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 한채훈-서창수-김태흥-박현호 의원이 발의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10만원씩 인상하는 수정조례안이 23일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의왕시장이 의회에 제출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보훈수당을 5만원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그러나 한채훈 의원을 포한한 4인이 10만원 인상하는 수정안을 23일 제출했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다. 해당 수정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해 월 22만원 ▷보훈명예수당을 10만원 인상해 월 2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해 월 22만원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채훈 의원은 “보훈수당을 그동안 인상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컸다"며 “늦게나마 추가 상향해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제대로 된 예우와 대우에 한 걸음 다가가 뿌듯하다"고 말했다. 수정조례안은 내달 1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 의왕시의원 총 7명 중 4명이 발의에 동참한 상황이하 가결이 확실시된다. 한편 구리시의회도 구리시가 제출한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원 인상해 월 30만원 지급하는 조례안을 22일 가결한 바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