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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칼럼] 전력망 위기 극복, 국가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전력망이 한계에 다다랐다. 산업 발전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망 인프라는 이미 포화 상태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력망 운영의 복잡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송전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적 압박마저 가중되고 있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 의회에서 준비 중인 탄소규제 법안들은 더욱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청정경쟁법(CCA)과 외국오염부과금법(FPFA)은 EU CBAM이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부문에 국한된 것과 달리, 석유화학, 식품첨가물, 플라스틱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EU 공급망실사법(CSDDD)까지 발효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협력사들에게 RE100 달성은 물론, 탄소배출, 환경영향, 인권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속가능성 입증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완제품 제조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걸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심각한 송전제약에 직면해 있다. 발전은 가능하지만 전력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송전선로 부족으로 계통 연결을 대기 중인 태양광 발전소의 용량만 10.9GW로, 이는 원전 11기에 맞먹는 규모다.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은 전력망 문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2023년 기준 24.9GW로 2017년 대비 4배 증가했다. 문제는 이 중 약 70%가 전남·경북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송전망이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계통 연결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전력망 확충을 책임지고 있는 한전이 대규모 부채로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대목이다. 전기요금 통제로 인한 적자 누적은 필수 인프라 투자마저 위협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송전설비 증설에 대한 님비 현상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기업 차원의 대응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구축하고 싶어도 송전망 부족으로 계통연계가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내 자가발전 설비를 설치하려 해도 기존 전력망의 용량 제약에 막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결국 전력망 문제는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력망은 더 이상 한전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도로, 철도와 마찬가지로 국가 핵심 인프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이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나,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위해 송전망에 대규모 국가 투자를 단행한 것은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한편, 송전설비 확충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 문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독일의 사례처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일회성 보상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지역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심 역할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 지역별로 전력 생산자, 송전설비 인근 주민, 수혜 기업,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지역 전력망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대화, 지역 간 대화를 통한 대타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다. 전력망은 특정 지역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다. 산업 경쟁력과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전력망의 확충 없이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이 이 문제의 당사자이며, 해결의 주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전력망 문제는 단순한 기반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의 문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우리의 주력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역시 튼튼한 전력망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력망의 공공재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비용 분담에 합의하는 것이다. 정부의 과감한 투자, 기업의 책임 있는 참여, 지역사회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어우러질 때, 우리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윤희

[EE칼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신뢰(trust)가 갖는 의미는 절대적이다. 에너지 인프라는 최소 20~30년의 수명을 갖는 설비로서 초거대자본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발전설비, 송배전망, 천연가스 저장 탱크, 집단에너지 설비 등은 최소 몇천억 원 때로는 수조 원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투입된다. 이렇게 큰돈을 조달하려면 설비 완공 후 안정적인 수익성을 보이는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에너지 인프라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독점 및 수요독점의 횡포에 취약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장기계약, 정부의 규제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정책이 주는 신뢰성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신뢰성 있는 안정적 에너지 정책을 통해 급속한 에너지 인프라의 건설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다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빠른 속도로 에너지 인프라를 건설했다. 안정적 에너지 공급에 정부의 공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산업의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고, 산업구조도 공기업 독점체제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경쟁하는 개방적 시스템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에너지 산업의 규모와 구조가 변했다고 해서 에너지 거래의 본질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갖는 신뢰성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져 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등 대표적인 공기업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과 거래하는 수많은 에너지 사업체와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이 전가되고 있다.