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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봉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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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끝내 사과 없어…경호 외 예우 박탈·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끝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발생한 엄청난 국가적·경제적 손실과 국민들의 불편·스트레스에 대해 한 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고 직위를 떠났다. 윤 전 대통령은 4일 오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에는 사과나 유감 표시가 제대로 들어 있지 않다. 다만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면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고만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다만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22분 헌재가 12.3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법·위헌행위의 중대성을 이유로 파면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직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경호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된다. 연봉의 95%씩 지급되는 연금,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등 인력 지원,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본인 및 가족 병원 치료 등의 예우가 사라졌다. 국립현충워 안장 자격도 박탈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돼 같은 해 5월10일 취임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년 11개월 동안의 임기 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차별화를 꾀했지만, 부인 관련 의혹 등에 시달렸고 야당과의 극단적인 대립 탓에 제대로 된 정책으로 애초의 국정 운영 구상을 실천해 보지도 못했다. 오히려 헌정 사상 두 번재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역사 속으로 퇴장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최소 무기-사형을 받을 수 있는 내란죄 형사 재판에 임해야 한다. 게다가 그동안엔 특검법안 등에 대한 여당·정부의 보호막이 존재했지만 이젠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어졌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 조작 등 각종 비위 의혹 등에 따른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권성동 “이재명에게 나라 못 맡겨…대선 준비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조기 대선 준비를 독려하고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인삿말을 통해 “헌재의 판결에 실망을 넘어 참담하다. 그래도 우리가 치러야할 선거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다. 돌덩이 같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를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헌재의 파면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 국민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물러났다"면서 “국정 운영 공동책임을 진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깊이 성찰하고 각성하면서 책임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판결을 수용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그동안 절차와 내용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해왔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다"면서도 “마음은 아프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갈등 분열 넘어 통합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른 정치의 길이고, 정쟁으로 먹고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우리 당의 진면모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 정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민생경제는 어렵다. 막중한 책임의식 갖고 국민과 함께 위기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새출발'과 조기 대선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111일은 되돌아 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다"면서 “모든 차이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지금도 정치 시계는 어김없이 돌아간다. 곧 대선이 열린다. 시간이 촉박하지만 절대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 승리를 위해 뭉쳐야 한다. 자유주의 지키려는 국민 안정 바라는 모든 국민과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선고는)아픈과 시련이지만, 담금질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시 각오를 다지고 새로 시작하자. 굳센 의지로 재무장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 전문 -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을 열고 8대0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다음은 헌재의 주요 선고 요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이재명 대표 “위대한 빛의 혁명…국민이 K-민주주의 지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빛의 혁명"이라고 환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에 대해 파면 선고가 이뤄졌다"면서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간 광주 5.18, 제주 4.3 영령들, 총칼에 맞선 국민들과 부당명령 맞선 군인들이 오늘의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 민주공화정을 지켜준 국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헌정사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 포함한 정치권 모두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헌정 파괴 비극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 제압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촛불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다"면서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이다"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사회 신뢰 신속 회복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국민과 함게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尹 파면]野 ‘사필귀정’·與 ‘수용’…尹측 “이해 못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파면하자 여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야당 측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여당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날 헌재의 판결 직후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단장(법제사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12월 3일 엄혹한 밤을 헤치고 나와 빛의 혁명을 일궈낸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오늘은 헌법 파괴 세력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뜻과 헌재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갈등과 분열 선동도 당장 중단하고 더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말라"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는)지금까지 헌법이 결정한 바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제는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내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겸허하고 철저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겸허한 수용'을 내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민주주의"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국민 여러분들의 질책 달게 받겠다. 