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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서울대 성과 연봉제 추진 보여 주기 식은 안 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가 56명(전체 교원(2344명)의 2.4%)으로 나타났다. 56명 가운데 41명은 미국, 나머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으로 갔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계열 교수가 28명, 이공학 계열이 24명, 예체능 계열 3명, 그리고 의학 계열 1명이었다. 해외 진출의 사유로는 연봉 차이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던 교수들이 홍콩에서 33만 달러(한화 4억 5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은 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은 1억 2,173만 원, 부교수는 9,962만 원이다.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에서 서울대가 교수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 의하면 교수 성과를 만족(S), 보통 1(N1), 보통 2(N2), 불만족(U) 등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S 등급은 상위 5%, N1 등급은 45%, N2 등급은 50% 안팎, U 등급은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수로 분류한다, 성과급은 N2 등급의 100%를 기본으로, N1 등급은 150%, S 등급은 200% 성과급을 지급하고 U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교수 21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성과 연봉제 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70%가 성과 연봉제 운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한 학과에 교수가 20명일 때 N2 급 10명(50%)은 기본 성과급 천만 원만을 받고 N1 급 9명(45%)은 기본 성과급에 추가 5백만 원을 더해 천5백만을 받고 S급 1명( 5%)만이 기본 성과급에 추가 천만 원에 천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개 한 학과의 교수는 5~10명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최상위권 교수는 없고 교수의 절반이 5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못 받는다. 이는 교수 절반의 불만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품질 석학 조지프 M. 주란 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라고 평가 중요성을 말한다. 서울대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20~30%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최선호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대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정계 진출이나 사외 이사 등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다. 당연히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이점보다는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보람과 긍지가 강하다. 그런데 연간 성과급 천만 원으로 서울대 교수의 보람과 긍지를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대외비로 해도 교수들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알려질 텐데 N2 급의 교수들이 받을 긍지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서울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과 연봉제의 무모함이 드러난다.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천만 원의 차별 성과급으로는 4억 이상의 급여를 제안받은 교수의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없다. 교수 평가의 기본은 교육, 연구, 사회 활동인데 단과대나 학부·학과마다 특성이 달라 단일화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차별화하기 힘들다. 교육평가는 학생의 수업 평가가 기본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교육평가는 포기한 것이다. 중국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좀 더 자본주의적이다. 중국 칭화대의 경우 동일 직급의 교수 간 봉급 차이가 10배 이상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지난 5년간 정교수 승진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 신청을 보류한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는 정교수와 부교수의 연봉 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소한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을 때 차등 연봉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봉의 1/10에 불과 한 천만 원의 금전적 성과보수로는 교수들을 동기부여 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 교수들의 긍지와 보람을 배가할 진정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일이다. 윤덕균

[이슈&인사이트]‘나까지는…’이 아니라 “이번부터”

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

[이슈&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보이지 않는 돈과 새로운 재정 해법

세계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다. 보편적 기본소득, 디지털 뉴딜과 같은 담대한 국가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증세나 전통적인 국채 발행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융 혁신에 시선이 모인다. 한때 암호화폐 시장의 부산물 정도로 여겨졌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은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정책의 가장 큰 제약은 언제나 '재원'이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의 메커니즘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그 준비자산의 대부분은 미국 국채로 채워지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디지털 자본이 미국 정부의 재정 운용을 위한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되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구조를 우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활성화하고, 그 준비자산을 국채로 운용하도록 제도화한다면, 우리는 국가 정책을 위한 '마르지 않는 재정의 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지금처럼 고금리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때, 정부의 확장 재정 능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제공하는 거대한 국채 매입 수요는,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경기부양,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핵심 통로가 된다. 이는 민간의 고통을 덜고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순기능이다. 이러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스테이블코인의 첫 번째 효용이라면, 두 번째 효용은 경제 전체의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데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돈의 핵심 기능인 '거래의 매개'와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기능하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본원통화나 은행의 예금통화가 아니기에 M1, M2와 같은 공식 통화량(Money Supply) 지표에는 포착되지 않는다.그러나 통계에 잡히지 않을 뿐, 경제 전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르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경제 내 총구매력을 사실상 이중으로 창출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금으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하면, 그 1억 원은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정부 재원으로 시중에 풀린다.동시에, 구매자의 디지털 지갑에 생성된 1억 원 가치의 스테이블코인 역시 독립적인 구매력을 가지고 소비와 투자에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자금으로 '전통 금융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과 '디지털 자산 시스템을 통한 구매력'이 동시에 창출되는 것이다. 통계상 돈의 양은 그대로지만, 경제를 순환하는 돈의 총량과 속도는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이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유동성 공급 효과를 가지며,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새로운 차원의 경기부양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물론 이러한 강력한 효과는 새로운 정책적 과제를 동반한다.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은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통화정책 영향력에서 상당 부분 벗어나 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동성 긴축에 나서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은 크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정책 당국에 새로운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통제 불가능한 위협이라기보다, 새로운 금융 환경에 맞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혁신적인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국가의 재정 능력을 극대화하고 실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잠재력만은 명확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실질 구매력 증대를 통해 국민은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게 될 것이다. 물론 투명한 감독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반드시 필요하다. 통화정책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과거 무분별한 통화발행으로 인해 위기를 겪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주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디지털 금융의 날개를 달고,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며 국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때임은 확실하다. 김수현

