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02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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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두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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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자율배상 하겠지만”...배임·당국 압박, 은행은 속앓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과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이 “은행의 배임 문제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은행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며 자율배상의 가이드라인을 줬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배임 소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센 만큼 자율배상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3일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의 자율 배상과 관련 은행권이 주장하는 배임 우려에 대해 “배임과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분쟁조정안을)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는 점은 법률적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소비자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 개별 금융사 배임 이슈에 연결된다는 점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ELS 자율 배상과 관련해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정도의 배임 이슈가 있고, 당국이 고칠 수 있는 분야라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배임 가능성을 일축하자 은행들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분쟁조정안에 따른 자율 배상은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배임 소지가 있다고 은행들은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원칙대로 따지면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판결을 통해 배상비율을 확정해 주고 이에 맞춰 배상을 해줘야 한다"며 “자율배상은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임의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맞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데, 투자자 책임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금감원은 투자자의 예·적금 가입 목적,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 투자자, 모니터링콜 부실 등의 여부를 판단해 배상비율을 가산하도록 제시했다. 이중 예적금 가입 목적의 경우 은행들이 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예적금 가입 목적 여부까지도 녹취를 하거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예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었다고 주장하면 이를 어떻게 입증해 낼 지 은행들도 난감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배임은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를 의미하는데, 자율배상이 이뤄진 후 투자자들이 은행의 자의적 배상 기준에 대해 따지며 배임으로 몰아가면 은행도 할 말이 없다"며 “금융당국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금융사들은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분쟁조정안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법적 분쟁으로 가기 보다는 결국에는 자율배상이 이뤄질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금감원이 강제력을 가진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자라고 언급한 것에 모든 말이 함축돼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ELS 배상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법적 분쟁까지 가겠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이 완전한 사기업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라이선스를 받는 성격상 당국과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좋지 않다"며 “정치적인 이슈로도 번진 사안이라 정무적인 판단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선뜻 분쟁조정기준안을 받아들인다면 은행의 잘못을 인정한 모습이 될 수 있어 충분한 법적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 입장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홍콩 H지수 ELS의 재투자자 비율이 90%가 넘을 정도로 상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가 많은데 투자상품에 손실이 났다고 해서 은행에게 배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라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사라지고 시장이 위축되는 것이 아닌 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케이뱅크, MSA 방식 시스템 환경 도입…“안전성·속도 개선”

케이뱅크가 '혁신 투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MSA(Micro Service Architecture) 방식의 시스템 환경을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모놀리식 구조(Monolithic Architecture)는 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에 모든 기능이 구성돼 있다. 작은 수정사항을 반영하더라도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해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MSA 방식은 각 서비스의 독립성이 강화돼 조직 내부의 업무 효율 향상과 서비스 개선 속도 단축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개발, 배포, 확장할 수 있어 개발 팀 간 협업이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고객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서비스 개발도 할 수 있다. 기존 금융권의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셈이다. 또 MSA 방식은 각 서비스가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트래픽 급증이나 일부 오류가 발생해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MSA 방식 구축을 통해 서비스 운영의 △개선 속도 △안정성 △역량 강화 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MSA 방식을 도입하면 고객 니즈도 빠르게 반영할 수 있어 새로운 분야의 업체와 제휴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자체적인 MSA 환경 구축에 따라 IT 역량도 강화한다. MSA 방식은 독립성이 뛰어난 만큼 각각의 구조가 다르기에 설계가 복잡하다. 개발 작업의 까다로운 난이도 탓에 많은 기업에서 시도하기 어렵다. 케이뱅크는 이번 도입 과정을 통해 IT 역량을 높였고 추후 문제 발생 시 내부 인력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월 '공모주 메이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추후 '오늘의 생활시세', '우리집 변동알림' 등의 서비스를 MSA 환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 과정에서 LLM(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이 케이뱅크 앱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MSA 방식으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MSA 도입으로 서비스 안정성과 개선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혁신 투자 허브이자 테크(Tech) 리딩 뱅크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토스, 청소년 대상 애플 제품 할인 행사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애플(Apple) 제품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생부터 2008년생까지의 토스 회원들은 Apple의 MacBook Air(13 M1 모델), iPad Air 5세대(Wi-Fi 모델)와 Apple Pencil (2세대)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최대 할인 금액은 40만원으로 행사는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행사 적용 모델은 토스 앱 내 Apple 청소년 전용관에서 토스페이로 결제하면 할인된 가격에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장(이마트⋅하이마트)에서는 토스 앱 내 Apple 청소년 전용관에서 다운로드한 바코드를 제시하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이번 Apple 제품 할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토스를 통해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BNK경남은행,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실시

