 영업점으로 선정했다. 운영시간은 대면상담 기반 '영업점'의 경우 평일과 일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다. 화상상담 기반 '디지털라운지'는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7월 주요 외국인 거주지역인 서울대입구역, 고척사거리, 반월역 디지털라운지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로 화상상담 기반 금융업무를 지원하는 신한 글로벌플러스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후 외국인 고객방문이 많은 20개 영업점 디지털데스크에 외국어 기반 화상상담 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올해 2월까지 30개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대면과 화상상담을 통해 매일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고 신한만의 차별적인 서비스를 경험하길 바란다"며 “김해를 시작으로 주요 외국인 거주 지역으로 외국인 중심 영업점을 확대하고 고객관점에서 하나로 연결된 솔루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원·달러 환율 안정세...“1300원대까지 떨어질까” [전문가 진단]

원·달러 환율이 작년 말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대로 1300원대까지 떨어질 지 주목된다. 원·달러 환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부과 우려 등으로 불안한 흐름을 보였지만, 정작 취임 이후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으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월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나온 점도 긍정적이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할 경우 인플레이션 등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예고한 것처럼 관세 폭탄을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시장이 출렁이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는 전일 대비 1.9원 떨어진 1437.6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4.5원 하락한 1435.0원에 개장한 뒤 1430원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했다. 환율은 작년 말 종가 기준 1472.5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날까지 35원 하락하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관세 조치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시장이 안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의 환율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등 국내 요인보다 해외 요인이 더 크게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순매수로 돌아섰고,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했다는 인식이 퍼진 점도 환율 안정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차장은 “관세를 공격적으로 부과하면 물가가 올라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고, 수입 부품을 차단하면 기업들이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에 부정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1기때처럼 일단 강하게 관세로 위협하고, 협상을 통해 타협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지난주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경제팀이 관세에 대해 매월 세율을 조금씩 높이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집권 1기를 떠올려보면 금융시장이 트럼프 발언에 출렁이는 경우가 많아 향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은 재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가 생각보다 유연하고, 강도가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다행이지만, 언제든지 그 흐름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날(22일) 국회에서 만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하면서 외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이에 대해 박 연구원은 “추경은 재정수지 적자 측면에서 보면 원화 가치 상승 요인이나,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는 시각으로 볼 수 있어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공존한다"며 “추경 규모를 봐야 알겠지만, 경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도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자본시장법 정부안 한계 분명…의무공개매수, 자사주 의무소각 등 필요”

정부 및 여당 주도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의견이 22일 제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해 각종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에 대한 강제조항을 적용하려 하고 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상장사 합병, 분할 시 소액주주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 보호와 관련한 의무가 확장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진다는 재계 측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의 한계, 향후 개정 방향 및 주요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 등이 연사로 나섰다. 김우찬 교수는 정부·여당이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민주당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 여당 측은 상장사의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분할 등 지배구조가 재편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할 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유형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주이익의 보호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견서 작성 및 공시, 외부 기관 평가 및 공시에 한정돼 독립성이 결여됐지만, 민주당 안은 독립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승인, 일반주주만 참석한 주주총회 승인도 포함돼 더 능동적으로 주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사외이사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 교수는 “현 4대 문제 자본거래는 지분 부분 인수, 계열사 간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 쪼개기 상장, 자기주식 제3자발행 및 자기주식 맞교환이다"라며 “이를 막기 위한 입법 과제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합병 등 가액 산정기준 자율화, 모회사 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자사주 원칙적 의무소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외에도 유증 할인율 제한, 경영권 분쟁 기간 중 유증 금지,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리픽싱 제한 등을 추가적인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이상훈 교수 역시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자본시장법만을 개정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주주보호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는 수단은 규정만 지키면 면책된다는 특성이 있지만 주주충실 원칙이 훼손될 수 있어서다. 또 신종수법, 비전형거래, 주총운영 등 상황에서 무방비하게 된다. 규정이 있어도 주주에게 소송권이 있는지 모호한 등 피해구제책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 교수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실체 문제를 공시 문제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공시만 제대로 하면 실체적으로 주주 이익 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갑래 센터장은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등 실질 규제 강화와 병행해 추진 가능하고, 법안보다 비교적 합의가 수월한 개선안이기에 우선적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제도 도입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데다 정보비대칭·시장감시 문제를 해결,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부합하게 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었다. 이 중 첫 번째로 경영진의 전과를 중요 투자정보로 공시할 것을 강조했다.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기업 지속가능성에 위험을 주는데도 현 제도에서는 그 공시의무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홍콩 등 주요국에서는 경영진의 전과가 의무 공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지배주식 매각에 대한 발행공시 강화도 언급됐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상장사 지배주주가 보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경우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의혹을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미국에서는 지배주주 등 발행기업의 특수관계인은 3개월 기간 내 보통주 등 동종 발행주식 총수 1% 이상을 매각하려 하는 경우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예 지배주주와 발행인 및 그 특수관계인을 동일하게 본 것이다. 