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일원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상속세 역시 그간 물밑에서 논의됐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 등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2일 정치권과 당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거론한 것을 시작으로 종부세 개편론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나섰고, 대통령실 역시 종부세 폐지가 바람직하다며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디테일을 따져보면 입장차가 상당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발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는 정부·여당이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다면 소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더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 주택자 종부세 폐지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이는 '징벌적 과세 체계 정상화'란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한다. 동일한 담세력을 가진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동일하여야 한다는 수평적 공평성 기준으로 접근할 때 고가의 한 채를 가진 1 주택자와 저가의 여러 채를 가진 다주택자간의 조세부담은 같아야 한다. 중과세율은 수평적 공평성 측면에서 징벌적이다. 그렇기에 정부는 현행 3 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통합, 종부세 세율 체계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고 풀이된다. 만약 주택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로 20년간 중과세 최고세율(5%)이 부과되다면 20년 동안 주택 가격만큼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중과세를 폐지한다면 그 기간이 20년에서 37년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가 부동산 투기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왔다. 여당·정부의 인식과 차이가 분명하다 보니 전문가들은 여·야·정이 부분적인 개편에 무게를 두고 논의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속세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부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슈를 제기하고, 대통령실과 여권이 함께하는 모습이라면 상속세는 여권이 이슈를 제기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상속세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율 조정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완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당국의 시야를 넘어 근본적인 상속세 개편까지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다만,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해 합리적이지만, 세무 행정 및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반면 유산세 방식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를 단위로 삼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재산'을 중심으로 접근하기에 과세행정 목적상 유산취득세보다 용이하고, 위장 재산 분할을 방지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다. 중요한 변화이지만 진행사항도 더뎌 여당의 바람과 달리 당장 이뤄지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초 지난해 마무리 지을 예정이었던 정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 올해 세법개정안까지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된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 가속화'라는 부정적 정서 및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길 예정이고, 그 이후 여야 간의 논의 속에서 세제 개편 방향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