BNK경남은행은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1회차를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학기제 금융교육은 금융감독원에서 3년간 시범 운영한 후 올해부터 정식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전국 중학교에 확대 제공된다. 특히 1사1교 금융교육의 일회성 특강이라는 한계점을 보완하고 주제별로 체계화된 강의와 활동을 통해 중학생 시기에 꼭 알아야 할 금융지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남은행은 창원 소재 명곡여자중학교와 창녕 소재 영산중학교에 각각 8회차씩 회당 2시간의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이영동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은 명곡여자중학교를 방문해 '화폐와 환율'이라는 주제로 자유학기제 금융교육 1회차를 진행했다. 박두희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상무는 “일회성이 아닌 8회차 동안 다양한 주제로 깊이 있는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경남은행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페이, ‘사장님플러스’로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 수상

카카오페이의 '사장님플러스'가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4'의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히고 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제품, 패키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디자인, 사용자 환경·경험(UI·UX) 등 총 9개 부문에서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사장님플러스는 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비즈니스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상세한 매출∙입금 관리부터 마케팅을 아우르는 매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비즈니스' 앱을 사장님플러스로 브랜드 개편하면서 PC용 웹 버전을 출시해 앱, 웹, 태블릿으로 온라인 통합 채널을 완성했다. 또 사장님플러스를 활용하는 자영업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성에 집중했다.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며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적의 UX를 고민한 결과 설계된 서비스 흐름의 상호 작용과 효용성, 총체적인 경험, 문제 해결 효과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카카오페이의 노력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카카오페이는 사용자 관점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산업은행, 3조 혁신성장펀드 조성 개시…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KDB산업은행은 지난 6일 제6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표된 '2024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혁신성장펀드'의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공고문을 개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래성장동력 제고와 혁신적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지난해 사업은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2개사와 자펀드 위탁 운용사 14개사를 선정해 지난해 말까지 목표 조성금액(3조원)을 초과한 3조1500억원(정책 9000억원, 민간출자 2조2500억원)의 펀드 조성에 성공했다. 올해도 혁신성장펀드 3조원 추가 조성을 위해 정부재정 3000억원을 마련했다. 재정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를 시작으로 2차년도 출자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제안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 받는다. 심사절차를 거쳐 4월 중 혁신산업 모펀드(2000억원) 운용사 1개사, 성장지원 모펀드(1000억원) 운용사 1개사 등 총 2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용사는 혁신성장펀드 2024년 재정 모펀드를 운용하고 산은과 함께 자펀드 선정 등 출자사업을 주관한다. 산은 관계자는 “산은은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후 상반기 중 자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 연내 3조원 규모의 대형 펀드를 조성해 위축된 모험자본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하겠다"며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흔들림 없는 모험자본 투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 첫 달 이자 지원 이벤트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비교하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카카오뱅크 뿐 아니라 30여 곳의 제휴 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을 한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상품을 포함해 다양한 제휴사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 고객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보다 많은 고객이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음달 30일까지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용대출 비교하기를 통해 제휴 금융사 대출을 실행한 고객들은 최대 3%의 첫 달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가 10% 이상이면 3%, 금리가 10% 미만이면 0.3%를 지원 받는다. 예를 들어 10%의 금리로 5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12만5000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또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에서 대출 비교만 해도 3만명의 고객을 추첨해 1만원을 지급한다. 두 가지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다만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은 첫 달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비교하기는 지방은행을 포함해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등 다양한 금융사가 입점해 있고, 별도의 개인정보나 소득정보 입력 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 비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대출 비교하기 조회 고객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2월 80% 늘었다. 출시 전인 지난해 3분기(연계대출 서비스)에 비해 출시 이후 3개월(지난해 12월~올해 2월) 동안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를 통해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실행한 금액도 약 30% 늘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신용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사들과의 제휴를 확대해 고객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신용대출을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은행 홍콩 ELS 배상액 1조 넘는다...실적 영향 불가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수천억원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은행인 KB국민·NH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의 배상액은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은행권의 홍콩 H지수 ELS 잔액은 1조9000억원 규모다. 이 중 총 손실액은 1조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다. 올해 은행권의 상반기 만기 도래액은 8조7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말까지 홍콩 H지수가 2월 말 수준인 5678포인트를 유지하면 상반기 손실 금액은 4조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만기는 상반기에 더 많다. 상반기 만기는 8조7000억원, 하반기 만기는 4조5000억원 규모다. 