김 센터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경제범죄가 재범률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도 이를 알아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원칙은 정보격차가 있는 경우 중요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이며, 글로벌 정합성에도 맞다"고 말했다. 윤태준 액트 연구소장은 “소액주주들에 필요한 개정안이 무엇인지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자사주 의무소각이 가장 반응이 뜨거웠고 유상증자에 대한 반감도 컸다"며 “현재 소액주주들에 행해지는 기업들의 해악을 막으려면 주총 표결 상세 공시, 경영진 전과 공시 등 공시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회사에서 주주로”…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놓고 ‘갑론을박’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는 물론 경영계와 일반 주주 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경영계가 경영활동 위축을 이유로 법 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주 권익 보호의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시 합병·분할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전환사채, 상장폐지 등 모든 자본거래에서 주주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신종 거래수법이 나타나더라도 보호 체계를 갖춰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독립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꾸려서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함께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여당이 제안한 자본시장법보다 좀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여당의 개정안과는 달리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조항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날 국회에서 TF가 주최한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과거 논의돼왔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용 자체가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미흡했다"며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움직여야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시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재계에서도 상법 개정에 격하게 반대하면서 정부·여당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특히 경영계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도입되면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보호를 명분으로 경영권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지난 21일 매출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될 경우 상장유지비용이 평균 12.8%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상장 유지비용 절감 방안으로는 △공시 의무 완화 △상법 개정 중지 △상장유지 수수료 지원 등을 꼽았다. 특히 코스피 기업들 가운데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 중지'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2%로 가장 높았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최근 세계 주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가운데 이사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라고 답변한 비율이 68%를 기록했다. '회사와 주주'라고 답변한 비율은 32%, '회사·주주·이해관계자'는 4%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설문조사는 조사 대상 2000명 중 25명만 조사에 응답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응답자 절반 이상이 상법 개정안 시행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다수의 주요 해외 로스쿨 교수들도 충실의무 확대는 비효율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단순히 이사에게 주주이익을 보호하라는 책임을 지운다 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된다는 것은 매우 이상적인 발상"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개정안 관련 여야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묻는 질문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우선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을 두고 여러 찬반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일단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美 진출, 성공해야만”…대한광통신 유증, 존폐 걸린 ‘마지막 승부수’

광섬유-광케이블 생산업체 대한광통신이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높은 부채비율과 지속적인 재무구조 악화로 유상증자 이후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계기업 상장 폐지에 속도를 내는 금융당국 정책에 따라 상장 폐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는 미국 시장 진출이 회사의 존폐를 건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광통신은 현재 19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중이다. 유상증자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오는 24일까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일정한 비율로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증서를 부여한다. 일반공모 청약은 내달 13~14일 이틀간 진행할 예정이다. 발행예정 신주는 3500만주로, 기존 발행주식 총수의 46.97%에 해당한다. 신주 발행예정가액은 기준주가의 25% 할인율을 적용해 563원으로, 총 197억원 규모다. 대한광통신은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미국 현지 케이블 제조사 'INCAB AMERICA LLC' 인수와 초기 운영 자금에 사용할 계획이다. 회사는 이 자금을 통해 미국 시장 내 거점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한광통신에게 있어 미국 진출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만큼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태다. 대한광통신은 현재 보유한 자산의 상당 부분을 외부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대한광통신의 부채비율은 309.5%에 달했다. 통상 안정권으로 인정하는 100%의 3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차입금의존도도 58.8%로 안정권 30%의 두 배에 육박했다. 잉여현금흐름(FCF) 역시 최근 5년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285억 원으로, 2023년 말 -33억원 대비 크게 악화했다. 이는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이 고정비용과 차입금 상환·신규 투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업이익도 2022년 소폭 흑자(17억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매년 90억~3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본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대한광통신은 금융당국과 연구기관에서 한계기업으로 분류하는 대표 지표인 △3년 이상 영업손실(금융감독원)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한국은행) △부채비율 및 수익성(한국은행) 등이 모두 위태로운 수준이다. 대한광통신의 지난해 3분기 현재 이자보상배율은 -2.62배로 수준에 미달했다. 대한광통신의 재무상태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한계기업 조기 퇴출' 정책과 맞물리면 향후 자칫 상장 폐지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전일 상장 폐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이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를 야기하며 주가지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미국 진출의 성패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대한광통신의 미국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BEAD(Broadband Equity, Access, and Deployment·광대역 평등 접근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BEAD 프로젝트는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보급을 위해 420억달러(약 56조원) 규모 연방 자금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이다. 미국 광케이블 설치 비율은 23.1%로 국내 89.6%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미국 광케이블 시장은 정책 자금을 배경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 중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타임라인상 올해부터 BEAD 예산 중 약 20%가 선집행 될 전망이다. 프로젝트에 참여만 하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고정 수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다만 BEAD는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광통신이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해 Incab America LLC를 인수한 것도 BEAD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BEAD 프로젝트가 미국 자국 기업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 경우, BEAD 프로젝트로 대한광통신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현실화한다면, 사실상 이번 미국 진출은 대한광통신에 존폐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 된다. 