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미수금 및 부채 규모에 대한 '알람(alarm)'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그 후유증과 이에 따른 연쇄효과다. 재무적 어려움에 처한 한전의 송전망 공사 지연으로 동해안에 건설한 여러 석탄발전소와 원전의 가동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현금이 떨어진 한전은 발전자회사에 대해 무리하게 중간배당을 받아냈으며 발전사업자에 대해 결제주기를 줄이고 대금 입금도 늦추려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재무적 어려움과 자가용 직수입 사업자에 빼앗기는 시장을 만회하기 위하여 평균요금제에서 개별요금제로 공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오래된 발전소가 계약만료에 따른 개별요금제 적용으로 급전순위가 개선된 반면 효율성 높은 신규 발전소가 남은 계약기간으로 인하여 평균요금을 적용받는 바람에 급전순위가 역전되는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공급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상법에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2011년 9·15 순환정전 전후, 거듭되는 전력부족으로 정부는 몇 차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걸쳐 민간 석탄발전소의 건설을 독려한 바 있다. 그러나 10여년 후 공급과잉으로 사정이 달라지자 당초 '차액계약(vesting contract)'으로 지급하려던 공급조건을 바꾸고 용량요금 지급에 어려운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등 시큰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9년에 완공되어야 할 동해안-수도권 송전선이 2026년 이후로 무한정 연기되어 민간 발전소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별 차등요금도 소매요금이 아닌 도매요금의 차등화며 이마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분화로 섬세한 시그널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정치적 여건의 미성숙으로 소매요금 지역 차등화는 쉽지 않다고 하지만 발전설비를 갑자기 이전시킬 수도 없고 새로운 발전설비의 입지에도 시간이 걸리게 마련인데 도매요금 지역 차등화를 시행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신규 발전설비를 완공한 사업자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일 수 있다. 사업도 개시하기 전에 불이익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깜짝 방식으로 지역별 도매요금 차등화를 시행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하게 된다. 조성봉

[EE칼럼]기후변화 대응 막는 전력시장 경쟁 부재: 한전 자회사 재통합 논쟁

유종민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미국 포틀랜드주립대학 겸임교수 기후위기 대응의 첩경은 사실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발전 자회사 매각를 통한 전력 도매시장의 경쟁 촉진이다. 경쟁 촉진이란 말만 나오면 거품을 물며 민영화 프레임을 씌우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기후환경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특히 한입으로 한전자회사들 매각에 학을 떼면서도 탈석탄을 동시에 외치는 자가당착에 대해선 할 말이 많다. 사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사수는 기후위기대응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가 많고, 둘 중 누가 선순위인지는 이미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발전자회사들이 진작에 기업공개(IPO)를 거쳐 민간에 매각되었다면, 탈석탄이라는 정책적 목표는 이렇게 저항에 가로막혔을 리가 없다. 민간부문이라면 기후변화 억제라는 대의명분에 이토록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었겠나? 현재 가스발전을 주로 하는 민영 발전소들이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나 이익 정산에 찍소리나 할 수 있던가. 만약 석탄발전소가 민간에 매각되었다면 이미 기존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따라 도와주는 정부 부처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퇴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뜬금없이 한전 자회사 발전사들의 모회사인 한전과의 재통합 논의가 나왔다. 1999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한전에서 분리된 발전 자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 탓에 제각각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최근의 연결재무제표로 연결된 한전의 적자 상황의 원인으로도 지적된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도 자회사 간 비협조로 인한 비효율도 한전적자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전력노조도 다시 한전의 직원이 되고자 하는 바램으로 재통합론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심지어 지난 국회에서는 발전자회사 구조개편 방안으로 이들 자회사들을 신재생에너지/화력/원자력으로 나줘서 자회사간 비효율적인 경쟁을 제거하고 한전 자회사들이 각 분야에서의 독자적인 시장 지배력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제안들은 경쟁을 통한 효율성이란 시장경제의 장점을 거세(去勢)하는 것을 공통점으로 가진다. 오히려 지나친 경쟁을 통한 비효율성으로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아져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는 원인이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 전력시장에선 그런 걱정을 할 정도의 경쟁이 제대로 있어본 적도 없다는 것은, 전력업계에 몸담은 이들이라면 모두가 안다. 이익배분 구조부터 민간사들은 공공자회사들과는 아예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적자생존이 이뤄지지 않으니 발전단가는 최대한으로 내려 갈리 만무하다. 이러한 경쟁시장의 부재는 1999년 당시 발전자회사 매각 계획에 대한 한전 및 발전 자회사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기인한 바 크다.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자연스럽게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이 상시 이뤄질 수 있는 요소였기에, 당장 눈에 보이는 노조의 반발은 당시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민간 매각이 전력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란 오해가 개혁에 대한 사회적 여론 악화를 일으켰다. 가격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형성될 때 가장 효율적인 수준이 될 수 있음에도 말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장기적인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변화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되었고, 개혁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현재의 어정쩡한 상태, 발전자회사 형태로 형식적 분가는 하였으되 아직은 연결재무로서 탯줄이 연결된 상태가 되었다. 