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연장이 제한에 들어갔다. 정부가 우회경로까지 모두 차단하며 강력한 대출 회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만기가 돌아오는 1만7000건 대출 차주에 대한 영향력이 거세진 상황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2채 이상 보유한 개인과 법인 임대사업자라면 주담대 만기 연장이 불가해진 것이다. 은행은 다주택자 여부 판단을 위해 만기가 도래한 차주의 보유 주택 수를 이전보다 세밀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개인과 개인 임대사업자는 세대 기준으로, 법인 임대사업자는 별도 절차를 거쳐 비다주택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절차 거부 시 만기 연장은 제한된다. 규제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및 과천·분당 등을 포함한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영향을 받는 만기 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4조1000억원, 1만7000건이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2조7000억원, 건은 1만2000건이다. 다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며, 규제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계약이라면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한다. 계약 종료일은 7월 31일로, 2028년 7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어린이집, 민간건설임대주택,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예외 범위가 넓지 않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대출 회수를 통해 주택 시장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매수자가 없거나 주택 처분이 지연돼 매각이 늦어지더라도 만기 연장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다. 증액이 없었더라도 대환 대출이 불가하며, 임대 사업을 중단하고 업종을 바꾸거나 제 3자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차주가 다주택자면 규제 대상이다. 이에 이번 조치로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이 '버티기 전략'을 더 이상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 활용이나 대출 만기 연장을 통해 주택 보유를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차주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거나 가격을 낮춰서라도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시장은 정부가 강한 의지로 초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면서 우회경로까지 모두 차단한 상황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대출을 활용한 일부 개인들의 주택 투기·투자 수요와 주택담보대출을 손쉬운 이자 장사 수단으로 인식하는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유인을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지목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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