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달 30일 기흥구 동백동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지역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약 2시간 30분 동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엔 기흥구 37곳 초등학교 가운데 34개 학교 학부모 대표들과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시와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짊어질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시장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지난해부터 관내 초‧중‧고 교장선생님, 학부모회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별 사정을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것들을 돕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187개 초‧중‧고와 2개 특수학교 교장선생님과의 간담회를 마쳤고 이제는 초‧중‧고 학부모회장님들과의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하면 학교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김희정 교육장도 함께 간담회에 참석해 주고 있는 만큼, 학부모 회장님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여러 문제를 기탄없이 말씀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장은 “우리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시, 교육청,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시가 학부모들로부터 사전 접수한 건의는 총 33건으로 이 가운데 19건은 시가 처리할 내용이고 나머지 14건은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해야 하는 내용으로 분류됐다. 이 시장과 김 교육장은 건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각각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추가 건의와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곡초 학부모 대표는 나곡초 주변 도로에 보행 시간 잔여 표시 신호등 설치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올 11월까지 쌍용아파트 앞 삼거리와 학교 정문에 보행시간 잔여 표시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고, 신창아파트 삼거리는 25년 예산확보 후 설치하겠다"며 “단, 11월까지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언남초 학부모 대표는 노후화된 육교 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묻고, 통학로 및 육교 환경미화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언남초 보도육교와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계단을 철거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들어갔고 내년 3월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육교에 대해선 주 1회 청소하고 있고 추가 전지‧제초 작업 등은 완료했다. 내년에는 육교의 녹 제거와 미끄럼 방지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갈초 학부모 대표는 상갈초 정문에서 사거리 구간의 배전과 통신선로를 지중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한국전력공사에 지중화 사업 신청을 한 상황인데 승인 여부는 내년 2월에 결정된다고 하니 승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기흥초 학부모 대표는 “현재 공세교 인도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반대편에도 인도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 시장은 “교량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통신 관련 지장물을 이설하기가 쉽지 않아 별도의 인도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고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며 “각급 학교에 지원해야 할 것들이 많은 만큼 예산 우선순위를 우선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학교 청소 인력 충원,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확대, 운동장 마사토 보충, 특수학급 및 도서관 리모델링 등 교육청 소관 건의에는 김 교육장이 상세히 답했다. 구성초 학부모 대표는 “일주일 전 10살짜리 아이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는데, 킥보드 운전자는 고등학생이었다"며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찬승 교통정책과장은 “시가 카카오톡을 이용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받아 업체로 하여금 수거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단속 권한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운영업체에 권고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에 PM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 속히 통과되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정 과장은 “이런 문제가 많아서 시민들이 PM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법이 아직 없어 미흡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안전 문제와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선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PM 운영사에 강력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 문제는 학부모님들과의 간담회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 하나인데 비단 용인뿐 아니고 많은 곳에서 문제 인식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앞에 전동킥보드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드는 것을 운영사와 협약 형태로 추진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 관계자들이 좀 더 힘을 모으는 쪽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