우리 사회는 또 한번의 큰 고비를 맞이했는데. 어떤 경우라도 폭력 극단적 행위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질서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분열과 갈등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또 “국정 안정이 중요하다.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 흔들리지 않도록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정치 권력은 국민을 섬기는 것이다. 미증유의 위기속에서도 국민의힘이 국가의 버팀목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ㅈ덧붙였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과정 자체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도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어서 안타깝다. 21세기 법치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윤 변호사는 또 “대통령으로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안타깝다"면서 “큰 숲을 보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지엽적인 면만 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재판관 전원 출근·선고문 작성 중…경찰 “갑호 비상령”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오늘(4일) 오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111일, 지난 2월25일 11차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평소보다 이른 출근을 마친 후 최종 평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문을 최종 확정한다. 심판의 최종 결론인 주문(인용·기각·각하)은 이미 정해져 있고 세부적인 조정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 실시된다. 3명 이상이 기각·각하를 택할 경우 직무에 복귀한다. 시점상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입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례상 전원일치일 경우 문 권한대행이 이유 먼저 설명하고 주문을 나중에 읽고,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문을 먼저 읽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의 위헌·위법의 중대성 여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국회의 의결로 다음날 새벽 철회하는 과정에서 절차적·내용적 요건을 심대하게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즉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발령하도록 돼 있는 비상계엄을 평시 상태에서 내렸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포고령에 계엄시에도 정상 활동을 보장하도록 돼 있는 국회를 사실상 폐쇄하도록 하는 등 위법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돼 있고,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도 중대한 위법 혐의다. 여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인을 보내 점거한 것 등도 국회의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번 헌재의 선고는 이례적으로 지연되면서 전국민을 애끓게 만들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변론 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달 넘게 장고를 거듭한 끝에 지난 1일 대략적인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판정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시 수일 내 관저를 떠나야 하며, 기각·각하시엔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복귀한다. 한편 이날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단체들이 밤샘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등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계속 집회를 개최하면서 “8대0 파면" 등을 외치고 있다. 반면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측은 전날 밤 탄핵 반대 집회를 안국역 일대에서 개최한 후 현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결해 있는 상태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부터 전국의 모든 경찰을 동원하는 '갑호 비상령'을 내리고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예정이다. 헌재 반경 150m 구역을 완전히 비운다. 현대건설 등 인근 주요 기업들도 재택 근무를 실시하며, 주변 학교들에게도 모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다. 광화문, 종로 일대에 1동대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이 배치됐고, 한남동과 여의도에도 각각 2000여명, 1300여명의 경찰이 투입됐다. 경찰은 전국에 2만여명의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며, 서울에만 1만4000명을 배치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재판관들을 위한 신변 보호 인력도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인터뷰]‘보수 논객’ 정규재는 이재명과 왜 만났을까?

“보수가 부정선거론을 믿는 음모론 집단으로 타락했다. 담대한 개인주의로 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조기 대선을 통해 상속세 폐지와 투자 활성화 등 미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됐으면 한다." 최근 '보수 논객'으로 유명한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격 대담을 가져 화제가 됐다. 정 전 주필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 앞 자신의 사무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에 대해 “기분 좋은 대담이었다. 그는 지금 전성기를 걷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극우 보수들에 대해선 “타락했다"고 일침을 가했으며 조만간 우리나라에 극심한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국의 언론에 대해선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죽비(竹篦)를 날렸다. 다음은 정 전 주필과의 일문 일답이다. - 이 대표와 만난 이유와 소감은? ▲ 우리나라는 너무 진영에 따라 대화를 섞지 않는다. (다른 진영과) 대화를 하면 그 순간에 “간첩이냐", “투항자냐"라는 욕을 듣는다. 그러나 진영이 다르다고 해서 대화까지 안 하면 되겠는가. 대화를 안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진영'이라는 항아리에 머리를 박고 고함을 치게 되는 것과 같다. 굉장히 크게 들리겠지만 사실은 자기 목소리다. 그래서 과감히 시도해봤다. 이 대표가 구김살 없는 놀라운 대화를 전개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반가웠다. - (이 대표가) 대통령 감이 된다고 봤나? ▲대통령감이 되느냐 뭐 이런 건 상대적인 거니까.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을 다 못 만나 봤기 때문에 뭐라고(평가하기 그렇다). 상대적으로 해서 누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어쨌든 최근 이 대표가, 에너지가 아직도 피어나는(단계로), 전성기 효과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다. 누구든지 인생에 시기에 꽃이 확 피는 시기가 있다. -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가? ▲소위 우파 진영에서는 “너는 간첩이냐"는 둥 격렬한 비난들이 많았다. 그런데 “의외로 잘한 일이다, 대화를 앞으로 많이 해달라"는 사람들도 뜻밖에 많았다. 