은행권에서는 하반기에는 7~8월께부터 홍콩 H지수 ELS가 수익 구간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상반기 배상액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배상비율을 20~50%로 제시했다. 모든 판매 은행에서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여기에 부당권유 등 판매 원칙이 위반된 개별 사례에는 10%p(포인트) 배상비율을 가중한다. 또 내부통제 부실 책임에 따라 10%p의 배상비율이 추가로 더해진다. 은행권은 일반적으로 20~30%의 기본배상비율에 10% 수준의 배상비율이 추가로 가중돼 평균 3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반기 손실액에 평균 배상비율을 곱해 단순 계산하면 상반기 은행권의 배상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별로 보면 가장 많은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한 KB국민은행이 가장 부담이다. 상반기 은행별 홍콩 H지수 ELS의 만기 도래액을 보면 국민은행 4조7726억원,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우리은행 249억원 순이다. 은행별 배상비율을 30~40%로 가정해 계산해보면 국민은행은 7600억~1조200억원, NH농협은행 2300억~3100억원, 신한은행 2200억~2900억원, 하나은행 1200억~1600억원, 우리은행 39억~53억원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많은 이익을 거두고 있어 배상금을 지급해도 은행 수익성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배상금이 조단위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은행들은 배상금을 기타 충당부채로 반영하는데, 순차적으로 인식하며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국민은행의 경우 배상금 규모가 1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고 추정되는 만큼 실적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관련 배상이 지급될 경우 과거 사모펀드 사태와 유사하게 영업외비용 등을 통해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은행의 전반적인 투자상품 판매 위축, 자산관리 관련 손익 감소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신용보증기금,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과 상호 협력 강화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키르기스스탄 보증기금(OJSC Guarantee Fund)과 두 기관의 신용보증제도의 발전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세계은행이 주관한 키르기스스탄 영세 중소기업 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우리나라의 선진보증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키르기스스탄 재무부와 보증기금 대표단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두 기관은 신용보증제도 운용 노하우 공유,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 교류, 중소기업 정책 관련 정보 교환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한국형 신용보증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며 “신보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금융 발전을 위해 국제기구,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는 2015년과 2022년 세계은행의 공적 신용보증제도 연구에 참여했고, 지난해는 세계은행과 인도 중소기업부 대상 녹색금융 연수를 진행하는 등 세계은행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홍콩 ELS 배상비율 다 다르다”…80대 투자자는 ‘75%’, 62회 투자자는 ‘0%’

금융감독원이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은 손실 배상비율을 0~100%로 열어두고 판매자와 투자자별 요인을 세분화해 배상비율을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별 투자 사례에 따라 배상비율을 100%로 받을 수도 있고, 아예 배상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긴다. 투자자의 상황과 조건을 세분화해 보겠다는 것인데, 판매사 요인보다 투자자의 고려 요소를 더 크게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단 ELS의 경우 비교적 단순하고 대중화된 투자 상품으로 재투자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액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대부분이 20~60%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을 것이라 예상한다. 이날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보면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해 종합적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과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절차 등은 참고하되, 이번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자의 기본 배상비율은 최대 50%로 정했지만 투자자 기준에 따라 사실상 0~100%까지 배상비율이 열려있어 상·하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과거 DLF 등 분쟁조정 때 배상비율을 40~80%로 정했던 것과 차별점이 있다. 이에 따라 홍콩 H지수 ELS 투자자들의 배상비율도 천차만별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80대 초반의 A씨는 2021년 1월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한 은행을 찾아 은행 직원 권유로 ELS 2500만원을 가입했다가 올해 1월 만기가 도래해 대규모 손실이 확정됐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은행이 ELS 상품을 설명하며 투자위험 일부를 누락하거나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등 설명의무 위반과 내부통제 부실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점 창구 등에서 적합성 원칙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배상비율을 75%까지 적용받는다. 먼저 판매자인 은행의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 판매자 배상비율로 최대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투자자 고려사항으로 가입 당시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이면서 판매사의 보호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15%포인트(p)), 예·적금 가입 목적(+10%p)에 따라 25%p의 배상비율이 더 적용된다. A씨는 배상비율 감산 요인이 없다. 과거 ELS 상품 가입 경험이 2회에 불과하고 가입금액은 5000만원 미만이며 지연상환·낙인·손실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배상비율은 과거 투자 경험이 21회 이상, 투자금 5000만원 이상일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한다. 차감 비율은 21~30회에 2%p, 31~40회에 5%p, 41~50회에 7%p, 51회 이상에 10%p가 감산된다. 가입금액은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이면 5%p,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이면 7%p, 2억원 초과이면 10%p가 줄어든다. 또 ELS 상품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지연상환을 경험한 경우에는 5%p 차감되며, 녹인, 손실 경험자는 10%p, 15%p 각각 추가로 줄어든다. 과거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 이익이 분쟁조정 대상 ELS 손실을 초과하면 10%p가 감산된다. 투자자의 금융상품 이해 능력에 따라 5~10%p의 추가 차감도 있다. 이를 적용하면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도 생긴다.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한 50대 중반의 B씨는 1억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해 지난 1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으나 배상비율은 0%에 그친다. 은행이 설명의무 위반,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35%의 배상비율을 적용받았으나 B씨의 고려사항을 보면 40%p의 감산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B씨는 ELS 상품 투자 경험 62회(-10%p), ELS 손실 1회 경험(-15%p), 가입금액 1억원(-5%p), 과거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 초과(-10%p) 등이 감산 요인으로 작용한다. 금감원은 20~60%의 배상비율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사례가 (배상비율) 20~60% 범위 내에서 분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4월부터 분쟁조정절차를 시작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판매사의 ELS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단 해당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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