[박영범의 세무칼럼] 최대 600억원 가업상속 공제받으려면···

1970년대부터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에는 가업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해 주는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하여, 생전에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낮은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제도에서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가업상속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하여 준다.창업자인 피상속인은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창업자 가족 합하여 최대 주주 지분 40% 이상을 10년간 보유하고, 승계자인 상속인은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여야 공제해 준다. 2025년부터는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제조업을 제외한 소상공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하였다.공제 대상 자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창업주 사망일 현재까지 5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임직원 사택 중 최대 주주와 친족 등이 사용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하였다.자산인 대여금 중 임직원 학자금과 주택 자금에 자녀의 학자금과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도 포함하여 공제하여 준다. 주된 사업 적용 사례로 공제 대상 업종이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용역 수입이 전체의 40%, 산불 진화 용역이 28%, 화물운송 용역이 17% 등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영위하면 사업별 사업 수입금액이 큰 사업 응급환자 이송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였으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출자지분도 가업상속공제 지분에 포함하며, 유한책임 회사의 업무 집행자를 대표이사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중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법인 사업으로 전환하여 법인 전환 후에도 동일한 업종으로 가업의 영속성이 유지되면 창업주의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주 업종을 제조업 음료에서 제조업 자동차 부품으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내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 합산하지만, 제조업 음료에서 도매업 음료로 업종 변경하면 대분류 간 업종 변경으로 영위 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창업주가 전문경영인과 각자 공동대표이사로 되어있던 기간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 재직기간에 포함하며, 8년 대표이사 재직 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 재취임하여 5년간 대표이사 재직하면 합하여 10년 이상 재직한 것으로 본다.종전에는 창업주가 경영에서 물러난 이후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현재는 창업주가 사망할 때 회사를 경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속인은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하는 경우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한다.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의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개 가업을 공동 상속하여 각각의 자녀가 대표자로 취임하면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승계 지분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자녀 모두 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 모두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주가 사망하여 가업승계 공제를 받은 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거나, 주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 이사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이나 폐업 그리고 사업 실적이 없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와 임직원의 총급여액이 90%에 미달하면 사유 발생일 6개월 이내 공제받은 상속세와 이자 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창업주 사망일 전 최소 10년 전부터 사망 후 5년까지 최소 15년간 장기간 계획하고 실천해야 최대 600억 원 혜택을 보는 것이다. 박영범

