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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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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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노사 힘겨루기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지난달 21일 첫 전원회의에서 상견례를 하며 탐색전을 마친 노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쟁점 사안들에 대한 본격적인 공방을 펼쳤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 증가 등을 들어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임금 노동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노동자의 비율)이 업종별로 40∼50%포인트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 해소를 위해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역시 사용자 측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생산과 수출 등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직접 영향권인 소상공인에게는 딴 세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일부 업종의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 부진한 경영실적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구분 적용 심의를 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료가 제공돼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 앞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러 모였다"며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노동자 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 수단이라는 점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구분 적용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 이견을 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없다"며 “케이스별로 근로자성이 인정된 도급형태 근로자의 경우 필요성이 인정돼야 (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데 인정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와 법원"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이날 심의자료로 오른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해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한국통계학회가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월 246만원으로 전년 대비 2% 올랐다. 류 전무는 “여기엔 월 소득 700∼800만원의 고임금 계층까지 포함한 것이라 최저임금 심의에 활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책 대상인 최저임금 근로 계층의 생계비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비혼 단신근로자가 (생계비보다 낮은) 최저임금으로 결혼도 아이도 엄두를 내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신근로자가 아닌) 가구 생계비로 검토해 인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철회…복귀하면 행정처분 중단”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제약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명령 철회 문서를 각 병원에 발송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3개월 넘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며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개인별 사정도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수리해야 한다는 기한은 정하고 있진 않다"며 “그렇지만 마냥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현장에 남아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켜준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사직한 전공의들은 같은 진료 과목에, 같은 연차로는 향후 1년간 복귀하지 못한다. 조 장관은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련기간을 단축하거나, 전문의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방법 등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의 시험을 먼저 치게 한 후 수련 기간을 채우거나 수련을 수료하고 추가 시험을 치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전공의 연차별로 다 사정이 다른데, 어쨌든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규정을 바꿔서 (수련)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전문의 면허를 따는 데 지장이 없게 해줄 텐데, 시험을 치고 추가 수련을 하면 면허를 발급하는 등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탈한 기간만큼은 추가 수련을 어떻게든 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탈하지 않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며 “결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전 실장은 “(증원 백지화를 제외한) 전공의들이 제시한 7가지 요구 조건은 신속하게 개선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복귀해서 수련 체계를 개선하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은 열려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았고 그 부분(원점 재검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들이 상당수 복귀해 의료 현장이 정상 궤도로 돌아가면 현재 최상위 '심각' 수준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하향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감사원 “文정부 경제수장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두자릿수로 축소·왜곡”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사실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채무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긴다. 기재부는 지난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채무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 국장은 같은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다.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A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2018~2022년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라는 사유로 예타를 면제받은 사업이 급증했다. 감사 결과 기재부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29건의 예타를 면제했고, 공정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 자율준수제’ 도입 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공정거래 자율 준수제도(CP)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이다. CP 평가 절차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담은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됐다. 시행령과 고시는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 개정에는 CP 평가 절차와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 기준, 평가기관 지정 등이 담겼다. 시행령·고시에 따르면 CP 사업자가 평가에서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조사개시 전에 CP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CP 담당자가 법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등은 과징금 감경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CP가 과징금 감경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CP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류 28종 할당관세 하반기까지 연장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가 올해 하반기까지 연장된다. 