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오는 19일과 26일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동의 청원을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법사위는 26일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채택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에 앞서 19일에는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은 채상병의 기일이기도 하다. 증인으로는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채택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지난달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입법청문회에도 증인으로 나왔다. 이틀간 청문회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은 증인 39명, 참고인 7명 등 모두 46명에 달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계획한 이번 청문회는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시점에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유 의원은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들 역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에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증인들이 요청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여당 법사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며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 증감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대국민사과를 해도 되느냐'고 하지 않았나"라며 “청문회가 김 여사에게는 대국민 소명을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돼 사흘 만에 청원 요건(5만명)을 충족,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날 기준 참여자 수는 133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동의 마감은 20일이다. 해당 청원이 내건 윤 대통령 탄핵 사유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명품 뇌물수수·주가조작·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등 5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