발전자회사들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한 채 발전공기업 형태로 두게 된 것이다. 자립할 능력도 안되면서, 분가하면서 부모한테 집 사달라 생활비 따로 달라는 자녀로 인해 초래되는 가계 경제의 비효율성을 떠올리면 된다. 별도 법인화 되면서 같은 지역에도 한전과 자회사별로 별도 지사가 설립되고, 임원부터 실무진까지 모두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제 와서 한전과 자회사들을 재통합하면 중복 기능 인력들이 풍년을 이룰 것이다. 전력 도매시장의 완전 경쟁체제 구축 실패에 대한 대가는 컸다. 비효율성은 곳곳에 내재되어 오히려 소비자들이 내는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앞서 설명한 적자를 겪고 있는 모회사인 한국전력, 그 적자의 기준이 되는 발전원가가 경쟁부재로 인해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 그걸 기준으로 발전사별로 다르게 배분되는 이익구조로 인해 불만이 팽배한 민간 발전사들, 이러한 비효율적인 상황에서 결정된 전기료를 아무 말없이 수용해야 하는 국민들, 경쟁적 전력시장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전력가격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악역을 맡아야 하는 집권당과 정부, 이에 덧붙여 나름 선진국이라는 한국에서 이러한 비경쟁적 전력시장으로 인해 기후변화 억제 정책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 의아할 뿐인 해외의 시선들. 정치권력이 마무리 짓지 못한 어중간한 전력시장 개혁을, 행정부처가 어쩌지 못하는 입장도 십분 이해가 간다. 게다가 산하기관 및 발전공기업들은 담당 정부부처와 오랜 인력교류로 한 몸으로 얽힌 상황이다. 기후변화 억제라는 정책적 목표를 위해는 제살을 자르는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제 식구 챙기느라 어정쩡한 태도밖에 취할 수 밖에 없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결국 지금처럼 한국전력과 여전히 탯줄로 연결되어 임의로 이익을 정산 받으며 정부로부터 성에 차지도 않는 보호를 받으며 겨우 명줄만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불만족스러우니 자회사 매각은 커녕 재통합에 미련을 가지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래서 이도 저도 머리 아프고 한국전력의 적자는 해소해줘야 하니, 기후변화 대응 핑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가격만 올리자는 의견이 대세이다. 기존 전력부문의 비경쟁 상황 (재통합이든 현재의 무늬만 자회사 분할)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비효율성은 그냥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 갹출해서 메꾸자는 거다. 물론 앞서 언급만 문제 중 몇 가지는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미봉책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혹은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경쟁을 통하지 않은 묻지마 식 가격 인상을 수용하기가 매우 찜찜하다. 이상태로는 여전히 발전 전환부문의 탈탄소는 저항이 거셀 것이고, 탄소시장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도 영원히 겉돌 것이다. 요컨데, 전기가격 조정 논의보다 도매 전력시장 정상화가 먼저이고, 이는 모든 기후변화 억제 정책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다. 유종민

[EE칼럼] 에너지 정책 기조 강화를 위해...‘조직화된 무책임성’부터 벗어나야

최근 에너지 부문의 가장 큰 '이슈'는 국제에너지기구(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최근(10월 16일) 발표한 '세계 에너지 전망(WEO:World Energy Outlook) 2024' 일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매년 WEO 출간을 기다리고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금년을 마무리하고 앞날을 기약한다. 올해 WEO 내용 중 가장 주목할 것은 '전기 에너지 시대'이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이슈'이다. 오래된 에너지 원론에서 에너지의 진전 방향을 나무 땔감, 석탄 등 '고체' 에너지 시대에서 석유 등 '액체' 에너지 시대로 발전하고 가스, 수소 등 “기체' 에너지 시대로 나아간다고 한다. 이런 진전의 끝은 석탄, 석유 등 모든 천연자원 바탕 에너지원들이 도선(導線: Grid) 에너지인 전기로 전환되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에 도달한다. 상술한 IEA의 WEO 2024에서도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 정점이 가까워진 만큼 조만간 '전기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2020년대 하반기부터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과잉을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화석 연료 가격의 하락 소지가 크다. 당연히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매력은 줄어든다. 이에 정부 등 공공부문은 미래 지구환경문제에 대비하여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투자를 강화할 것이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이다. 이 결과로 태양광 등 주요 청정에너지 생산 능력이 대폭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기관들이 원유 가격은 강세장이 오더라도 현재 수준보다 5~10달러 정도 상승에 머물 것이라는 낙관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현안 관심사인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 시설 직접 공격 가능성은 미국, 유럽 등의 적극적 중재로 매우 낮다고 한다. 사실 이란은 지금 최대 200만 배럴/일(bpd) 수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공급량의 약 2% 정도이다. 지금 세계 원유시장은 공급은 풍부하고 수요 증가는 부진한 편이다. OPEC+로 총칭되는 러시아와 석유 수출국 기구(OPEC) 국가들은 500만 배럴/일 이상의 추가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란 원유 공급중단에 대비에 충분한 수준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만 해도 400만 배럴/일 이상의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더구나 미국이 세계 최대 산유국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브라질, 멕시코, 가이아나 등지에서 원유 증산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 유럽의 예상보다 저조한 경제 성장과 휘발유차에서 전기 자동차로의 대체 움직임으로 인해 석유 수요 증가속도는 낮아지고 있다. 올해 석유 적정 가격을 70달러 수준이라는 의견도 많다. 여기서 우리는 에너지 유발 환경오염문제가 갈수록 부각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WEO 내용에서도 저공해 에너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하였다. IEA는 현재 각국 여건을 종합할 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저탄소(Low Carbon) 에너지원이 전 세계 전력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IEA 사무국은 석탄 시대와 석유 시대를 거쳐, 이제는 저탄소- 신재생 에너지원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 시대'가 오고 있다고 공언하였다. 특히 중국의 저탄소 에너지 개발 속도에 유의하였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조만간 원자력, 풍력, 수력, 가스, 그리고 마침내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발전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이런 여건에서 석탄, 석유, 가스 등 핵심 화석 연료 수요는 2030년 즈음 최고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석유 수요가 2030년경 하루 약 1억200만 배럴로 최고치에 달한 뒤 2035년엔 하루 9천900만 배럴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여건에서 IEA/WEO 자료를 포함하여 여러 전문기관 자료를 종합하면 현재 세계 에너지/환경 여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물론 이미 언급한 내용도 있지만 가용한 모든 전문의견을 취합한 것이다. 