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E칼럼]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원전수출에 영향없다.

지난 10일 모 일간지는 “미, 한국 '민감국가' 첫 분류 ... AI 등 협력 제한하나"라는 제하의 단독보도를 하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여 규제 조치에 착수하였고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제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0여 언론사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동일한 기사가 매체만 달리하여 줄줄이 나왔다. 바이든 정부에서 한 일인데 트럼프 정부로 바뀌고 2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뉴스인 것이 이상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사실을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다. 외신을 검색해도 찾을 수 없었다. 이윽고 여러 매체의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그 기자들 누구에게 물어 사실을 확인하고 기사를 쓴 것이 아니었다. 연합뉴스에서 미국 에너지부에 이메일로 문의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니 받아서 쓴 것이라고 하였다. 그 부분도 믿기가 어렵다. 아무튼 언론은 SNS에서 흥밋거리를 퍼 나르는 수준이었다. 매체가 많아도 깊이와 다양성은 없었다. 이미 많은 언론이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였다. 보도가 사실인지, 왜 미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보다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벌어질 영향에 더 관심이 많았다. 근거를 찾는 대신에 이 사람 저 사람 전문가에게 물어서 의견으로 뉴스를 채우고 있다. 취재 대상이었던 대부분의 전문가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니 딱히 해줄 말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상상의 날개를 펴서 기사를 쓰기로 작정한 듯하다. '체코 원전수출에 영향을 초래한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관련 연구개발에 영향이 초래된다.' '원전업계의 영향은?' 이런 식 제목을 단 기사가 하루만에 여럿 나왔다. 사실확인부터 하자고 해도 그것은 언론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기자들은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듯하다. 또 아무도 민감국가 지정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았다. 검색도 하지 않고 일단 전화통부터 잡는 듯하다. 민감국가는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에너지성이 지난 1월 15일 국무부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인정되면 4월 15일에 민감국가가 되는 것이다. 민감국가라는 것도 핵무기를 만들려는 나라만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국가안보, 지역불안정, 국가 경제안보 위협 또는 테러지원 등의 이유로도 민감국가로 지정된다. 핵안보의 문제로만 몰아갈 일도 아니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제제조치가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공무원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민감국가를 방문하거나 접촉할 때 사전 정보 브리핑, 사후보고, 방첩활동 등의 내부적 제약이 따르는 것이다. 즉 적용대상이 민감국가 자체가 아니라 민감국가와 접촉하는 자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알아도 체코원전 수출에는 영향을 미칠 요소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관료와 연구원이 미국의 정보와 자료가 유출될 것을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우리가 체코에 수출하는 것에는 관련이 있을 수 없다. 소형모듈형원자로(SMR)과 관련된 활동도 미국 정부와 출연연구소와 관련이 없는 산업적 영역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다. 물론 인공지능(AI) 산업과도 관련이 없다. 원전 관련주가가 하락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이런 언론의 보도태도가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다. 사실확인도 안했고 민감국가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었다. 어제 밤 늦게 외교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도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니 정치인들의 핵무장론 때문에 발생했다는 기사들도 오보가 되었다.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여기저기 의견들을 모아서 퍼나르기고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 발생될 일의 여파를 먼저 터뜨리려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된 지금도 여전히 더 뭘 꾸며댈까 하고 주무르고 있을 듯하다. 정범진

