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진숙 포천시의회 의원은 25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장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조진숙 의원은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 특성이 강한 우리 시는 인구대비 차량등록 비율이 의정부시-양주시 등 인접 도시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 시가지 일대 주차난은 만성적인 문제로 불법주정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실제, 주정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작년 기준 1만3천여건에 달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체감도 높은 주차행정을 위해서는 밀도 있는 개발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기존 공공청사, 학교,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시설과 복합화하는 방향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층 구조의 입체적인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다. 다음은 조진숙 포천시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시의 더 나은 주차행정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① 먼저 주차장의 양적 확충에 관한 부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대중교통망이 부족하고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이 강한 우리 시 여건 상 여전히 자기 차량을 이용한 교통 흐름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차량등록 비율이 의정부, 양주시 등 인접 시·군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차량을 통한 이동이 워낙 많다 보니 낮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시가지 일대 주차난은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주차 걱정 안 해 본 사람이 없고, 마땅한 주차 장소를 찾지 못해 오랜 시간 거리를 배회한 경험,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워낙 주차공간이 없다 보니 마치 알면서도 올가미에 걸리는 것처럼 불법주정차가 만연할 수밖에 없고, 실제, 주정차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만 지난해 기준, 만 3천여 건에 달합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 문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과 쌈지 주차장 조성에 발 벗고 나서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다만, 보다 체감도 높은 주차 행정을 위해서는 주차장의 밀도 있는 개발과 함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시가지에 어렵게 확보한 부지를 당장의 비용 절감을 위해 단순히 지평식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주차공간을 복층 구조로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교통복지와 토지의 밀도 있는 활용 측면에서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가지에 마땅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서울-경기도 내 여러 기초단체의 사례처럼 기존의 공공청사, 학교 및 주민편의시설 등 생활 SOC 시설과 복합화하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자투리 땅을 쌈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주택가에 조성한 일부 주차장에서 ▲불편한 접근성과 ▲비좁은 진출입로, 그리고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꾸준히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주차장 예정부지의 ▲현황도로, ▲토지이용현황 등 주변 여건과 편의성 개선을 위한 대책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확보한 주차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안내와 정책 홍보에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② 다음은 주차장의 질적 개선에 관한 부문입니다. 비좁은 주차 면적 때문에 차에서 내리기도, 차에 타기도 곤란했던 경험,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중대형 차량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증가하는 데 비해, 주차장의 현(現) 주소가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다행히 지난 2019년, 주차 면적을 현실에 맞게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른바 '문콕 방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일반형 주차장'은 물론, 중대형 차량을 위한 '확장형 주차장' 등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구획 기준을 확장하는 게 개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형 주차장' 한 면의 너비는 과거 2.3m에서 2.5m로 늘어났고, '확장형 주차장'의 너비 역시 2.5m에서 2.6m로, 길이는 5m에서 5.2m로 늘어났습니다. 법령 개정의 영향으로 현재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의 제반(諸般) 여건은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개정 법령 시행 이전, 즉, 2019년 3월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은 소급불적용(遡及不適用) 원칙에 따라 주차구획을 확장할 의무가 없다 보니, 여전히 비좁은 주차장에서 시민들의 불편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종합해보면 신읍동 16개 공영주차장 중 9개 주차장, 소흘읍 9개 공영주차장 중 3개를 제외한 모든 주차장이 현행 주차구획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과 산정호수,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휴양시설 부속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법령 개정 이전에 조성된 주차장이라 현행 주차구획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도,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비좁은 주차 면적으로 인해 많은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신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라도 먼저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민간 영역에서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시 자체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이라는 거창한 담론 이전에 소관부서에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합니다. 우리 시 인구구조와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운영 방향을 조속히 마련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포천시 행정은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주차문제 해결에 가시적인 성과로 화답하는 유능한 주차행정,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