미묘한 전문기관 간의 다른 의견을 음미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2030년까지 2.7배 증가할 것이다. 이는 지난 9월 '두바이'개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결의한 신재생 용량 '3배 증가' 목표에는 못 미친다. 사실 IEA는 COP28에서 2030년까지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을 세 배로 늘리고 화석 연료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건설허가 및 송전망 연결과 같은 많은 제약요인 극복이 문제인 것 같다.그래도 청정에너지는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여, 석탄, 가스, 그리고 석유를 추월하여 "2030년대 중반“에 세계 최대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재생 에너지와 원전을 포함한 저탄소 에너지는 2030년까지 44% 성장하여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주력이 될 전망이다. 같은 기간 동안 글로벌 에너지 수요는 5% 정도 증가할 것이다. 전기 자동차(EV)는 작년 전망에서 2030년까지 하루 400만 '배럴'의 원유 대체가 예상됐지만, 올해 여러 전망에서 2030년까지 600만 배럴/일의 원유 대체가 가능하단다. 세계는 2030년까지 CO2 배출량을 2023년 수준보다 4%쯤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도 산업화 이전 기온보다 2.4도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온상승 전망은 아직도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큰 걱정은 에너지 문제가 또다시 지정학적 변화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다. 시장변화 과정에서 경제 논리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불길한 징조이다. 원자재가격, 환율, 인플레 상승이라는 우리 경제의 고질적 병폐(3高) 문제가 재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우리 과제는 국가안보 차원의 에너지자원부문 위험관리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에너지 수입의존도 97%, 중국, 일본 등 세계 2~3위 석유 수입국과 근접한 동북아 에너지시장의 구조적 불안정성, 그리고 남북분단에 기인한 고립된 우리 에너지시장 등 구조적인 한계 요인들 때문이다. 이 결과 오랫동안 추진해온 수입의존도 감축, 동북아 에너지공동체 형성, 남북 에너지협력이라는 3가지 우리 에너지 '비전'추진이 걱정이다. 이에 우리 에너지전략 변화를 재검토할 수 있다. 실용화가 다소 불확실한 수소 등 대체에너지 개발 대신에 '지속 가능한 화석에너지(Sustainable Fossil Fuel)'개발전략이 검토될 수 있다. 이 전략은 석유, 가스 등 비교적 청정한 에너지 단기확보와 석탄 등 저급연료의 청정화를 동시 추진하는 '단기' 전략이다. 물론 저탄소 에너지원개발은 '장기 중점'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전략추진은 2030년까지는 석유, 석탄 등 화석 연료가 세계 에너지 수요의 80% 이상 유지한다는 각종 전문분석과 전망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공급구조를 바꾸는 것은 막대한 체제전환비용이 소요된다. 그리고 장기간의 준비 기간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 에너지전략에는 반드시 시스템 안정성, 예측 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선진국들도 '남몰래' 기존 에너지산업의 보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에너지 문제를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서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런 판국에 국내 전기요금 조정은 정부 실패를 지속하여 에너지 문제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정부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6.9원(9.7%) 인상하고, 가정용 등 여타 요금을 서민 생활 안정 등을 구실로 동결하였다. 당연히 정책 실패에 따른 비용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국민 여론에 부응하여 당장 반발이 가장 적을 산업용만 인상하는 것으로 시장원칙 무시하면서 요금체계 왜곡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참고로 우리 주택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의 54%, 산업용은 66% 수준이다.이제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지금 확실한 대안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국가 차원의 '조직된 무책임성'(Organized Irresponsibility)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최기련

[김성우 칼럼] 미필적 고의와 기후위기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라는 법률 용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정의하고,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경우로 예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판시해, 가해 의도가 없더라도 불확정적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를 미필적 고의로 인정한 바 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인 필자가 뜬금없이 미필적 고의를 언급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현재 세대의 심리상태가 미필적 고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 중 기후변화만큼 장기적으로 위험한 것이 없다는 점을 현재 세대가 어느정도 인식하거나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배출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증가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필적 고의라는 용어를 접할 때 마다 찜찜했었다. 이렇게 혼자 삼켜 오던 찜찜함이, 지난 8월 29일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의 권리는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모두에게 확인되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20년 3월 이후로 청소년 환경단체의 회원들, 5세 이하 영유아 등 200명 이상의 청구인이 순차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국가가 법령 등으로 설정한 정책이 불충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환경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전원일치로 헌법불일치 결정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목표로 하면서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은 조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간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그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까지 감축을 담보할 장치가 없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2026년 2월 28일을 시한으로 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향후 정부가 2031년 이후까지 포함하는 기후 대응 관련 정책 수립시 미래 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이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파리협정에 의해 내년 중에 UN에 제출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추가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단체 등 사회내 이해관계자의 기후 대응 요구가 강화되고 추가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라고 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응답(51.1%)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북핵과 유사한 수준의 위협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통행인을 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골목길을 차로 질주하는 미필적 고의와 다를 바가 없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필적 고의에 대한 경고로도 읽히는 이유다. 김성우

