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도는 22일 홍성군 장곡면 산성리 인근 농지에서 도 산림자원과와 홍성군 산림녹지과, 홍성군 산림조합 관계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선 고춧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했으며, 산불 취약지에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불법 소각 금지 및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의 3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해 봄철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에 집중할 방침이며, 현장에 따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도 협업해 작업할 계획이다. 윤효상 도 산림자원과장은 "대형 산불 우려로 산림 연 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 행위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영농부산물을 파쇄해 퇴비로 활용하면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은 물론 토양도 비옥해지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불법 소각 대신 수거·파쇄해 줄 것"을 강조했다. ad0824@ekn.kr20240122_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