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렛폼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플렛폼 독과점을 막고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방침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해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 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하기로 했다.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우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한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선 관련 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발표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1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을 고려 중이며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선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방침이다. 정산기한은 특약매입 등 전통 소매업과의 차이를 고려해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세부 내용은 △1안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안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50~100% 사이에서 예치, 지급보증 등 별도관리 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밖에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계약서 작성·교부 등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 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