[기자의 눈] MBK의 기습 회생 신청, 무서운 후폭풍이 온다

2012년 9월 26일 오전. 모 대형금융사 임원의 입에서 “당했다"는 외마디 비명이 나왔다. 웅진이 '워크아웃' 대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이다. 당시 웅진은 극동건설의 부실이 계열사 전체로 전이되면서 그룹이 존속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웅진은 '워크아웃'을 검토했으나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언에 따라 기습적으로 '회생'을 신청했다. 태평양은 웅진그룹에 왜 워크아웃 대신 회생 신청을 추천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극동건설만 포기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안이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대주주 무상감자와 같은 절차는 거치겠지만 금융채권 뿐만 아니라 상거래채권 등 모든 채권이 조정된다. 또 회생계획안이 실행되기 전까지 기존 주주는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어 긴급한 사안도 처리할 수 있다. 모 금융사 임원 입에서 '당했다'라고 외칠만큼 한계기업에게 회생은 달콤하다.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동결되었으며, 워크아웃처럼 금융권에 끌려다니지도 않는다. MBK의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도 이와 유사하다. 금융권을 중심으로 '당했다'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우선 메리츠 그룹은 부동산 담보가 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일정한 채무재조정은 불가피할거라고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신영증권의 경우, 홈플러스를 사기죄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해진다. 금융사, 금융 당국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 그룹사에 대해 철퇴를 꺼내든다. 여기에 유통업이란 특수성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양산될 경우에는 행정 기관과 여론까지도 동참하곤 한다. 국회는 긴급 현안 질의나 국정 감사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금융사는 거래 중단을, 여론은 비판을 통해 기습 회생 신청 그룹사를 압박한다. 오너들은 법원에 불려가곤 한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걸어왔던 길이다.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과거처럼 아시아 1위 사모펀드로서 MBK란 이름이 '신용의 상징'이던 시절은 이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전망이다. 한 번 깨진 신용은 수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많은 청년들의 롤모델이었던 김병주란 이름 역시 크게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 사재출연으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할 전망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7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에 권진회 경상국립대 총장 임명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7대 신임 위원장에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권 신임 위원장은 항공분야 전문가로서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사고조사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해 카이스트(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7년부터 경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 사조위 항공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과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항공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오는 2028년 6월까지인 경상대 총장 직무도 겸직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적 안전보장과 공정한 정책수행을 위한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항공·철도 사고조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해 사고 재발 방지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자의 눈] 실손보험 개혁, 모럴 해저드 ‘부메랑’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법조계·보험업권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서 연달아 관련 토론회가 열리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개혁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보험 시장의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치료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속도감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에 달했던 탓이다. 전체적으로도 2022년 117.2%, 2023년 118.3%, 지난해 상반기 118.5%로 오름세다. 비급여 시장이 2023년말 20조원 규모로 형성되는 등 급증하는 것도 언급된다. 가입자의 65%가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한 반면, 수령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받은 것도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일부가 받는 혜택이 전체 가입자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탓이다. 작년 3월 한달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진료비만 19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이번 개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진료 항목의 비용도 무섭게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병행진료 급여를 제한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자기부담률을 90% 수준으로 높인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추진하는 까닭이다. '보험사 편을 든다'는 오해를 무릅쓰고 이번 개혁을 추진하는 것도 장기간에 걸친 보험료 조정으로 부담이 커진 1~2세대 가입자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보험사의 책임을 묻는 의견도 상당하다. 상품을 설계할 당시 이같은 변수를 계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심법'을 쓰지 않는 이상 예측하기 힘든 사항이 많았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피부과 진료와 도수치료를 결합한 것이 예시로 꼽힌다. 오히려 이를 근거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 실정이다. 의료계에서 과잉진료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수가 정상화를 우선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번 개혁의 필요성을 돋보이게 만든다. 수가를 올린다고 해도 통원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입원으로 돌리는 등 보험금 과다청구를 막는다는 보장은 없고, 의료계의 수익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다른 가입자와 의료인들도 '사슴 사냥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는 다같이 협력해 사슴을 잡는 대신 눈 앞에 있는 토끼를 쫓는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사슴은 사슴대로 놓치고 토끼도 얻지 못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해 다같이 토끼로 발걸음을 돌리는 상황을 뜻한다.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와 보험업권 및 의료계가 의정갈등이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모여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논의하고, 국민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이같은 파국을 막기 위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슈&인사이트] ESG 데이터: 조직 생존의 핵심 열쇠