당초 과일류 할당관세는 이달 종료될 예정이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물가안정 조치를 밝혔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과일류는 바나나·파인애플·망고·자몽·키위·아보카도·망고스틴·체리 등 신선과일 10종, 냉동딸기·기타냉동과일·과일주스 등 가공품 8종이다. 품목별로 세부적인 연장 시점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원당·계란가공품·설탕·커피생두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유지하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오렌지·커피농축액·전지분유·버터밀크·코코아매스·버터·파우더 등 7종에는 할당관세를 신규로 적용한다. 최 부총리는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대해선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물가상승률은 2%대로 둔화했지만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높아져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측에도 원가절감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요금과 관련해서도 “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게 국민에 대한 책무"라며 “정부도 천연가스(LNG)에 대한 관세를 하반기까지 면제하는 등 원가 절감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상승률, 두달 연속 2%대…사과 80.4%·배 126.3%%↑ ‘金과일’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째 2%대 후반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사과는 80.4% 상승하고 배도 126.3% 올라 과일 물가 폭등은 여전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0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2.7%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대(3.1%)로 높아진 뒤 지난 4월(2.9%)부터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지난달 물가상승률은 작년 7월(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먹거리 가격과 유가 불안은 지난달 물가상승세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제외하고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2% 올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1%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은 전월보다는 낮아지는 흐름이지만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농산물 물가는 1년 전보다 19.0% 올라 기여도 측면에서 전체 지수를 0.69%포인트(p) 끌어올렸다. 사과(80.4%), 배(126.3%)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된 탓이다. 작년 작황 부진에 따른 공급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사과는 3월(88.2%)과 4월(80.8%)에 이어 석 달째 8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배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다. 밥상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신선식품 지수도 작년 동월 대비 17.3% 올랐다. 기상 여건이 나아지면서 신선채소가 7.5% 올라 한 자릿수대 상승률로 둔화했지만, 신선과실(과일) 상승률은 39.5%로 불안한 흐름이 이어졌다. 가공식품도 2.0% 상승해 전체 물가상승률에 0.17%p 기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과일류 28종에 대한 낮은 할당관세를 올해 하반기까지로 연장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국제유가 변동성도 소비자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다. 석유류 물가상승률은 3.1%로 나타나 전월(1.3%)보다 오름세가 확대됐다. 작년 1월 4.1%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석유류 가격은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지난 3월 상승 전환해 석 달째 오름세다. 석유류의 전체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0.12%p로, 전월(0.05%p)보다 소폭 확대됐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면서도 “석유류 가격과 기상 등 여러 불확실성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종부세 납세자 61% 대폭 감소…세액도 37% 줄어

지난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가 61%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세액도 전년 대비 37% 줄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은 49만5000명,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납세인원은 전년(128만3000명)보다 78만8000명(61.4%)이 줄었다. 결정세액도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37.6%) 감소했다. 종부세 감소에는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주택분 종부세 공제금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은 작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다. 1세대 1주택자 역시 기본공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됐다. 주택분 세율도 기존 0.6~3.0%에서 0.5~2.7%로 인하됐다. 1.2~6.0% 수준이었던 3주택 이상 세율도 0.5~5.0%로 조정됐다.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부세 결정세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체 결정세액의 88.5%를 차지했다. 종부세 중 주택분 납부인원은 40만8000명이었다. 전년(119만5000명)보다 65.8% 감소한 결과다. 결정세액은 전년(3조3000억원)보다 71.2% 줄어든 9000억원으로 감소 폭이 컸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11만1000명, 91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52.7%, 6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합산토지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각각 9만6000명, 1조9000억원으로 전년(10만4000명·2조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개인과 법인별로 보면 개인 종부세 납세인원은 41만7000명, 결정세액은 1조원이었다. 전년(120만6000명·3조2000억원)과 비교해 각각 65.4%, 69.1% 줄어든 것이다. 법인 종부세의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은 7만8000명, 3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인원은 1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지역별로 종부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보면 세종시가 77.8%로 가장 높았고 인천(72.0%), 대전(70.7%), 경기(68.6%) 등이 뒤를 이었다.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시가 마찬가지로 59.9%로 가장 높았고 대구(47.7%), 경기(45.4%), 부산(39.4%) 등 순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절차 개선…기간 대폭 단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천2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한 뒤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이 이뤄졌다. 평균 발급 시간은 18.9시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발급 시간은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적극 검토…개원의 집단행동엔 필요한 조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거두고 전공의들이 사직할 수 있게 함으로써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다. 하지만 개원가의 불법적인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에 관해서는 병원장들과의 간담회,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서 현재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고, 이른 시간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면 이같이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들의 요구사항 중 '증원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 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 중인데, 명령 철회에 관한 요구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재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없는데, 향후 사직서가 수리되면 일반의로 병원에 채용될 수 있다. 