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기자 이미지

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전체기사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두달째 ‘내수 회복조짐’ 보여…물가상승세는 둔화”

정부가 두 달째 내수가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물가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 따르면 경기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제조업·수출 호조세에 방한 관광객 증가·서비스업 개선 등 내수 회복 조짐이 가세하고 있다.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언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다. 앞서 수출 회복세를 내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봤는데 점차 내수도 살아나고 있다고 본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1분기(1∼3월) 민간소비는 전분기보다 0.7%, 작년 같은 분기보다 1.0% 증가했다. 4월에는 소매판매가 내구재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1.2%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업(1.7%) 등에서 증가해 0.3% 늘었다. 5월 소비에는 카드 승인액과 방한 관광객 증가세, 온라인 매출액,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반면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하락 등은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수출 호조세는 계속되고 있다. 수출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째 증가세다. 4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과 전기·가스업에서 줄었으나 제조업에서 늘며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물가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굴곡진 흐름 속에 다소 둔화하고 있다"고 표현했던 것보다 물가 안정세에 대한 판단이 긍정적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7% 올라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월(2.9%)보다 상승 폭은 축소됐다. 과일 등 일부 품목의 고공행진은 이어졌고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됐으나 이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2% 상승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 지연 전망, 예상보다 낮은 여름철 수요 등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84달러를 기록해, 전월(89.2달러)보다 낮아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흐름만 보면 중동 사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동 사태 초기보다는 확실히 지금은 안정감이 더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경제에 대해 지역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며 “철저한 잠재 위험 관리와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의료계에 “집단휴진 결정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의료계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집단휴진이라는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가진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점검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 총리는 “환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필요한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와의 신뢰는 의사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이자 결과"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의 소중한 자산이며, 미래의료를 이끌어갈 인재"라면서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중소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수출바우처 202억원 조기집행”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은 14일 “중소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원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대응 방향 등을 점검했다. 예멘 후티 반군의 선박 공격으로 불거진 홍해 사태 장기화, 중국발 물량 밀어내기 등 영향으로 최근 해상운임이 상승세다. 김 차관은 “무역보험 특별지원 대상을 기존 유럽·중동·아프리카 일부 지역 수출기업에서 북미 소재국 수출기업까지 확대하고 올해 10월까지였던 지원 기간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박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선박 10척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와 관련해서 김 차관은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당근은 9월 말까지, 양배추는 10월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하고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비축분 잔여 물량 1100톤(t)도 이달 중 전량 방출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 10년새 6.5배 증가

이혼 후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쪼개서 나눠 받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10년 새 6.5배로 증가하며 해마다 늘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2024년 2월 현재 7만7421명으로 8만명에 육박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6만8239명(88.1%), 남자는 9182명(11.9%)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액수는 적었다. 올해 2월 현재 월평균 수령액은 24만7482원에 불과했다. 이런 금액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32%인 월 71만3102원)보다 훨씬 못하다. 겨우 34.7% 수준에 그친다. 최고액은 월 198만4690원이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를 매달 받는 수령 금액별로 살펴보면 20만원 미만이 3만9304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만∼40만원 미만 2만5994명으로 뒤를 이었다. 그다음으로는 40만∼60만원 미만 8614명, 60만∼80만원 미만 2794명, 80만∼100만원 미만 564명, 100만∼130만원 미만 94명, 130만∼160만원 미만 42명, 160만∼200만원 미만 15명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60∼65세 미만 1만8351명, 65∼70세 미만 3만7201명, 70∼75세 미만 1만4688명, 75∼80세 미만 5470명, 80세 이상 1711명 등이다. 분할 연금제도는 지난 1999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시행 후 1년이 된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분할연금 수급자는 겨우 4632명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2018년 2만8544명, 2019년 3만5004명, 2020년 4만3229명, 2021년에는 5만3911명, 2022년 6만8196명, 작년 7만5985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2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0년 전인 지난 2014년과 견줘서 6.5배로 증가했다.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관문을 뚫어야 한다. 먼저 당연히 배우자와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나아가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 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구체적 출생 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이후 65세 등이다. 이런 요건을 갖춰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 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연금을 나누었지만 2017년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정할 수 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이를테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80만원이면 보통은 월 40만원씩 나눈다.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지난 2018년 6월 중순부터 분할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빠진다. 이혼 당사자 간에 또는 법원 재판 등에 의해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제외된다.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된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이 정한 존속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됨) 만료로 소멸한다. 다만 이혼 발생 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시기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지급 사유가 도래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른바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이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연금을 사전에 청구하더라도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에야 실제 분할연금이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도 특고·플랫폼 등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 안한다