“데이터를 경시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성이 핵심 이슈가 된 오늘날 더욱 강한 울림을 준다. 특히 환경, 사회, 거버넌스(ESG) 데이터는 기업과 자산운용기관의 의사결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ESG 데이터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 글로벌 국부펀드와 자산운용기관들은 ESG 데이터를 활용해 투자 전략을 재편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한다. ESG 데이터는 기업의 환경적 영향, 사회적 책임, 거버넌스 투명성을 정량화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을 비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과거에는 재무 데이터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제 투자자와 소비자는 모두 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기업을 평가하고 판단한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리적 리스크(홍수, 폭염)나 규제 리스크(탄소 배출 규제)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위협하며, 지속 가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ESG 데이터 제공업체들은 급성장 중이다. 글로벌 ESG 데이터를 집계하는 오피마스(Opimas)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투자의 핵심인 ESG 데이터 시장은 2024년에는 2022년의 16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조사에서 2024년 ESG 조사 및 분석 수요는 12%, ESG 지수 수요는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Opimas, The Market for ESG Data in 2024) ESG 데이터 시장의 성장은 자산 관리자와 국부펀드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규제 요구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관심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 주요 제공업체로는 MSCI(시장 점유율 25%), S&P Global(16%), ISS ESG(14%)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ESG에 관한 연구, 분석, 지수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산 관리자는 투자 분석, ESG 테마 펀드 구성 및 위험 관리를 위해 ESG 데이터를 활용하며, 노르웨이의 1.7조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는 장기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 ESG 데이터 시장은 2016년 이후 연평균 20% 성장했으며, 금융 시장 참여자와 금융 자문가가 지속 가능성 위험과 투자 결정의 영향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요구하며,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지속가능 금융공시규제(SFDR)의 시행으로 인해 2021-2022년에 수요가 급증했다. 언스트영의 연구(EY Global Institutional Investor Survey (2021))에 따르면, 필요한 ESG 데이터와 사용 가능한 데이터 간의 심각한 괴리가 존재하며, 자산 관리자의 50%가 미래 지향적 공시 부족을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ESG 데이터의 품질 문제는 ESG 평가기관 간의 상이한 방법론으로 인해 발생하며, 이는 같은 종목에 대한 다른 등급으로 이어지고, 때로는 과거 데이터가 예측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지 못한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및 기관에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다. ESG 평가기관과 연금기금이 평가 모형의 공개를 꺼리고 있고, 평가 모형이 바뀌었을 때 이를 과거 자료까지 수정하지 못하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연금기금이나 자산운용기관들은 하나 이상의 ESG 데이터 제공업체를 사용하여 데이터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마치 신용평가기관을 복수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데이터를 경시하면 규제와 시장 압박에 취약해진다. 2024년 PwC 조사(PwC 2024 Global Investor Survey“ 및 "PwC 2024 Asset & Wealth Management Report)에 따르면, ESG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자산운용기관은 투자 유입 감소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전략을 강화한 기관은 투자 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SG 데이터 산업은 기업 생존의 필수 도구다. 글로벌 자산운용기관의 사례는 데이터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입증한다. 데이터를 경시하는 조직은 규제 강화, 투자자 이탈, 소비자 외면 속에서 버티기 어렵다. 반면, 데이터를 정당한 가격을 주고 구매하여 잘 활용하는 조직은 리스크를 줄이고 신뢰를 쌓는다. “데이터를 경시하는 조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경고는 현실이다. ESG 데이터는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다. 이재광 ESG모네타 대표

