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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영화제와 지역경제의 상생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는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관광객들에게 관광 콘텐츠로 자리를 잡으면 현지인들에게는 축제 기간의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특히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예상 외의 수익을 가져다준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영화제를 유치하고자 한다. 영화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좋은 롤모델이 정동진독립영화제와 부산국제영화제다. 올해 8월1일부터 3일까지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메인무대로 열린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역대 최다 관객을 동원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흘간 2만7256명의 관객이 영화제를 찾아 지난해 기록(1만4553명)을 경신하며 명실상부한 한여름 최대 야외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올해는 역대급 무더위로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지만 관객들은 자연에 둘러싸인 야외에서 영화를 감상하는 '낭만'에 마음을 빼앗겼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주제와 걸맞은 운동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영화를 관람하는 경험은 자동차 극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안긴다. 연인, 친구, 가족 등 방문하는 관객들도 다양하다. 하지만 올해 초만 해도 정동진독립영화제는 외부 변수에 몸살을 앓았다. 강릉시가 영화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1억2000만원)에 비해 7000만원을 삭감하면서 주민들이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강릉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영화제를 지키려고 힘을 모았다. 주최사 강릉시네마테크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제는 72억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돼 주민들의 예산 삭감에 대한 반발은 더 컸다. 결국 예산은 복원되지 못했지만 올해의 성공으로 정부의 관심 속 내년 '정상 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오는 17일부터는 올해 30돌을 맞은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된다. 16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7일 배우 이병헌이 진행하는 개막식 이후 10일간 영화의 바다가 펼쳐진다. 개막작은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아쉽게 수상이 불발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 없다'가 선정됐다. 1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영화의전당 BIFF 야외무대에서 감독과 배우들이 관객과 이야기를 나누는 오픈토크가 시작한다. '어쩔수가 없다'를 비롯해 '보스', '윗집 사람들', '굿뉴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의 주역이 참석한다. 올해 영화제는 지난해와 다른 뜨거움을 뿜어내고 있다. 상반기 한국영화의 흥행 성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K-컬처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주목을 받고 있어 10일 동안 뜨거워질 부산에 시선이 쏠린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기자의 눈] 노동계 금통위원 논란, 중립성 훼손 더 큰 문제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노동계가 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들 목소리가 금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하지만 금통위 역할과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금통위는 한은 통화신용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은 물가, 환율, 금융 안정 등과 직결되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통위원은 정치·이념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은법에서 금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영리 목적의 사업, 공무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금통위원이 임명되면 이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계 대변 위원은 거시경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집단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노동계 대변 위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변화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들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식이 금통위원의 직접 참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노동계 상황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실제 한은은 현재도 금통위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통위가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되면 그 정책 신호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동계 목소리는 존중하면서도 금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자의 눈] 은행권, 보이스피싱까지 배상...상식과 비상식의 경계

최근 은행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보이스피싱이다.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 예방전문기업과 손잡고 우리WON뱅킹을 통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해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인원을 기존 11명에서 25명으로 늘렸다. AI가 스스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수상한 거래 패턴을 미리 찾고,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 등 예방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한다. 국민은행이 모니터링을 통해 8월 한 달 동안 예방한 보이스피싱 사기계좌만 1306건, 피해액은 약 225억원이다. 은행권이 앞다퉈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주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고자 금융권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연내 금융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 법제화를 추진한다. 금융사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등 고도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피해에도 책임감을 갖고 적극 대응하라는 취지다. 정부의 해당 지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어 당연히 이득이다. 그러나 이는 범죄자에게도 이득이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은행권의 배상책임을 믿고 역발상 전략으로 또 다른 범죄수법을 모색할 수 있다. 대체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색출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것보다 은행권이 배상하는 게 빠르고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건가. 은행권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이 있는 주체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100%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은행권이 정부 지침에 속앓이만 하고 있는 이 때,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 하나가 떠오른다. 그는 최근 한 방송에 나와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상황을 회고하며 “비상계엄은 보수 대 진보 문제가 아니다. 상식이냐 비상식이냐의 문제다"고 짚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 금융사, 가해자, 신종 범죄를 막지 못하는 정부 가운데 보이스피싱 예방과 배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정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1000%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까지 부담하는 것은 상식일까, 비상식일까.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펴는 지금도 보이스피싱 범죄 시계는 바쁘게 돌아간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기자의 눈] 주택 공급, 급할수록 돌아가라

