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 내에서의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천안에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256명의 찬성으로 보건의료 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립치의학 연구원의 설립, 치의학 기술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및 기술 표준화, 우수인력 양성, 산업기술 발전 지원 등이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민선 8기 충남과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항으로서 글로벌 치의학 서비스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치과 의료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산업 발전, 만성 구강질환의 증가 등을 위해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대통령에게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건의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부지를 매입하는 등 천안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도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천안 설립을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항임을 강조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공모 분위기가 감지될 경우, 도민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범 도민 서명운동과 궐기대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충남치과의사회와 단국대 치대 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ad082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