[EE칼럼] 비난을 각오한 석탄을 위한 변론

영국이 마침내 142년 석탄 발전 역사를 마감했다. 지난 9월 30일 마지막 석탄 발전소인'랫클리프 온 소어 발전소'를 중단함으로써 영국은 석탄 발전소를 완전히 없앤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석탄 발전을 시작한 국가이었기에 이번 석탄발전소 완전 폐쇄는 문명사적 의의가 크다.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원지로서 지난 200년 넘는 기간 동안 석탄과 함께 성장한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토머스 에디슨이 1882년 세계 최초로 건설한 홀론 바이덕트 석탄발전소는 런던의 거리를 밝혔다. 그 후부터 20세기 기간 내내 석탄은 영국 발전의 기둥이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석탄의 발전비중은 80%에 달할 정도였다. 그 후 북해 천연가스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석탄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최근까지 중심 전원이었다. 실제로 2012년에도 석탄은 영국의 전력 발전의 39%를 차지했다. 하지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기후변화가 전 인류의 공통 의제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분명한 목표가 되었다. 영국은 2008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목표를 수립하고, 2013년 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2025년을 목표로 석탄발전 중단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 12년 만에 석탄발전 비중을 39%에서 0%로 낮추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 비중은 2022년 기준 39.7%로 우연히도 영국의 2012년 수준과 거의 같다. 수치만 단순 비교하면, 우리도 영국이 해낸 것처럼 12년 만에 석탄발전 퇴출을 못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다보니 일부 환경단체는 이번 영국의 사례를 앞세우며, 국내 석탄발전소 옥죄기에 더 한층 나서고 있다. 이미 탄소중립 2050 계획에 따라 전국 석탄발전소 59기 중 28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2038년 석탄발전 비중을 10.3%까지 대폭 낮추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203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석탄발전 옥죄기를 넘어 죽이기에 가까워보인다. 영국의 탈석탄 과정은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 영국의 석탄발전소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평균 사용기간이 45년가량으로 이미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폐쇄된 석탄발전소도 1967년에 건설되어 약 55년 만에 퇴출되었다. 사실 영국에서 석탄은 마가렛 대처 수상의 탄광노조 개혁 이후 줄곧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00년대 이후에는 전력계통에 노후화된 석탄발전소들만 대부분 존재하던 상황이었다. 영국의 석탄발전소는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퇴장의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말이다. 환경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마당에 북해 천연가스를 상대적으로 싸게 쓸 수 있는 영국에서 굳이 석탄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의 최근 석탄발전 중단 정책은 쇠퇴해 가던 석탄에 마지막 쐐기꼴을 박은 정도지 추세를 뒤바꾼 혁명적 정책은 결코 아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는 대개 2000년 이후 준공된 비교적 신규 발전소에 가깝다. 특히 2011년 전력부족 사태를 해결하고자 허가했던 민간석탄발전소는 2020년 전후로 가동을 시작한 최신발전소다. 이들 발전소는 경제성 높은 소위 잔여발전량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와는 완전히 다르다. 옆집이 20년 된 고물 자동차를 폐차했다고, 엊그제 구입한 에너지효율 1등급 새 자동차를 덩달아 폐차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분별없는 석탄발전소 때리기는 지양해야 한다. 무리한 탈석탄은 제 발등 찍기가 될 수도 있다. 전 세계 에너지빈곤 현황을 고려할 때 모든 국가의 탈석탄 동참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이미 석탄발전 상한제, 송전제약, 지역별 요금 차등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스스로 문을 닫을 판이다. 에너지효율 높은 최신 석탄발전소가 자의든 타의든 조기 중단되는 것은 절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정이 전혀 다른 해외 사례에 기대어, 멀쩡한 최신 석탄발전소를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한다. 과거 수 백 년에 걸쳐 진행된 에너지전환을 나타내는 장기 에너지 대체 곡선을 보면, 특정 에너지의 시장점유율이 1%에서 10%까지 도달하는데 예외 없이 40~50년이 걸렸고, 50%에 도달하는 데 100년 이상 걸렸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인류가 경험한 에너지전환 과정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탄소중립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각도 좀 더 객관적이야 한다. 박주헌

[EE칼럼] 원자력 강국 vs. 핵무장, 같이 갈 수 없는 길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파병설마저 불거지면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다. 그동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긴 했지만, 직접적 개입을 피하면서 이 전쟁이 '국제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으려 해 왔다. 그런데 북한의 개입이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이 전쟁이 유럽의 안보와 동아시아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그 어느 때보다 접전일 것으로 예상되는 대선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역시 난감한 눈치다. 북한에 더 단호해야 한다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 냉전 이후, 세계사에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일대 사건이다. 이 전쟁은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자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지위를 얻은 구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유엔 헌장의 정신을 위배하고 주권 국가의 영토를 침범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국제 정세의 판을 뒤흔들 만한 사건이었다. 