주택공급 정책이 이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정부 당국인 국토교통부가 2일 상세 예산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예산 편성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벌써부터 곧 정체가 공개될 공급 정책에 대해 우려가 앞선다. 우선 국토부는 2026년도 공공분양 지원 예산으로 429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1조4741억원) 대비 무려 1조원(70.86%)이나 삭감된 수치다. 해당 예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해주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이 예산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내년부터 공공분양 임대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64.5% 급증한 5조6382억원이 편성됐다.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은 신축 빌라를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프로젝트다. 향후 공공 주택공급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로 전환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물론 정부가 아파트보다는 빌라에 주택 공급의 무게를 싣는 이유는 이해가 된다. 빌라는 공사 기간이 아파트보다 짧아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대단지 아파트는 토지 매입부터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인만큼 이달에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곧바로 속도전에 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하는 순간까지도 만족할만한 양의 주택이 공급될 가능성이 낮다. 당국 입장에선 현 정부 하에서 속도가 빠른 빌라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 실적을 쌓겠다는 유혹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기간 실적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빌라가 아닌 아파트다. 당장 눈 앞의 성과에 매몰돼 아파트 공급이 아닌 빌라 공급에 재원을 투자할 경우 얼마간은 공급정책 효과에 안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외면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장 예산을 편성하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 직원들까지 아파트와 빌라 중에서 빌라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빌라와 아파트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면 대부분은 아파트를 선택한다.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국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한 역사는 과거 노태우 정부의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이명박 정부의 서울 뉴타운 사업이 증명해왔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 주택공급 정책이야말로 급할수록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기자의 눈] 충격 휩싸인 세제 개편, 다시 흔들린 韓 증시 신뢰

한 달 전인 7월 31일 오후, 장 마감 직후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단숨에 시장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개편안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매각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 직후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다음 날인 8월 1일,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03% 하락하며 급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4월 미·중 무역분쟁 충격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 하루 만에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바람직한 세수 확대로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양도세 기준 강화 발표 이후 거래량이 약 30% 급감했고, 이로 인해 기대했던 1조~2조원의 추가 거래세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위험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빠른 결단을 내려야 시장 신뢰와 정책 일관성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결정을 미룰 경우 정책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사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은 조세 형평과 투기 억제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기준 조정의 시점과 속도,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책은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주·투자자와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면 시장은 곧바로 불확실성으로 반응한다. 수많은 개인과 기관의 신뢰와 기대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서, 예고 없는 충격은 더 큰 파장을 부른다. 결국 이번 세제개편안 사태는 정책 당국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국민 경제와 시장 참여자 모두를 설득하려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예고, 그리고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력한 과세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 회복이다. 그 신뢰 위에서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금 새겨야 한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기자의 눈] 의원님들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 아시나요?

1923개.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1명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쏟아낸 셈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경기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이면 해당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이다.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또다른 의원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 요지다. 이 경우도 비영리법인 자체가 이익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단체에 이권사업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사뭇 의심스럽다. 국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경쟁적으로 법안들을 '찍어내기'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국민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쉽지 않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가 입법기관인 만큼 당위론도 좋지만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을 세심하게 고려하며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자의 눈] ‘자갈밭’ 빠진 車보험, 수입·지출 중 하나는 정상화해야

영화 'F1 더 무비'에는 트랙 바깥쪽에 조성된 그래블을 밟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온다. 그래블은 차량의 트랙 이탈을 막기 위한 자갈밭으로, 이 곳에 들어서면 부품 훼손 또는 타이어 펑크로 움직이지 못해 크레인으로 '구조'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국내 자동차보험도 비슷한 처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인하와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손해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제도적 지원사격도 이뤄지지 않는 탓이다. 올 1~7월 손해보험사 6곳(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84.0%로 집계됐다. 1~6월도 82.7%로 손익분기점(BEP)에 육박했으나, 7월 92.0%를 기록하면서 수치가 더욱 나빠졌다. 차보험은 장마철 침수사고 증가, 여름휴가철 차량 이동 확대 등으로 통상 하반기 손해율이 상반기 보다 높다. 올해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분석이 중론인 까닭이다. 이를 타개할 수 있는 솔루션은 족족 좌초되고 있다. 자동차 사고 수리시 순정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쓰도록 하는 방안은 업계에서도 '무리수'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수리비를 낮추면 보험금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만, 대체부품의 사용률이 극히 낮고 중고차 가격 하락도 감안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던 탓이다. 문제는 일명 '나이롱 환자'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도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의 이익이 환자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업계가 그간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도출한 통상적인 치료기간을 넘어서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있다. 1년에 100회 이상 도수치료를 받는 일부 환자가 전체 실손보험료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은 일을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물가관리를 이유로 보험료가 4년 연속 인하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가까이 올랐고, 최저임금도 15% 가량 인상됐다. 이는 결국 제품값에 반영되면서 물가 상승을 촉진했고, 최근에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요금도 올랐다. 인상 요인이 있었다는 점은 같았으나, 결과는 달랐다. 일각에서는 대형사가 반기에 수천억원, 중형사도 수백억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내는데 차보험 손익까지 챙겨야하냐는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어느 한 쪽의 영리활동을 억제하면 소비자후생 저하 등 다른 쪽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정부도 밸류업과 코스피 상승을 추구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기자의 눈] 새로울 것 없는 유통 트렌드 ‘도긴개긴’

