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공개매수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며, 주주총회 결의로 적립된 임의준비금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공개매수가 배임이라고 명백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및 본안소송을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사는 “고려아연의 경영 정상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소명 의식을 밝혔다. 앞으로도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