다만 워낙에 지금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 싸고 보수와 소위 진보 진영 간의 격렬한 감성 싸움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돼 있다. 그런 것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먼 얘기였다. -일각에선 “한자리 하려고 그러냐"고 비아냥대는데.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 사람들이 나를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때 '한 자리'를 여러 번 거절했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와서 내가 한자리를 위해서 뛸까? 한 자리 했으면 벌써 했지. 이 나이에 무슨 한 자리냐. -보수 논객인데도 탄핵 찬성·부정선거론을 펼친다. ▲(우리나라의) 보수가 보수의 참맛을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지나치게 정치화되고 진영화됐다. 이제는 진영에 유리하면 뭐 진리건 진리가 아니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건 자기 진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억지 논리를 한다. 보수 진영과 거리가 먼 윤석열 대통령을, 문재인 정부 보수 궤멸의 선봉장을 불러다가 보수의 대표를 맡긴 것이 타락의 시적이었다. 벌써 몇 년이 됐고 부정선거론을 숭배하는 음모집단으로 전락했다. 보수는 원래 국가를 끌어가고 진정한 진보를 책임진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라는 철학을 잃어버렸다. 나는 몇 년 전부터 부정선거론과 싸우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리석게도 부정선거론을 들고 열심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더군다나 계엄사태 이후에는 보수 음모론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형편없는 저질의 퇴행적 수준으로 몰아 넣는다. 보수가 이 시대에 개탄스러운 엉터리 집단이 됐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관과 태도는 무엇인가? ▲예컨대 지금 계엄사태는 불법 계엄이다. 단호하게 저항하고 거부해야 된다. 폭력적인 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박정희 시대, 전두환 시대의 그 음습한 유산만 떠안고 있다. 지난 시대의 찌꺼기들이다. 보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윤석열 씨는 입만 열면 자유를 떠들지만 시장 원칙에 충실한 사람도 아니고 더군다나 음모론에 충실하다. 보수주의자는 음모론하고 연결될 수가 없다. -무지성, 탈지성의 시대다. 원인은? ▲우리나라의 종북(주의자들) 떄문에 그렇다(시작됐다). 종북은 역사의 낡은 민족주의의 썩은 찌꺼기였는데, 지금은 우파 진영이 그렇게 됐다. 권위주의적 찌꺼기다.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함몰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면, 경제적으로는 놀라운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그야 말로 지적으로 역사적으로 전근대 국가로 퇴행하는 것 같아서 모골이 송연하다. -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 보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담대한 개인주의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세계와 나란히 지적인 또는 문화적인 협업을 같이 하는 올바른 민주적 텍스트를 갖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인민주의로 알고 있다. 말하자면 '대중 민주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극복하는 정신의 고양된 수준, 물질 개발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빈곤으로부터 해방돼 선진 국민, 21세기적 국민으로 거듭나는 데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어떻게 예상하나? ▲윤 대통령 심리 결과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본다. 워낙에 현직 대통령의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전대 미문의 엉뚱한 사태다. 헌재도 합법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느라고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것이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하지만 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고 본다. -여론 대립이 물리적 충돌이 우려될 정도로 격렬한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당시 탄핵의 중추가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회였다. 지금의 탄핵 사태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정복하고 권능을 제압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폭력적 사태라 비교하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누구와 누구와 싸움이냐는 권력 구조가 다르다. 국힘당과 민주당 권력이 폭력적으로 부딪히고 있다. -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보수가 승산이 있나? ▲ 보수가 꼭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정권이) 교체돼 왔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정당이 아니다. 조기 대선을 통해 정치적 혼란이 수습되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기존의 낡은 대립이 해소되고 보다 새로운 종류의 토론과 여론의 장으로 옮겨갔으면 하고 바란다. 누가 이 전쟁판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지에 대해선 그다지 관신이 없다. 우리가 발전과 번영을 위해 어떤 주제로 토론을 만들어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 경제가 매우 어렵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우리 경제가 수개월 내에 상당한 충격 속에서 부정적인 쇼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성장률이 마이너스 2, 3%대를 수개월 동안 지속하는 형태로 위기적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나 다음 정권을 맡겠다고 나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국민적 복지에만 관심이 있지 성장의 에너지를 키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는 정당이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오직 투자 하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미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게 아니고 투자다. 기업에서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고용도 늘어나지 않는다. 기득권과 규제를 결사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는 개혁적 정부가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에 따라 우리 민족의,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다. -원로 언론인으로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요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 논리를 너무 심하게 갖고 있다. 진영논리는 원래 좌파의 논리다. 그런데 요즘은 우파까지도 진영 논리에 너무 빠져 있다. 일부 잘 나가는 신문들을 보면 마치 특정 정당의 기획본부 같이 보인다. 언론들이 도대체 언론답지 못하게 정치권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다.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김봉수·서예온 기자 bskim2019@ekn.kr

