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오는 11월 18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가 시행되며, 이후 8월 27일부터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에 대해 마을 이장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 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에 참여하면 이후 방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문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대상이다. 또한,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 기간 중 자진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본인 주민등록 통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라며 “의성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