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린다. 유래없이 긴 심판 기간 탓에 인용·기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조기 대선 확정 등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대내외 국가적 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헌재는 1일 오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4일에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헌재는 올해 1월14일 1차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2월25일까지 11차례 변론을 실시했고 이후 이날 현재까지 35일간 재판관 평의를 진행해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료 후 2주 안팎에 선고가 이뤄진 적이 있어 이례적으로 장기화되는 재판관 평의로 찬반 여부를 막론하고 온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됐었다. 인용판결이 나오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나와야 한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차기 대선은 6월3일이 유력해졌다. 그간 정치권에선 헌재의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 내 이견이 상당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때 '5대3 데드락설'이 나돌기도 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이 3명이라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헌재는 재판관 1명이 공석인 상황에서 5대3으로 의견이 갈릴 때는 재판관 9명 완전체가 될 때까지 선고를 미뤄왔다. 나머지 1명 의견에 따라 6대3으로 선고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국회 인준 절차를 마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촉구해왔다. 헌재도 지난달 중순 마 후보자 임명 불이행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등이 모두 이를 무시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문형배·이미선(재판관) 임기 만료(4월18일)까지 선고가 늦춰질 경우 헌재가 마비되고 탄핵 선고가 불가능해진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번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선고를 발표함에 따라 5대3 데드락설은 힘을 잃게됐다. 정치권은 이번 탄핵선고에서 8대0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고 보는 이들이 많다. 12.3 비상계엄이 온 국민이 지켜본 대로 위헌성·불법성이 중대하고 증인·증거도 차고 넘치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도 도저히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게 그 근거다. 반면 5대3 또는 4대4 기각·각하를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마자 국회에 의해 철회돼 위헌·위법성이 중대하지 않고,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가 하면 일부 핵심 증언이 오염되는 등 절차상 하자 또는 내용상 결격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바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분열과 대립을 막고 통합의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환영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4일 선고는 탄핵 찬성 의견에 8대0 일치로 합의됐을 가능성을 크게 점치게 한다"며 “민주당이 갖고 있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