[EE칼럼] 한 끗 차이의 나비효과

한 끗. 근소한 차이나 간격을 뜻하는 말이다. 우리는 한 끗 차이로 중요한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거나, 나중에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나는 나비효과를 경험하곤 한다. 지난 2월 2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이 확정되었다. 작년 5월 발표된 전기본 실무안에는 신규원전 4기가 포함됐었지만, 국회 보고 과정 중 정치적 타협에 따라 3기로 축소됐다. 1기 차이지만, 여기에 숨겨진 의미와 파장은 가볍지 않다. 첫째, 국민 부담이 큰 폭으로 뛴다. 전기본 최종안은 실무안 대비 신규원전 1기를 줄이는 대신 태양광 발전설비 2.4GW를 추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원전 1기 대체를 위해서는 7GW의 태양광 발전설비와 92G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고 한다. 전기본 최종안대로 태양광 발전설비 2.4GW만 반영해도 32GWh의 ESS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들 설비 건설비용은 원전 1기 건설비용의 약 2배인 12조 원가량일 것으로 추산됐다. 신규원전은 60년을 가동하지만, 태양광과 ESS 가동 기간은 각각 20년, 15년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설비의 추가 교체가 필요해 총비용은 33.6조 원까지 급증한다고 한다. 이런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국민이 내야 할 전기요금도 매년 3,8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숫자 하나 줄였을 뿐인데, 국민이 떠안을 부담은 어마어마하다. 둘째, 원전 건설 물량이 줄어든다. 원전 1기 건설비용은 6조 원 내외다. 신규원전 1기 축소는 이 정도의 건설 물량이 국내 산업계에 풀리지 않음을 의미한다. 원전 1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원전 설계부터 기자재 제작 및 건설 분야까지 망라한 업체가 참여한다. 이들 업체의 인력과 조직은 우리 원전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다. 이들 업체의 인력과 조직은 물량이 지속 확보돼야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이 몰렸다가 사라지는 것보다 조금씩이나마 물량이 공백기 없이 공급되는 것이 경쟁력 유지에 효과적이다. 이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신규원전 1기가 타당한 이유 없이 사라진 것이다. 셋째, 전기본의 공신력이 훼손됐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90여 명의 전문가가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87회의 논의를 거쳐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보고 과정 중 전문가 평가나 검증 없이 신규원전 1기를 줄인 것은, 과학적 근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시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처럼 정치적 흥정의 산물이 된 전기본은 그 신뢰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나비효과 예로는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난제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한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중 특별법안 제36조제6항의 단서 조항인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심의‧의결로 저장 용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삭제됐다. 이것이 우리나라 계속운전 제도를 뒤흔들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운전 허가가 만료된 원전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10년간 계속운전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제한이 없다. 계속운전은 가장 경제적인 탄소중립 수단이다. 세계적으로 최초 운전 허가 기간이 만료된 원전의 대부분은 계속운전되고 있다. 발전사업자는 계속운전 기간 중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을 확보해 놔야 계속운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단서 조항 삭제로 원전 부지 안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최대 저장 용량이 제한되면서, 저장공간 부족으로 계속운전 허가를 받기 어렵거나 계속운전 횟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발에 스스로 족쇄를 채운 꼴이 됐다. 계속운전을 하지 못하면, 대체 발전설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전기요금에 반영된다. 대체 발전설비를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대규모 전력 공급부족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정책이나 법률의 수치나 문구의 미세한 변경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기본과 특별법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실수를 인지한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그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신규원전 계획과 특별법 해당 조항의 조속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이유다. 문주현

[기자의 눈] 상법 개정안, 경제 항해의 새 항로가 되길

상법 개정안을 두고 경제계의 반응이 뜨겁다.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으로 항해하겠다고 했을 때 “지구 끝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하던 사람들을 연상시킨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마치 절벽 끝을 향해 나아가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기업 발전 저해"라는 제목으로 아직 출항도 하지 않은 항해의 실패를 예견하고 있다. 이런 반응,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은가? 그렇다. 금융실명제, 집단소송제, 내부자 거래 규제, 순환출자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킨 법안이 겪었던 과정이다. 당시에도 기업들은 “경영 위축", “투자 저해",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외쳤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러한 법과 제도들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소송 남발"이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은 폭풍 한 번 겪지 않고 항해하려는 선장의 기우가 아닐까? 물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 혁신을 저해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과거 많은 법과 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기업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경제를 더욱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었다. 마치 강한 면역 체계가 백신의 자극으로 형성되듯, 기업 생태계도 적절한 규제와 개혁을 통해 더 강해졌다. 기업들은 이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아, 더 나은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콜럼버스가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듯이, 변화의 바다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나침반을 가진 기업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강현창 기자 khc@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