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7%를 터치하면서 차주의 이자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은행권도 연체율 증가에 따른 건전성 우려와 예대금리차 확대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31일 기준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41∼7.01% 수준이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대를 돌파한 건 지난달 27일이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 올라선 것으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하면 올해 들어서만 상단과 하단이 각각 0.78%p, 0.48%p 상승했다. 전세대출 금리도 상승 흐름 속 최근 5%대 중후반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에 따라 시장금리가 상승 흐름을 나타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은행 대출 금리가 기준으로 삼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0.67%p 뛰었다. 지난해 연말께 다소 진정됐다가 최근 중동 사태로 상승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이다. 특히 중동 불안에 따라 시장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시작된 2월 말과 비교해 불과 한 달 새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54%p 뛰었고, 이로 인해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도 0.31%p가 올랐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등)가 강력하게 이어지며 꾸준히 대출금리를 밀어올리기도 했다. 대출금리가 크게 뛰자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극대화되는 국면이다. 30년 만기 고정형 주담대로 5억원을 대출받는 차주의 경우 원리금은(상단 금리 기준) 월 332만원 가량이다. 지난해 말 동일 조건의 경우 월 상환 부담액이 25만원 넘게 감소한다. 기존 채무자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 2021년경 주담대 상단 금리인 4% 중반대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2%p 이상의 금리 상승으로 월 상환액이 50만원가량 늘어나게 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부터 고액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부담이 훨씬 커진다. 은행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중 2억4900만원 초과 대출 금리가 인상되면서 차주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부과 기준 개편에 따라 가산금리가 인상되는 것으로, 신규 취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에 적용된다. 이전까지 고정·변동금리, 분할·일시상환 등 대출 형태에 따라 0.05~0.3% 수준의 출연요율이 적용됐지만 이달부터 금액 구간별 차등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고 출연요율은 0.17~0.20% 수준까지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부분의 주택 구입·주거 목적 대출 수요가 금리 인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반영은 7월까지 한시적으로, 이후엔 은행법 개정에 따라 출연요율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제한된다. 은행권에선 차주 이자 가중이 건전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당장은 이자 마진이 늘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여력이 떨어지면 연체율을 자극해 건전성을 악화시킬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1월 말 기준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6%로 전월 대비 0.06%p 상승해 지표 악화 흐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로 상승,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0.02%p 늘었다. 최근과 같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상황에선 은행 부실 위험이 평소보다 더 확대된다. 주담대의 높은 금리에 반해 예금금리는 2%대에 머물고 있어 예대금리차가 폭이 갈수록 확대되는 점도 부담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금리(12개월 만기)는 현재 연 2.85~2.95%로 연 3% 이하를 가리키고 있다. 당국이 이날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전년대비 한층 강화된 1.5%로 설정하면서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더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출 취급 여력이 줄면 은행권의 자금 수요가 축소해 예금금리 인상이 제한될 수 있다. 예대금리차 확대는 당장 변동금리 대출 차주의 숨통부터 조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차주들의 주담대 내 변동금리 비중은 28.9%로 3년 7개월 만에 최고수준으로 증가한 상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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