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에너지 관련 주요 법안들의 통과는 요원한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원자력업계, 풍력업계는 21대 국회 종료 전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했으나 여야의 정쟁 속에 무산, 아쉬워 하는 분위기다. 22대 국회에서는 회기 시작과 함께 '대왕고래(포항 유전)' 이슈가 에너지 업계를 뒤덮으면서 주요 현안들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 처리할 수 있는 방폐장을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풍력발전 촉진방안을, 전력망특별법은 국가 핵심 전력망의 적기 확충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까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후, 지난달 말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를 나서는 등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대두됐으나 끝내 불발됐다.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차 법안 발의을 선택했다. 그렇지만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두고 또다시 날을 세우면서 국회가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 선출을 마무리하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속도를 냈지만, 제2정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것에 불만을 가지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란은 타협의 정신이 깨진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반영한다. 그러나 주요 에너지 법안들은 민생법안이다. 여야는 어떤 원칙에 기반하든, 조속히 타협해 원구성을 하고,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위특별법안은 원전을 가동하면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 처분시설과 중간 저장시설 건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한울, 고리 등 다수 원전에서 10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가 포화 수준에 이를 전망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원전 계속운전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여야는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의 사용후 핵연료 저장 용량을 놓고 대립해왔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향후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정할 것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이 종료되면 저장용량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인선,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다시 대표발의한 상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도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이 다시 대표발의했다. 국내 전력망을 총괄하는 사업자인 한전은 지난해 계통혁신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을 설득해 '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 전부터 이미 완공된 석탄화력, 태양광, 풍력발전기들이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계통 접속 불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신규 원전의 적기 계통 접속과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믹스 이행을 위해서도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의원은 '전력망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이유로 “신규 원자력 발전의 적기 계통 접속, 확대되는 재생에너지 발전력 수용 등 국가에너지 믹스의 이행을 위해서는 전력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신규투자의 성공은 장거리 송전망 신설을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공급 특단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기간망 구축 지연 시 발전소 가동제한 등으로 인한 전력수급 불안정 증대 및 사업자들의 수익악화로 전력산업 생태계 위축이 전망된다"며 “24시간 안정적 전력공급이 필요한 철강ㆍ석유화학 등의 국내 핵심제품 생산지에 계통불안정으로 정전 발생 시 최소 수십억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등 전력산업 생태계 및 국가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력망특별법에는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체계 구축 △인허가 절차 대폭 개선 △차별화된 보상ㆍ지원 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풍력발전 업계는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송전망 부족으로 인한 발전사업 인허가 불허가 이어지면서 이미 해외 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계속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목젖까지 차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해상풍력특별법이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지구 선택, 가산점 등 정말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으로 22대에라도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정부의 탄소중립 방침을 보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정작 정부가 송전망 확충, 법안처리를 외면해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국가 정책에 따라 뛰어든 사업자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는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법안들을 22대 국회 초반에라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최근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법이 아니어도 되는 부분이 있다"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법이 있어야 하나 집적화 단지를 통해 해보려고 한다. 고준위 특별법도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은 입법 전이라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서도 “법이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지만, 법이 없어도 지역별 협의체를 통해 송전망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 중"이라며 “법은 (궁극적으로) 필요성이 있으니 지속 추진하겠지만, 법이 없더라도 행정 행위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