대한광통신도 이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BEAD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인사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 추진하는 저궤도 인공위성 통신 인프라산업의 성장을 위해 지상의 광통신 인프라 산업인 BEAD 프로젝트의 변경 또는 철회를 논의할 수도 있다"며 “이는 향후 광케이블 및 광통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날…MBK, 경영권 조기 확보 시나리오 ‘열려’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23일 열린다. 지난 21일 법원이 집중투표제 안건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MBK파트너스는 '영원히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빠르면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 게다가 집중투표제를 찬성한다면 '명분'까지 챙길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수 상한 ▲이사 선임 등이 다뤄진다. 이 중 이사 선임의 건은 21일 법원 판결로 변화가 생겼다. 기존 이사 선임의 건은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상한 안건 통과 여부에 따라 시나리오 별로 안건을 상정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집중투표제를 전제로한 이사 선임의 건을 자동 폐기됐다. 재판부는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 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제를 전제로한 이사선임은 어려워졌다. 이번 법원 인용으로 MBK파트너스는 크게 한숨을 돌렸다.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하지 않았더라면 집중투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했다. 집중투표제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이 통과된다면 MBK파트너스는 사실상 경영권을 확보하기 불가능했다. 이사회에 이사를 1명 더 선임하면서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펀드의 포트폴리오로 고려아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 인용으로 상황은 급변했다. 집중투표제가 다른 안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MBK측 인사가 고려아연 이사진을 모두 차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사 선임의 건은 보통결의 사안이다. 출석 주식수는 충분하기에 상대보다 더 많은 주식만 확보하면 승리한다. 현재 영풍-MBK 연합은 4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부 우호적인 외국 기관을 확보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의결권 지분이 39.16%로 영풍 연합에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집중투표제에 대한 부담도 덜었다. MBK 입장에서는 이번 임총에서만 집중투표제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MBK가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MBK측 이사 7명이 선임된다면 정기주주총회 때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정기주총 때 임기가 만료되는 5명의 이사 중 집중투표제를 바탕으로 2명만 추가로 이사를 확보할 경우, 10대 9로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게 됐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MBK는 법원 인용으로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게 됐다"면서 “3월에 경영권을 확보하는 가운데 임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반대하면서 훼손됐던 명분도 살릴 수 있는 길도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명분을 포기하는 무리수 속에서 빠르게 1월에 경영권을 확보하는 전략도 쓸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고 결과는 임총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김병환 금융위원장 “대출금리 내릴 때 됐다”...은행권에 경고 메시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은행 대출 금리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대 시중은행장을 만난다는 것이 알려지자, 은행권에서는 이 대표가 가산금리 인하를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비판이 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실제 회의 결과를 보니 우려했던 것보다 의견을 많이 듣는 자리였다"면서도 “가산금리뿐 아니라 어떤 금리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년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했음에도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 속도나 폭에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이 시작됐고,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가계대출 관리를 명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분위기에도 가산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 은행들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다. 지난해 10월 3년 2개월 만에 통화긴축 기조가 마무리됐지만, 은행들은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다 이달 중순께부터 조금씩 인하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연 3.8%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사실 자율적인 상황이지만, 거시건전성 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감독당국 입장에 맞게 은행들이 올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은행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있다"며 “지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좀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 경상성장률 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지방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수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제어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생각"이라고 대답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스트레스 금리 등 세부 내용은 4~5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감안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소득심사를 하지 않는 전세대출 등의 가계대출에도 소득 자료를 받아 내부관리 DSR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DSR의 직접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은 소득을 확인할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은행에 따라 전세대출이 될 수도, 중도금 대출이나 정책대출이 될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엄정한 소득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징구할 수 있는 쪽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을 줄이는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마치 어디 규정을 위반했으니 넌 페널티를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감독당국과 협의해 연간 목표치를 세웠는데 그것을 넘어선 부분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전체 거시 건전성을 관리하는 감독당국의 조치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수년간은 이 기조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서로 협의한 계획을 초과한 은행이 있다면,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증가율을 조금 감안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GA 불완전판매 뿌리뽑는다”…보험사, 판매위탁 관리 강화

금융당국이 GA의 판매책임과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보험 최대 판매채널인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가 GA의 관리책임을 다하기보다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 체결에 집중함으로써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인식이 불거져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선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한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한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해야 하며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위탁위험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 해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도 도입한다. GA의 배상책임도 이전보다 크게 강화한다.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하며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GA 관련 제재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GA 제재체계도 개편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며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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