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법사위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 만큼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경기평택병)이 5일 에너지경제와 만나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3월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자본시장법 개정과의 연계, 특별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기보다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이다. 그는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며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받는 이유로 기업지배구조 문제가 지적돼 온 만큼, 개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투명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 경영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 배임죄 폐지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상법상 특별 배임죄 폐지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배임죄는 선진국에서도 적용이 불명확해 판결이 어려운 범죄"라며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민사적 책임 강화를 통해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므로, 특별 배임죄 폐지는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개정 병행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만을 주장하지만, 두 법안은 병행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큰 이견 없이 논의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이 통과된 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 갈등 속에서도 상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감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법안"이라며 “재계 반발로 여당의 태도가 변했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입법이라는 명분이 확고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오는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달 내 본회의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보호를 위한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입법 방향과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보는지 ▲ 규제든 개혁이든, 대전제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 가치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우리 자본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다.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편법적 자본거래가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두산밥캣 합병,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물적분할 후 별도 상장, 신성통상의 상장폐지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반기업적 입법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차원에서 상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가 ▲ 한국 증시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저평가받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업지배구조 문제, 낮은 배당 성향, 경영권 리스크다. 현재 한국 상법은 주주의 이익 보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이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없이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주주환원 정책 강화와 법 개정의 연결점은 ▲ 최근 5년간 한국의 평균 배당성향은 28.1%로, 미국(32.8%), 일본(37.2%), 영국(50.4%), 대만(52%)보다 현저히 낮다.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주환원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 과거 증권관계 집단소송법이 도입될 때도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은 10건 남짓에 불과했다. 기업이 주주 가치를 보호하고 정당하게 경영한다면 소송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과도한 우려라고 본다. 또한 법적 원칙이 마련된 후 개별 사안은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도 법적 논리와 관행을 통해 정착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사 책임보험이 일반화돼 있어 충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충격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일반주주가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일반주주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단 기업의 주가 하락이나 인수합병의 어려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매수 가격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 비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 - 전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배임죄는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법 조항이다.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판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로 꼽힌다. 특히 사기업의 CEO가 정책 결정을 잘못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까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 현재 우리 당에서도 특별배임죄 폐지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단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경영진의 책임성과 투자자 보호를 고려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 물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함께 가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핀셋 규제 방식에 불과하다.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을 확립한 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 현재 여당은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개정만 추진하려 하지만, 두 법은 분리해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역시 차질 없이 병행해야 한다. -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과 민주당의 입법 전략은? ▲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재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바뀌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민의힘 반대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현재 국회 본회의는 3월 13일, 21일, 27일로 예정돼 있다. 1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최근 김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조각투자·대차중개 플랫폼 제도화)의 취지에 대해 설명해 달라 ▲ 조각투자와 대차중개 플랫폼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자 보호 시스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과거 머지포인트, 티메프 사태처럼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을 내세우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던 사례가 있었다.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강화, 정보 투명성 확보,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시스템 구축 등이 필수적이다. - 해당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이미 2022년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행 중이다.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가 조성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촉진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