그런데다가 지난 달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핵무기 사용 원칙 개정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유럽 남부의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은 러시아의 통제 하에 놓이면서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이었던 원전이 폭탄이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해 왔던 유럽 국가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그 어느 때보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러시아는 이미 전쟁 전부터 가스로 유럽 국가들에게 지정학적 레버리지(지랫대)를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독일에게는 적극적으로 가스를 공급해 왔던 반면, 미국의 미사일 방어 계획을 지지했었던 체코에게는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식의 방법으로 이른바 유럽 국가들을 '길들이기' 했던 것이다. 체코의 원전 확대 방침은 이런 쓰라린 경험에 의한 측면이 있으며, 한국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에도 지정학적 판단이 작동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지난 달 말 한국을 찾은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및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된 것 역시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동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국방은 물론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원자로 건설을 제안할 수 있는 한국과 원자력 분야의 협력을 도모할 국가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핵무장 지지 여론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사이에 발생하는 논리적인 충돌이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국제 사회에서의 지위 측면에서나, 기술적으로나, 재래식 전력 및 전반적인 국방력에 있어서나 월등히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는 결국 '핵무기'라는 비대칭전력으로 인한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밖에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최근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다시금 강화되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71.4%가 북한이 핵을 고수한다면 한국 역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을 설치하기로 한 '워싱턴 선언' 등의 영향으로 다소 낮아졌던 추세가 다시 반등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한국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는 작금의 국제 정세를 돌아볼 때 이해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라도 한국이 자체 핵무장의 길을 가게 될 때 그것이 가져올 국제적인 파장은 북한의 핵 야욕에 비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북한이 2003년 마침내 탈퇴한 핵확산방지조약(NPT: Nonproliferation Treaty)은 불공평한 국제 조약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있지만, 전 세계 존재하는 195개 국가 중 191개가 가입하고 있는 최대의 국제 조약이자 규범 체계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의 길을 간다면 그 근간마저 흔들릴 수도 있다. 한국이 속한 아시아만 둘러보아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몽고는 '비핵지대(NWFZ: Nuclear-Weapon-Free Zones)를 선언하고 핵무기의 개발, 배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안정적으로 원전을 운영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싶어 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한국이 핵무장의 길을 간다면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후위기 시대의 필요한 흐름에서 한국은 도태되고 또 하나의 외로운 룰 브레이커(rule breaker)로 전락할 수도 있다. 원자력 에너지의 책임 있는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면서도 핵무기와 핵 위협에는 단호히 저항한다는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할 때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신흥국가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상기해야 하겠다. 임은정

[EE칼럼]기후변화와 석탄화력발전소

2024년 9월 30일 자정,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인 랫클리프 온 소어(Ratcliffe-on-Soar)가 가동을 멈추면서 영국은 G7 및 주요 경제국 중 탈석탄을 완료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고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1882년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142년 만에 일이다. 이제 영국은 OECD 국가 중 14번째이자 유럽 국가 중 16번째로 석탄화력발전소가 없는 전력 시스템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량은 중국,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증가로 아직 정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유럽. OECD를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량을 줄여가고 있다. OECD의 경우 에너지 연구소(Energy Institute, EI)의 통계에 따르면 2007년 4,060TWh로 정점을 찍었고 2023년에는 1,904TWh로 약 53% 감소했다. 이 기간 석탄 화력 발전량 감소의 81%는 전례 없이 성장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이 대체했는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159TWh에서 1,905TWh로 증가했다. 영국 또한 2003년 139TWh로 정점을 찍고 2023년에는 3.5TWh로 약 98% 감소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마침내 '0'이 되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은 1TWh에서 96TWh로 증가했고, 에너지 효율도 개선되어 전력 부문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크게 줄였다. 같은 기간 영국의 전체발전량은 398TWh에서 286TWh로 30% 가까이 줄었다. 슬로바키아 또한 원래 계획을 6년 앞당겨 2024년 3월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OECD 국가 중 13번째, 유럽 국가 중 15번째, EU 국가 중 11번째로 탈석탄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OECD 국가 중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인 나머지 24개국 중 19개국은 2007년 최고치에서 석탄 발전량을 최소 30% 이상 줄였으며 30% 미만으로 감소한 나라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4개국뿐이다. 