[이슈&인사이트] 근거 없는 부정선거 소송의 실체

한국 선거가 부정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미국 사회에서도 조직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을 부정선거의 피해자로 주장했던 바라 이러한 음모론은 쉽게 퍼져나가는 중이다. 이름은 그럴듯한 “국제공정선거연합 산하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조직이 미국 내에서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널리 퍼뜨리고 있다. 이 조직에는 2025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한국에 방문하여 소란을 일으켰던 미국 한 대학의 한국계 교수와 변호사 등이 가담해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조직들도 미국까지 진출했다. 2025년 7월에는 트루스포럼이라는 한국의 청년 단체가 미국에 지부를 설치했다고 한다. 한국 트루스포럼을 이끄는 인물이 공교롭게 미국 메릴랜드에 주소지를 가진 재미동포 목사인데 이 목사는 국제선거감시단의 대표격인 그 한국계 미국 교수와 함께 트루스포럼의 미국 지부 대표를 맡고 있다. 극우 보수 성향의 목사와 교수 사이의 콜라보다. 이들은 미국 의회 관계자, 미국 의회 주변에 있는 싱크 탱크 관계자, 보수 시민 단체 활동가 등에게 부정선거론을 전파하고 있다. 영문으로 작성된 자료가 이메일을 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주장을 정당화하는 중이다. 특검의 정당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기독교와 통일교에 대한 종교 탄압이요 숙청이라고 포장하는 내용이 요소요소에 퍼진 것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 벌어지고 혁명이 일어난 것 아니냐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들에게는 조직력도 있고 자금력도 있다. 영향력도 행사하고 주목도 더 받으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들은 쉽게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물리칠 객관적인 논리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해진다. 한국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2020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급증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선거 불복소송은 2002년에 4건, 2007년에 0건, 2012년에 5건, 2017년에 7건, 2022년에 11건으로 많지 않았다. 국회의원선거 불복소송은 2004년에 9건, 2008년에 4건, 2012년에 5건, 2016년에 12건에 불과했는데 2020년에 126건으로 폭증했다가 2024년에 34건을 기록했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모든 소송에서 대법원이 선거 부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단 한 건도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록적인 선거불복 관련 소송이 제기된 2020년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126건 가운데 21건은 소장각하 또는 소취하이고 나머지 105건은 모두 기각 또는 각하로 끝났다. 2022년 대통령선거 이후 제기된 소송 가운데 일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으로 남아 있지만 대세는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다른 특징 하나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 한 신문사가 2020년 국회의원선거 이후 제기된 모든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 167건을 전수조사하여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도했다. 2020년 선거 소송이 126건에 달했지만 실상 100건 이상의 소송 청구 이유와 취지가 아주 똑같았다는 것이다.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선거구에서 똑같은 내용을 복사한 뒤 원고만 조금씩 바꿔가면서 무더기로 골탕먹이기 식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일반 유권자들은 이 정도 되면 마치 전국에 부정선거가 만연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126건의 소송 가운데 불과 4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소송이었다. 나머지 122건의 소송은 10명 정도의 부정선거 음모론 변호사들이 모여서 '복붙 소송장'을 제출하는 기획 소송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미국의 의회는 물론 대통령에게까지 전파되는 한국의 부정선거 음모론은 실체가 전혀 없다. 지금까지 선거불복 소송에서 대법관들은 자신의 진보와 보수 성향을 떠나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판결해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 “아무 증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널리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전파하고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이슈&인사이트] 위기 속 드러난 비자 제도의 허점, 전화위복 삼아야

미국에서 구금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근로자 등을 태운 대한항공 전세기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근로자들은 체포·구금된 지 8일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됐다. 미 이민당국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고, 이 중 한국인이 300을 넘었다. 게다가 이민세관단속국(ICE) 홈페이지에 단속 현장 사진과 영상을 공개까지 했다. 우리 근로자들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당한 사태는 너무 충격적이었다. 다행이 한미 양국간 긴급 협의를 통해 구금된 근로자들이 귀국했지만, 이번 사태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첫째, 단속 요원들이 전쟁터(war zone) 들이닥치듯 공장 건설현장에 진입하였는데, 동맹국가 투자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격적, 대규모 작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공장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은 뒤 약 500명의 단속요원이 현장을 급습했다. 단속에는 헬기와 군용 차량이 동원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고려대에서 개최된 심포지움 기조연설에서 “동맹에 대한 합당한 처사가 아니다. 안타깝고 화난다"고 말했다. 둘째, 한국기업 건설 현장 근로자들은 중남미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데, 심한 대우를 받았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현지 인력이 단기간에 기술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생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이런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직 취업비자 발급은 제한돼 있고 심사에도 수개월이 걸린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핵심 동맹국임에도 호주, 싱가포르, 칠레가 받고 있는 전용 비자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수 기업들은 미국에 직원 출장을 보낼 때 최대 90일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B-1)' 비자 등을 활용했다.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으나, 트럼프 정부 들어 엄격해지고 있다. 셋째,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0일 경과한 시점에서 한국기업 공장에서 대규모 체포·구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700여조의 선물보따리를 안기고도 한미 제조업 동맹의 상징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자국에 투자하라고 다그치나 비자 확충에는 미온적이다. 참 이기적이다. 이 와중에서도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합의 서명을 압박하면서, “한국 근로자 구금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에 있다"며 한국측에 책임을 돌렸다. 넷째, 이재명 대통령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이 총력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나, 주미대사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후 얼마 안 되어 불러들여 공석이다. 대사가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대사는 주재국 고위인사를 긴급히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필요할 경우 항의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원래는 후임 대사 임명절차가 끝나 부임할 준비가 되면 기존 대사를 불러들이면 된다. 이것이 관행이고 국익에 부합되며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특임공관장이라는 이유로 주미대사를 소환해 버려 현장 대응능력을 약화시켰다.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우여곡절 끝에 자진 출국으로 일단락되면서 이제 관심은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제도 개선을 이루느냐에 쏠리고 있다. 한미 외교당국은 워킹그룹을 만들어 신속한 논의를 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만간 미국 내 공장 구축 활동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국민의 미국 내 작업·취업 등을 위한 비자 확대 문제는 해묵은 이슈로, 지금까지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구금사태를 계기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이강국