내년도에 특수형태근로(특고)나 플랫폼 근로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도급제 등의 경우에 대한 최저임금액 결정 특례를 두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는 임금이 도급제 형태로 정해져 있어 시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면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노동계는 이 조항을 토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은 최저임금위가 아닌 정부가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지난 3차 전제회의에서 노동부가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밝히자 경영계는 이번 회의에서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노사는 이날 공익위원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법 5조 3항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유형·특성·규모 등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해주시면 올해 최저임금 심의를 종료한 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계가 요청하는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최저임금 적용확대는 제도개선 이슈로 최저임금위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지닌 국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길 권유한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의견을 나눠 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설정'을 경영계가 강력히 주장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같은 수준 안건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다음 최저임금 전체회의에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 수준을 달리하는 차등 적용을 두고 노사가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노동계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하는 경우 구분이 적용된 업종 최저임금을 기본보다 높게 정하는 '가산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위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으로 보고 높은 임금을 가산 임금이라고 보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은 “지불능력이 취약한 기업은 낮은 최저임금을 지불하고 여력이 충분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므로 형평성 원칙에 부합한다"라면서 “기업의 지급 능력이 취약해지는 것은 경영진과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이 합쳐진 결과인데 기업에만 직원 생계비 보전을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등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에 낙인이 찍히고 이는 구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엔 “기우에 불과하다"라면서 “대다수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구인난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폐업을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은 강하게 반대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이라면서 “어떤 이유로도 헌법과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삼겹살 1인분 가격이 2만원을 넘기는 등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생계가 나아지지 않는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삶의 질 개선과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업종별 차별 적용과 같이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심의는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표결 없이 정해졌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한다고 규정하기에 매년 최저임금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어떤 단위로 정할지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이 역대 최장이었던 작년에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는 2차 전체회의 때 정해졌는데 올해는 4차 회의에 와서야 결정이 이뤄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부터 수자원공사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렛폼 전 국토로 확대

올해부터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디지털 트윈 플렛폼인 디지털 가람플러스가 전 국토로 확대됐다. 수자원공사는 디지털 가람플러스가 지난 2021년 섬진강 유역 시범구축 이후 올해까지 전 국토로 확대 구축됐다고 13일 밝혔다. 물관리 디지털 트윈 플렛폼은 현실 세계와 동일한 디지털 가상세계에서 폭우·홍수·태풍·가뭄 등 다양한 수재해 결과를 시뮬레이션해 미리 예측, 최상의 물관리 시나리오를 도출한다. 지난 2020년 역대 최장인 55일 간 장마가 이어지며 용담댐·섬진강댐·합천댐 하류에서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섬진강 유역, 댐-유역-하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제하는 디지털 트윈 기반 물관리플랫폼 '디지털 가람플러스'을 개발했다. 이후 적용 대상을 5대강 본류 유역을 넘어 올해까지 전 국토로 확대했다. 수자원공사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웹-통합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개발해 실시간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고 홍수예측문석모형을 탑재했다. 정사영상, 드론영상 등 공간데이터와 기상정보, 수질정보, 수량정보 등 연계 데이터를 입력해 수리·수문, 범람, 수질 모형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3차원(3D)으로 표출한다. 강우, 수위, 유량, 물순환 등 실시간 정보가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현재는 현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복제하는 1단계를 넘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2단계를 거쳐 시뮬레이션하는 3단계 수준까지 실현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일부는 4단계(융합)를 넘어 5단계(자율)까지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와 함께 지난 2022년 8월 서울 도림천 침수사고 발생 후 '도시침수예경보 플랫폼 시범구축 사업'에 시스템을 긴급 투입했다. AI,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해 '도시침수 모니터링·예측' '예경보 통보 체계'를 구축했다. 올해에 전 국토로 확대 구축된 만큼 홍수대응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 소통을 확대하고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한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유역의 댐 지사에서는 댐 상·하류 지자체, 주민, 관계기관 간 소통회의를 개회하고, 댐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등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하고 있다. 댐 방류 전에는 관계기관, 지자체, 주민에게 SMS 등을 활용해 사전 방류계획에 대해 통보하고 댐 하류 순찰, 계도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공은 전 국토를 댐·유역·하천의 하나의 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수재해 예방과 함께 운영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에는 전례 없는 도시침수로 물관리 수요가 커진 중동 등 해외시장으로 물관리 디지털플랫폼 수출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업결합 독과점 시정방안 기업이 먼저 제출 가능…심사기간 단축

기업결합(M&A)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운영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오는 8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을 앞두고 관련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 심사보고서 작성 →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예고 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 시장 확정 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 회의를 열어 기업에 통보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시정방안이 경쟁제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제출했던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 제출된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심사관은 해당 내용을 고려해 심사보고서상의 조치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신고회사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새롭게 도입된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고, 시정조치안 마련 과정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내실 있는 시정방안이 제출될 경우 심의기간이 단축되므로, 기업결합을 하려는 사업자들이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만화·웹툰 창작자 저작권 강화…수익정산 담보·휴재권 보장

만화·웹툰에서 수익 정산이 담보되고 휴재권이 보장되는 등 창작자의 저작권이 강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안 6종과 신규 제정안 2종을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익 배분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산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출판권자는 발행 부수 또는 판매 부수에 대한 자료를, 웹툰 서비스 사업자는 총매출액, 판매 수량, 비용 내역, 코인당 단가, 순 매출 내역 등이 담긴 정산서를 창작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웹툰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을 고려해 휴재권 보장과 회차별 최소·최대 분량 합의 조항도 추가했다. 작가들은 50회당 2회씩 휴재할 수 있으며 플랫폼 등 계약 당사자와 합의에 따라 1회당 분량의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약 당사자 간 비밀 유지 조건을 완화하고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설명의무를 부과해 공정한 계약이 이뤄지도록 했다. 창작자를 위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조항도 추가했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2차 저작물의 수익 배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 허락 계약서'와 '양도 계약서'도 새로 제정했다. 제정안 2종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따라 권리관계가 변동될 수 있음을 감안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문체부는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 별세 이후 주목받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만화·웹툰 창작·제작 관련 사업을 공모할 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를 우대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도 제작해 하반기에 배포한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는 만화·웹툰 산업계와 창작자를 위한 상생 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그동안 산업 생태계 전체와 공동으로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