그리고 2030년까지 OECD 국가의 4분의 3이 탈석탄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독일 비영리단체 Beyond Fossil Fuels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EU 27개국 중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한 나라는 벨기에, 포르투갈, 라트비아, 키프로스 등 10개국에 달하며 2033년이 되면 독일, 불가리아, 폴란드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 유럽으로 넓혀보면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등 16개국이 탈석탄을 완료했으며, 2033년이 되면 터키, 보스니아, 코소보 등 8개국만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운영하게 된다. 온실가스 배출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은 기후변화의 주범이며, 국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1을 배출하고 있다. 채탄 과정에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파괴, 수출입 운송 과정에 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 상·하역장 및 저탄장 비산먼지 발생, 석탄 하역장 해안생태계 및 지역주민 생계 터전 파괴, 석탄 공급장치 안전사고 발생, 옥내외 저탄장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 옥외 저탄장 분진 가루에 의한 토양, 인체 및 동식물 오염,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 2.5, PM10) 등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 냉각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훼손 및 수산자원 감소, 회(타고 남은 재) 처리장 비산먼지에 의한 오염, 회 처리장 인근 지하수 및 해양 중금속 오염 등을 발생시킨다. 1952년 1만 명 이상이 사망한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Great Smog of London)는 석탄발전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올해 G7은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합의했으며, 유럽, OECD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약속 이행과 자국의 환경오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탈석탄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국 또한 강화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맞춰 사회로 전가하는 비용을 오염자(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피구세(Pigouian tax)의 일종인 탄소세 및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을 세계 최초로 제정했고, 2013년 에너지법(Energy Act 2013)을 개정해 전력 시장구조 개편(Electricity Market Reform)을 법제화했다. 장기발전차액계약제도(Feed-in Tariff with Contract for Difference, FIT CfD)와 탄소가격하한제(Carbon Price Floor), 용량 제도(Capacity Mechanism), 탄소배출 허용기준 강화 등 세부 정책들을 함께 추진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이후 7개의 석탄화력발전소(7.26GW)를 건설중에 있으며, 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보조금만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약 10배인 10.5조 원에 달하는 등 글로벌 트렌드에 역행하고 있다. 주요국의 탈석탄 동향은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할 때가 아니라 폐쇄할 때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황민수

[EE칼럼]무너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국내의 유수한 연구소들은 조용한 가운데 먼나라의 연구소가 경쟁상대인 한국의 전자산업을 걱정하고 나섰다. 미국의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지난 10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빅 테크 기업들의 강력한 탈탄소화 노력에 힘입어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부문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원으로의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글로벌 AI 부문의 재생에너지 순증량은 2023년 대비 2026년까지 3배 증가하여 262TWh가 될 것이며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AI 수요가 차지하는 비중이 17.9%로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리고 400개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한 RE100이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 하고 있음에도 한국의 SK하이닉스는 30%, 삼성전자는 10% 미만에 불과하고 발전 속도도 미미하다고 꼬집었다. 이는 2023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체의 9.64%로 세계 평균 30.25%, 아시아 평균 26.73%의 절반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경쟁법 등의 확대 적용으로 탄소 집약도가 높은 한국의 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걱정한다. 그러나 '걱정'은 필자의 생각이고 IEEFA는 경쟁국의 '대략난감'을 즐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20대 대기업의 전력사용량이 85TWh로 주택용 전체 전력사용량 82TWh를 초과하는 나라이다. 전체 전력량의 3분의 2가 산업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사용을 요구받고 있으며 점점 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홀대 정책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태양광 발전 제조사는 2017년 46개까지 늘었다가 2022년 23개로 절반이나 즐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원전산업을 넘어선 것은 벌써 오래 전의 일이다. 2014년에 이미 태양광과 풍력발전 부문의 수출액이 3조967억원으로 원전 부문 수출액 1641억원의 19배를 기록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8년 동안 태양광·풍력발전의 총 수출액은26조7219억원으로 원전 수출액 1조716억원보다 약 26배가 많았다. 2021년의 재생에너지산업 종사자수는 13만9097명으로 원전산업 종사자수 3만5104명보다 4배나 많았다. 전 세계 에너지 투자 규모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청정에너지 투자는 화석연료 투자의 1.7배인 1조740억 달러였다. 원전분야는 630억 달러로 청정에너지 분야의 불과 6%에도 미치지 못한다. 올해에도 전체 3조 달러를 초과하는 에너지 투자액 중 청정에너지 기술과 인프라에는 2조 달러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전 분야는 최대 800억 달러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2017년부터 수출액이 감소하고 참여하는 기업의 수마저 줄어드는 처지가 되었다. 반면 중국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는 물론 고용, 보급, 기술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 되었다. 30년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와 무선전화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반도체와 무선전화는 21세기 한국의 경제의 중추가 되었다.