[신율의 정치 내시경] 협치의 착시와 리더십의 시험대: 이재명 정부 100일의 명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대표가 만났다. “악수는 사람하고만 한다"라고 말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결국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의 이번 만남에서는 여야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협치의 시동'이라 평가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협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과거에도 여야 협치를 표방하며 여야정 협의체 등의 기구를 가동하려 했지만, 성공한 사례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이번 회동은 여야 대표가 자발적으로 만난 것이라기보다는, '만나지 않으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성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방증하듯, 회동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을 거론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재명 대통령은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통령으로서는 여야가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때로는 합의에 도달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취임 후 100일을 돌아보면 그 기대는 더욱 절실했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대통령의 구상과 여당 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 반복된 시간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여권이 '개혁'으로 명명한 검찰 개혁만 봐도 그렇다. 대통령과 정부는 속도를 조절해 가며 개혁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은 '속전속결'을 고수했다. 실제로 지난 8일의 결과를 보면 여당의 입장이 관철된 셈이다. 9일 자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검찰 개혁 후속 입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신경전이 있었다고 한다. 양측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견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출범 100일밖에 되지 않은 정부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하지만, 필자는 그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최근 나타나는 여러 징후를 보면 단순한 역할 분담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 공직자들을 향해 한 고위 공무원이 “찐윤" 또는 “오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이견이 아닌 대통령에 대한 비난에 가깝다. 이는 '역할 분담'이라는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는 여당이 대통령을 오히려 압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든 그렇지 않았든, 대통령이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여당이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간 중도 세력까지 아우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여당에 의해 거듭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국내 정치가 이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외교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 이민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요원 500여 명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와 LG 공장을 급습해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을 체포한 사건이 그것이다. 불과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이 종료된 직후까지만 해도, 많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는, 신뢰 회복은커녕, 오히려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역시 재평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은 순탄하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란 본질적으로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이다. 그래서 안타깝다. 남은 4년 9개월 동안은 대통령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시기가 되길 바라는 이유다. 신율

[이슈&인사이트]LH 중심 135만호 공급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이슈&인사이트]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는 법제의 필요성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이슈&인사이트] 서울·수도권 집중 외국인 부동산과 토지거래허가제 의미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규모는 2023년에 이미 약 246만 명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산한 총인구의 4.8% 수준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다인종·다문화 국가의 기준이 5%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수치가 갖는 의미는 크다.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경우도 있었으며,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숫자가 상당하다. 지방에서도 외국인 비율이 3~4%에 달하는 광역지자체가 여럿이다. 이제는 단순 관광객을 제외하더라도 외국인을 접하는 일이 특별하지 않다. 건설현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하자가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미숙련 기능공을 지적하며, 이는 현장에 투입되는 외국인 근로자 증가와 연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국내 건설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 운영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더 나아가 제조업·요식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이미 크다. 일부 근로자는 자산을 축적해 본국으로 돌아가 '코리안드림'을 실현하지만, 모두가 귀국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정착해 거주지를 마련하고, 직장·생업 근처에 주택이나 상가를 매입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국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매입 규모나 목적에 큰 제약이 없으며, 신고만 하면 취득할 수 있다. 취득세 등 관련 세금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제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외국 자본을 부동산을 통해 유치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상당수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외국인의 보유 필지와 공시지가 또한 이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거주 수요 확인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가 자국민 우선 정책을 채택한다는 점에서도 설득력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규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며, 올해 6.27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상한도 강화되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자금출처 조사 역시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역시 허가 기준·위반 시 불이익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사실상 아파트와 동일한 구조인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거 시설도 제도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가 일시적·단발적 조치로 충분한지, 아니면 추가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가 간 상호주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부동산 소유권의 영구취득'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외국인 보유 부동산(주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번 조치만으로 국내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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