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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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윤하늘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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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 내년 고부가 비중확대에 실적 반등…목표가 7만원으로↑" [IBK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IBK투자증권은 27일 DL에 대해 내년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로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목표주가를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이동욱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DL의 자회사 카리플렉스는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싱가포르에 IR 라텍스 증설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 완공 후 램프 업 기간을 거쳐 실적에 기여할 것"이라며 "크레이튼은 수익성이 제한됐던 TOR/Pitch 제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최근 주가 상승에 제한이 걸린 것은 대규모 투자가 된 크레이튼의 실적 부진 때문"이라면서 "이는 올해 3분기를 바닥으로 점진적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연구원은 "크레이튼은 4분기 미국, 유럽 부타디엔 가격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래깅 효과가 제거될 전망"이라면서 "케미칼 부문도 지방산(Fatty Acid) 가격 하락으로 CTO(소나무 펄프 부산물) 가격도 동시에 안정화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카리플렉스(Cariflex)는 약 5000억원을 투자해 싱가포르에 IR 라텍스 증설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완공 후 램프 업 기간을 거쳐 실적에 기여할 전망"이라며 "크레이튼(kraton)은 수익성이 제한됐던 TOR/Pitch 제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yhn7704@ekn.krDL그룹 본사.

"파두 사태 재발 막자"…금감원·거래소, IPO 심사 강화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닥시장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5개 증권사(미래·KB·신한·대신·신영)는 지난 24일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일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 이슈가 있는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향후 IPO 증권 심사 시 직전 월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기재된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파두는 지난 7월 IPO를 진행하면서 올해 연간 매출액 추정을 1202억원으로 제시했으나 2분기(4∼6월) 매출이 5000만원에 그치며 뻥튀기 논란이 불거졌다. 투자설명서에서 투자위험요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주관 증권사와 파두를 대상으로 심사 당시 실적을 제대로 제출했는지 확인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공모가 산정과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필수 정보가 누락되지 않고 이해되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거쳐 효력을 재기산하고 경미한 자진정정 일정변경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 제출기업·주관사별 과거 심사내역을 분석할 수 있는 전자공시시스템(DART) 검토시스템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내년 중 업계·유관기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부통제기준 강화, 기업실사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지난 7월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특례상장기업의 상장 후 조기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시장 감시·견제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 심사 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투자협회도 기업실사 내부통제기준 마련·운영 여부를 인수업무규정으로 의무화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IPO 기업실사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yhn7704@ekn.kr2023102601001389800069252 금융당국이 최근 코스닥시장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고 있는 이른바 파두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나섰다. 연합

금융사 해외 진출·투자 쉬워진다…금융위, 규정 변경예고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앞으로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규정 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해외진출 규정은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신고의무가 존재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금융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를 설치할 때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전 신고 의무를 투자·설치 후 1개월 내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진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했다. 또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해 금융사의 중복 신고 부담을 해소했다. 개정안은 출자요청(캐피털 콜)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도 신설했다. 금융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 투자 시 출자요청 방식(투자자금을 한 번에 투자하지 않고 총투자금액으로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약정 내에서 추가 요청 시마다 투자)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까지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초 보고 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기간 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 사실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존 비영업활동을 위한 해외 사무소도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변경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yhn7704@ekn.kr2023102601001403600069791 금융사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가 쉬워진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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