전 통제관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장들께서 전공의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하실 수 있다고들 말씀하셔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귀하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기로 했는데, 그 내용은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이 발표될 때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수 추계 기구 설치 등 다른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는 (증원이 확정돼) 서로 협의할 내용이 없어진 상태"라며 “2026학년도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공의 복귀를 타진하고자 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을 복귀시키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의 결과 제출 기한을 지난달 29일에서 31일까지로 미뤘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가 많은 상위 100개 수련병원에 (상담) 자료를 요청해 그중 70%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고, 현재도 취합 중"이라며 “이미 자료를 낸 기관들만 보면 (전공의 복귀) 응답률은 10% 이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분기별로 치를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관해서는 부정했다. 올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오는 9월 2일부터 39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국시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추가로 분기별 국시 시행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며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해 2월에 졸업하면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의 시험에 관해서는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게는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했다"며 “그 방안으로 전문의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면 검토할 텐데 일단 복귀한 뒤에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휴진 관련 투표를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촉구했다. 의협은 전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갈등과 대립이 아닌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통제관은 “집단행동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개원의들의 불법적 집단행동이 있으면 정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체계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사, 간호사 등 현장 의료진의 헌신과 노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발전 이면에 부작용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제때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도 있기에 의료개혁을 통해 그동안의 의료체계 왜곡을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60년대생 56% “부모 혹은 자녀에 용돈”…70% “수익 목적 일해”

이른바 '마처세대'(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로 불리는 1960년대생 56%는 부모나 자녀, 혹은 양쪽 모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이사장 김용익)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15일 1960년대생(만 55~64세) 980명을 대상으로 웹·모바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사됐다고 3일 밝혔다. '386세대'로도 불리는 1960년대생은 모두 8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6.4%에 달한다. 710만명인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보다 인구 규모가 더 크다. 내년부터 가장 빠른 1960년생을 시작으로 65세 이상인 법적 노인 연령에 접어든다. 설문 응답자의 10명 중 3명꼴인 29%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 부모가 있는 경우 44%가 월평균 73만원의 용돈을 주고 있었다. 49%는 부모가 편찮아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 중 32%는 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는 자녀에게 월평균 88만원의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 전체의 6~7명 중 1명인 15%는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를 부양하는 '이중부양'을 하며 월평균 164만원을 여기 지출했다. 70%는 현재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90%는 “건강이 허락하면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일하는 경우 중 46%는 현재의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해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2%인 퇴직자 중에서는 54%가 재취업 또는 창업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일하는 경우 평균 2.3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을 하는 이유로 “아직 더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37%), “가계의 경제적 필요"(29%), “일하는 삶이 더 보람"(17%) 등을 들었다. 노인 연령 편입을 앞뒀지만 1960년대생의 대부분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신체 건강에 대해 51%가 “좋음", 35%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75%가 “좋음", 19%가 “보통"을 선택했다. 다만 46%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다고 했으며 44%는 건강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기대수명을 85.6세로 답했고,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사는 기간을 6.7년으로 예상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경제 활동에 대한 의욕이 큰 상황에서 77%는 법적 노인연령보다 5세 많은 70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응답자들이 생각한 적정 정년은 만 65.4세로 법정 정년(만 60세)보다 5세 이상 높았다. 노후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89%가 본인이라고 답했지만, 62%만 현재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준비 방법(복수 응답)으로는 국민연금(80%)를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퇴직 후 소득이 없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절벽'에 대해서는 81%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첫 세대인 만큼, 응답자들은 대부분 노년 돌봄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고, 상당수는 국가의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각각 98%가 “우리 사회에서 돌봄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돌봄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다"고 생각했고, 86%는 “노인, 장애인, 환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노년에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살고 있던 집"(5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 46%가 “내가 사는 집"을 택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 응답자의 3명 중 1명꼴인 30.2%는 스스로가 고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걱정하는 비율은 월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에게서 49.9%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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