[데스크칼럼]시장 초토화한 ‘오쏘공’…욕심 버리고 시민만 보라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작은공)이 시장을 초토화시켰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번복 사태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첫째, 정책의 신뢰도·예측가능성을 훼손했다. 부동산 투기의 '최후의 장벽'을 정확한 근거도 없이 풀었다가 35일 만에 뒤집자 시장은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후 해당 지역에서 집을 샀거나 팔려던 사람들은 '멘붕'을 호소한다. 정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 불신이 커졌다. 둘째,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우리나라는 '불로소득'만 나오는 부동산에 투자가 집중돼 생산성 저하·양극화·가계 부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집값을 안정화시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의 임무인데, 오히려 투기를 부추겼다. 기회를 엿보던 전국의 부자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었다. 셋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했다. 정부는 지난 1월19일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3000가구 매입과 세제·대출 규제 완화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오쏘공'으로 힘을 잃었다. 인구 감소·양극화로 '똘똘한 한 채', 서울 1급지 아파트가 전 국민의 최우선 재테크 대상이다. 오쏘공으로 강남 아파트가 시장에 등장하니 다른 곳이 팔릴 리가 있나. 넷째,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의 효력까지 제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다. 그러면서도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강화했다. 풀린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되어야 효과가 크다. 하지만 오쏘공이 등장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주담대도 늘어나면서 '도루묵'이 됐다. 다섯째, 뒤늦지만 오 시장의 '이해 충돌' 논란도 있다. 오 시장은 강남구 대치동에 고급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미 2023년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해 4월 '부동산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돼 '핀셋 지정'이 가능해지자 시가 빌라·다세대 등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땅 투기를 막겠다면서 아파트는 놔두고 토지 지분이 훨씬 큰 고급 빌라를 제외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번 양보해도 '셀프 해제'에 따른 이해 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 참고로 몇 년 전 청와대 공직자들은 강남 아파트 소유만으로도 사표를 냈었다. 오 시장은 이번 일로 대권 가도에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 지도자로서 실력·비전·철학 부재를 지적받았다. 치명타다. 지난달 올림픽 국내 유치 도시 경쟁에서 전북에게 완패한 것은 실무적 차원이라고 치자. 오쏘공 사태는 지금 이 시대 국민들이 진정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점에서 아주 큰 결격 사유다.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까지 끼쳤다. '뉴타운 광풍'으로 대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델로 여겼을까?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쏟아 낸 것으로 봐 충분히 의심된다. 설상가상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2010년 무상급식 반대를 이유로 시장직을 내던져 국민들을 의아하게 했던 기억마저 소환되고 있다. 모든 게 욕심에서 나왔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되새겨 보길 바란다. 오로지 '시민'만 보라.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헌재, 韓 총리 탄핵 24일 선고…“尹 파면 여부 가늠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 여부를 먼저 결정할 전망이다.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특히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로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파면 여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었고, 13일 후인 12월 27일 권한대행인 한 총리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탄핵 소추했었다. 구체적으로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등이 소추 사유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먼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날 전격적으로 한 총리 탄핵 선고 기일을 통보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을 탄핵 시킬 경우 권한을 대행할 한 총리의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정치적 고려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당초 이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20일 오후 현재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다. 헌재 안팎에선 탄핵 인용 여부에 대한 재판관들의 이견이 커서 조율되지 않고 있거나, 합의는 됐어도 세부적인 내용을 가다듬고 조율하느라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與 “환영”…국민연금 개혁 협상 ‘급물살’

여야의 국민연금 개혁안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안을 조건부로 수용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세부 사항이 조율될 경우 국민연금의 고갈 시한이 일단 연장돼 구조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의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수용 가능한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수용 가능한 연금 개혁안이 되어야 한다"며 이같은 조건부 협상안을 전격 발표했다. 진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국민의힘이 수용할 경우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을 협의 중이었다. 현재 소득대비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받는 돈의 액수를 소득 대비 얼마로 하느냐(소득대체율)에 대해선 엇갈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까지 45%를 주장하다 이재명 대표의 양보로 44%로 1%포인트(p)를 낮췄고, 국민의힘은 43%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현행(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1.5%·2028년까지 40%로 인하)을 유지하면 2041년부터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이후 2093년까지 약 2경 165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위원장은 이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 대해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민생 경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연금 개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선 “미래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약속된 국민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만큼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자영업자는 보료를 온전히 자신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최근 제안한 재정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당도 환영 및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제안을 환영하며 수용한다. 부수적 제안 조건은 정부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의 선제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 측과 논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한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선 “추후 연금특위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여야가 이같은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노인 빈곤 심화, 양극화 등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퇴직연금과·기초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 걔혁, 보험료율 추가 인상 및 취약 계층 국고 지원, 기금 운용 체계 개편 등을 통해 국가적 노후 보장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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