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의왕도시공사 노조의 일방적인 억지 주장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노조가 분노할 대상은 의회가 아니라 도시공사라며 핵심은 도시공사 꼼수인상+무기계약직 대신 초단시간근로자 고수"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어제(12.27) 의왕도시공사 새희망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어 의왕시의회의 초단시간근로자 인건비 삭감에 대하여 관련자료 확인과 예산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쳤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의왕도시공사의 행정절차를 무시한 "꼼수 인상" 및 무기계약직 채용 대신 초단시간근로자 채용만을 고수하는 방만한 인사운영입니다.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삭감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또한 의왕도시공사가 제출하였음을 지난 회의영상과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노조에서는 관련자료를 의회에 요청한 적 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에 삭감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였기에 새희망노조가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이 아닌 의회에 엉뚱한 분노를 표출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은 반드시 이점을 의회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의 체육종목프로그램 시간강사 시급 예산에 대해 삭감이 아니라, 의왕도시공사가 채용공고문에 낸 보수(시급)에 따라 예산을 정상적으로 승인해주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채용공고문에 따르면, △수영강사 25,000원 △수영장 안전요원 평일 19,000원 △수영장 안전요원 주말 20,000원 △아쿠아로빅 강사 51,000원 △기타 프로그램 강사 33,000원 △배구강사 29,000원 △탁구 29,000원 △볼링 50,000원으로 공고가 되었고, 그에 따라 채용희망자는 서류를 접수하는 등 채용절차가 시의회 예산심의와 의결도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회는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한 푼도 삭감하지 않고, 채용공고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주었음에도, 의왕도시공사는 채용공고문을 통해 이미 공지된 보수보다 더 받아야겠다며 시민 혈세로 시급을 올려달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의왕도시공사가 홈페이지에 공고한 2024년도 시간강사 채용공고문에 기재된 보수시급과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청이 의왕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 금액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영강사 공고문 : 25,000원→의회 제출 예산안 : 공고문 대비 5,000원(20%) 인상한 30,000원 △아쿠아로빅 공고문 : 51,000원→의회 제출 예산안 : 공고문 대비 9,000원(18%) 인상한 60,000원 △배구 공고문 : 29,000원→의회 제출 예산안 : 공고문 대비 4,000원(14%) 인상한 33,000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의왕도시공사 경영사업본부와 생활체육처는 왜 채용공고문과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금액이 차이가 있는지 예산안 심의 사전에 구체적인 사전설명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시간강사에 대한 대행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는 의왕시청 체육청소년과는 공고문 내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시와 시의회를 상대로 시간강사 시급 예산증액을 시도하다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왕도시공사에 묻습니다. 채용공고문을 시의원들이 확인하지 않았다면, 의왕도시공사는 특정 종목 시간강사 시급을 기존 공고문 대비 최대 20%까지 대폭 인상하여 시민의 혈세를 받아 지급하려한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5%입니다. 이에 반해, 의왕도시공사는 전체 종목도 아닌, 특정 종목 시간강사의 임금만 최저시급 인상률보다 더 큰 비율로 인상하려 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의회는 시민을 대변하며, 행정의 잘못된 점과 그릇된 관습을 지적하고 바로잡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혈세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시의원의 책무입니다. △의회 예산심의와 의결도 전에 채용공고를 낸 의왕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운영 △지침에 따라 채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인원을 채용해야 함에도 통보받지 않은 상황에서 채용공고를 내고 사후통보를 받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의왕도시공사의 명백한 지침위반 문제 △의왕도시공사 임원(본부장)들이 각 700만원씩 1,400만원의 명절수당 신설을 안건으로 다루는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위원으로 참여하며 셀프 수당을 신설하는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왕도시공사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다시금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을 왜곡하여 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킨 어제의 기자회견과 현수막 및 대자보 설치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새희망노조가 분노할 곳은 의회가 아닌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입니다.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체육 시간강사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시의회 예결위는 "그동안 열악한 처우에 있는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단시간근로자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이 아닌,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정책을 제안했고, 해당 내용을 5월까지 검토하여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오면 1차 추경에서 시의회가 심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간강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사측의 불합리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왕도시공사 노조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눈속임으로 시간강사 시급 예산증액을 시도한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을 함께 규탄합시다. 2. 사측 본부장의 셀프명절수당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이어갑시다. 3.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이 노조에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다면, 어제와 같은 기자회견은 의회가 아닌 사측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칼날을 엉뚱한 곳에 돌아가게 한 의왕도시공사 경영진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 진상을 규명합시다.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올린 예산을 통과 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이 불편해지고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 예결위는 노조와 해당 문제들을 지적하였음에도 의왕도시공사의 총제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2023. 12. 28.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kkjoo0912@ekn.kr의왕시의회 예결위 의왕도시공사 노조 기자회견 입장문 2023년도 의왕시의회 예결위 의왕도시공사 노조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예결위 2024년 의왕도시공사 시간강사 강사료 조정내역 2024년 의왕도시공사 시간강사 강사료 조정내역. 사진제공=의왕시의회 예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