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차기정부에 바란다] 중소기업계 “노동 유연화로 기업에 활력을”](http://www.ekn.kr/mnt/thum/202505/news-p.v1.20250512.09853898c4c84c2ca0c2acff32779f5a_T1.jpg)
12일부터 제 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과제의 주요 키워드는 '노동 유연화'로 요약된다. 처벌 위주로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주 단위로 법정 근로시간이 경직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 52시간제', 업종별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되는 '최저임금제' 등 3대 안건을 차기 정부에서 최우선으로 손질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중소기업중앙회가 제 37회 중소기업주간(12~16일)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에서 중소기업계와 유관 학계는 합동으로 발굴한 정책 아젠다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든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노동 유연화'를 공약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인 이번 토론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인 만큼 중소기업을 옥죄는 경직된 제도인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 3대 안건의 개편이 차기 정부의 경제성장 운영에 중요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도 중소기업계 현안의 하나에 들지만, 제조업보다는 중소 상공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 가깝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모두 근로기준법 확대에 찬성 입장인 탓에 중소기업계는 앞서 3대 안건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의 첫 과제로 꼽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도입돼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법이다. 법 자체는 사업장 내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고하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예방적 목적보다는 징벌적 제도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다. 자금 여력이 없는데도 안전 관리자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된다. 민사상 손해배상액까지 감안하면 소기업에게는 사실상의 '폐업 선고'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 52시간제'도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꼽고 있다. 집중작업이 필요한 시점에 근로시간 규제에 가로막혀 생산 일정 관리가 어렵고, 단기납품 건에 대한 납기일 준수를 위해 사람을 더 뽑는 것도 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주 단위로 산정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바꾸자는 게 중기업계의 요구이다. '최저임금제' 역시 손질을 원하고 있다. 수년 간 최저임금이 오른 탓에 중소기업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뿐 기업의 고용상황이나 지불능력은 상대적으로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편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내수침체와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경직된 노동 환경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 같은 중소기업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