유통업계 기사를 쓸 때 지겹도록 마주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트렌드'이다. 유행에 민감한 업계인 만큼 시류를 잘 포착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비슷한 사례가 반복돼 진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팝업이 대표 사례다. 짧은 시간 내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 팝업은 갈수록 유통가의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팝업스토어 전문 업체 스위트스팟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운영된 팝업 스토어 수는 1488건으로 전년동기 680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식상하다는 평도 많다. 천편일률적 구성으로 새로운 느낌을 주는 척하는 팝업들이 쏟아져서다. 공간 전환이 용이한 백화점업계만 봐도 팬덤이 두터운 인기 IP(지적 재산권) 위주로 팝업 경쟁을 벌이고 있다. IP 관련 굿즈 전시·판매, 포토존 구성의 팝업 수준이지만, 팬덤 충성도를 발판으로 '행사 기간 기대치 이상의 모객 효과를 거뒀다'는 소식이 흔하게 들린다. 상품 판매 전략도 닮음꼴이 많다. 앞서 다이소가 저가 뷰티·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개척한 이래 올 들어 일부 편의점·대형마트도 관련 사업을 본격화했다. 가격대마저 5000원 이하 균일가를 앞세운 다이소를 벤치마킹한 듯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견제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식품에 강점을 보였던 이들 유통업체가 '다이소 따라잡기'라는 수식어를 불사하고 유사한 전략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돈이 돼서다. 특정 제품군에 집중하는 '카테고리 킬러' 전략을 벗어나 사업성 높은 품목으로 상품 다각화에 나선 것이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짙어지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업계 중론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대내외 경영 환경이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유통업계도 사업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시간 대비 인지도 제고 효과가 높은 팝업을 택하거나, 공들인 제품 연구개발보다 박리다매형 초저가 건기식·뷰티에 눈을 돌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트렌드를 빌미로 흥행 보증된 것만 시도하는 속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다만, 그만큼 특색 있는 콘텐츠가 주목받을 가능성도 높다. 갈수록 트렌드 수명이 짧아짐에 따라 독창적인 콘텐츠를 적극 육성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성장 열쇠로 연결짓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자의 눈] 갈 길 잃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정책 신뢰 회복하려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뒤로 미뤄야 할까? 대주주 양도소득세 보유 기준을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기존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원칙'을 강조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관련 보도자료 소제목은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른 세 부담 정상화'다. 응능부담(應能負擔)은 모든 납세자가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모든 직장인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금을 달리 낸다.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주식 투자자들은 크게 반발했다. 국회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15만명이 동의했다. 연말에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물량을 내놓으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연말에 대주주가 주식을 대거 내다 팔면서 주가가 왜곡되는 경향은 있는 듯하다. 다만 전체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도 영향을 주는지 분명하진 않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여론에 민감한 여당은 한발 물러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매도로 시장이 출렁거리면, 종목당 10억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은 개미들의 주식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우리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말했다. 세금 문제는 과세 그 자체보다 세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가 더 중요하다. 다른 말로,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지켜야 세제에 관한 신뢰가 만들어진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999년 도입됐다. 지난 20여 년간 계속 대주주 기준을 확대했다. 1999년 100억원에서 시작해 50억, 25억, 10억원으로 금액 기준을 낮췄다. 2020년에는 이를 모든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논의까지 이르렀다. 결국 문제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다. 조세 정의라는 대의명분과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충돌할 때, 정부는 어느 한쪽만 붙잡을 수 없다. 투자자들의 신뢰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비롯된다. 대주주 기준을 어디에 두든지, 더 중요한 것은 '일관된 룰'을 세우고 그 룰을 존중하는 자세다. 오락가락하는 기준 속에서 잃어버린 것은 세수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기자의 눈] 반기업 입법 폭주와 여권의 인식 수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使用)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이 파업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함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여당인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앞세워 기어코 재발의했고, 입법에 성공했다. 재계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노사간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그때 법을 고치면 된다"고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한가한 소리를 할 때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재계는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한국 탈출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당장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심지어 철수 카드를 꺼내든 한국GM이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판이다. 가뜩이나 국내 기업들은 설비 폐쇄, 희망퇴직 등을 단행하며 구조조정을 해왔고,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HD현대·한화오션 등은 관세 문제로 해외 생산 거점을 확대하는 형국이다. 그런데도 입법 후 사후효과를 보고 법 개정을 하면 떠난 기업들이 쉽게 돌아와 일자리를 다시 창출해줄 것이라고 믿는 것인지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수술 후 환자가 죽으면 의사가 살려내면 된다는 궤변과 다를 바 없다. 거여(巨與)의 폭주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증권시장의 오랜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한 상법 개정안으로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경영권 불안정→해외 투기 자본의 단기 이익 추구 확대→기업 경쟁력 약화→소송 남발·비용 부담 증가'의 메커니즘에 의해 기업 가치 훼손과 투자자 손실 우려를 낳고 있다. 정권의 당초 의도와는 다르게 시장 참여자들에게 '강력한 국장 포기 시그널(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경제법안 행보가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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