중국의 퀀텀 점프는 재생에너지 산업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국은 재생에너지 산업과 보급에 투자를 늘렸고 2010년대가 되면서 보급과 투자에서 미국을 앞질렀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는 중국의 주요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분야에서 물러설 수는 없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지난 14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늘리기로 한 지난해 기후변화협약당사국 총회의 합의에 대한 경과보고서에서 현재 각국의 계획으로는 목표에서 34% 부족하므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였다.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 5300억 달러를 매년 1조5천억 달러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시장을 외면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있으리오. 대부분의 사람이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는데 몇몇 매니아를 위해 타자기 산업을 육성하려 한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매일 목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신동한

[EE칼럼] 환경부가 환경산업부가 될 수 없는 이유

이번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이슈 중 하나가 기후대응댐이다.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의 극한 가뭄과 물 수요에 대비하고 이전보다 더 강도와 빈도가 커지는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댐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7월 다목적댐 3곳을 비롯하여 홍수조절용 댐과 용수전용 댐 등 전국 14곳에 대해 댐건설 후보지를 발표하였다. 특히, 지자체에서 원하는 곳을 대상으로 유역별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고, 댐 수면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 일부와 환경단체들 중심으로 기후대응댐 건설에 대한 반대가 표면화되면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에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고, 2020년에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54일간의 장마가 발생했던 반면, 2022년에는 또 다시 50년만의 최악의 가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산불 피해가 매우 컸다. 이처럼 가뭄과 홍수 그리고 또 다시 가뭄이 발생하는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세계 평균 보다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사과의 주산지는 더 이상 대구가 아니며 동해에서 흔히 잡히던 오징어는 귀한 어종이 된지 오래다.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한 미래의 기상 및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이 변화는 시간의 문제일 뿐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크고 작은 변화와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미래에 예상되는 물 부족 문제와 이상 기후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대안으로 댐건설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추측된다. 댐건설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물부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 대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게 드리운다는 속담처럼 댐건설은 그에 따른 효과 못지않게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댐건설로 인한 자연생태계와 서식지의 파괴를 비롯하여 수몰지역이 생기면서 이주민이 생기고 지역공동체가 훼손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댐건설은 오래전에 멈췄던 것이고 대신 숲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는 의미의 녹색댐, 지하수와 도시빗물 이용, 도시의 불투과성 아스팔트 길을 투수성 재질로 바꾸어 물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그린 인프라 투자 그리고 불필요한 물 소비를 줄이는 강력한 물수요관리정책 등 다양한 물관리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물관리 분야의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인 “물관리기본계획"에 잘 나타나 있다. 2021년 6월 수립되고 2023년 9월 일부 내용 수정을 거쳐서 최종 결정된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의거하여 2030년까지의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미래의 변화 예측 및 전망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강한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책으로 가뭄관리체계의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 전략, 댐・하천・저수지 등 기반시설의 홍수안전 강화 및 예방 투자 확대 전략, 그리고 홍수 예보체계의 고도화 및 도시침수 관리체계 강화 전략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댐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전략회의에서 “환경부도 환경산업부가 돼야한다"는 일갈에 2023년도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2023년을 100조원 녹색산업 수출의 원년으로 잡고 2023년 한해동안 20조원의 수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2024년 발표한 환경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타당성 조사 3곳을 비롯하여 신규 댐 건설 10개소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올 7월 환경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으로 변경되었고, 신임장관은 취임한 지 한달도 안된 상황에서 기후대응댐 14곳 건설후보지를 발표하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기후대응은 허울뿐이고 4대강 사업 후속조치 아닌가? 토목사업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아니냐? 등 여러 의심과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미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와 노력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면서도 웬지 설익은 과일을 맛보는 느낌을 받는다. 정부24 사이트에 소개된 환경부 소개 글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략) 나아가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가 여건을 감안할 때 환경부도 규제보다는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확대하고 수출을 장려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하지만 환경부 고유의 목적과 업무는 경제성장을 보조하기 보다는 성장 속에서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가치는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 따로 있다. 그렇기에 환경부는 환경산업부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모쪼록 환경과 경제를 균형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환경부를 기대한다. 조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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