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K-건설 10대 딜레마-6]고령·미숙련화 심각…신기술 개발·투자↓

“스마트 건설 기술요? 현장은 아직도 '쌍팔년도' 수준인 데가 많습니다." 국내 건설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처우로 고령화·비숙련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스마트 건설 기술이 주목답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 건설 현장에선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의 개발·활용에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중견 및 중소 건설사의 경우 혁신 기술 도입이 저조한 데다 최근 건설시장 위기로 부채가 증가해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대형 건설사와의 기술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선진국의 건설 현장에선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BIM(건설 정보 모델링), 드론, 3D 프린팅, 모듈러 공법 등 첨단 건축 기술 도입이 필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대비 기술 발전 수준이 낮고 민간 투자도 적어 빠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컨대 해외 건설 시장에서 드론은 자율 비행 및 AI 통합, BIM와의 연계로 기계나 장비 등을 가상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을 생성하는 등 다양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사용법이 인공지능 건축 설계, 드론 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제공이나 단순한 건축 중개에 그치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건설 산업은 바이오, AI 등 다른 신산업에 비해 신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가 부족한 분야로 첫손에 꼽힌다. 2023년 7월 기준 국내 콘테크 투자 규모는 프롭테크 전체 투자 금액인 5조7278억원 중 4.3%(2463억원)에 불과했다. 업계는 건설 산업의 신기술 도입이 다른 분야보다 느린 이유가 현장에서 생산성 개선보다 공정 제어와 리스크 관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또, 현장마다 환경이 상이한 만큼 모든 공사장에 신기술을 확대 적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데다 이윤율이 낮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 지수에 따르면, 2020년 100이었던 공사비 지수는 지난해 8월 기준 129.7까지 상승했다. 고물가와 부동산PF로 인한 위기 등이 겹치며 올해만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한 중견 건설사 7곳이 유동성 위기로 인해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정도이다. 기초 체력이 다른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의 기술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2024 스마트건설기업지수(SCCI)'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 자동화, BIM, 드론 등 기술 전문 인력 충원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를 비롯한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은 디지털 전환이 미흡한 상태인 데다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의 디지털화와 자동화를 추진하기 위해 2022년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BIM 전면 도입, 생산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 등에 나섰다. 같은 해 발표한 '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년)'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핵심 의제로 삼고 건설 산업이 직면한 생산성·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대 추진 전략 및 15개 중점 과제를 수립했다. 그러나 약 3년 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의 평가이다. 변화하는 건설 기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도 부족하다. 이로 인해 건산연은 5년 단위의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되 유럽연합(EU)의 'AI Act'처럼 주기적으로 기술 발전 사항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보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콘테크 기술 및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 투자 기회를 확대해야한다"며 “이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피해보증금 회복률 78%까지 올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배당금 경매차익을 완료한 44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이 기존 37.9%에서 78%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1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있다.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대 10년간 거주를 지원하고, 퇴거 시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이다.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는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이 평균 피해금액 1억2400만원 중 4700만원으로, 피해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 이후 평균적으로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회복률은 73%까지 상승했다. 이는 최우선변제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보다 1.3배 높은 수준으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금액 전부를 회복한 사례도 2건 발생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돼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및 매입 심의를 완료, 매입이 가능하다고 피해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307호에 이른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3년 이내에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주택유형 및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다가구주택 등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돼 최소 2인 이상의 피해자가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경·공매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주택이나, 대지권이 없는 주택 등도 매각 예외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이 있는 피해자는 대항력을 포기해야 한다. 국토부는 신속한 매입을 위해 지난 2월 LH와 함께 매입 사전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매입절차를 일원화했다. 조기 경·공매 실행을 위해 주요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3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한 2062건 중 최종 승인한 873건도 빠르게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2만8666건(누계)건에 달한다. 긴급 경매·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도 총 969건(누계)에 수준으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296건(누계)을 지원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이 오는 5월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특별법 연장을 위한 개정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김보라 안성시장, “인근 지역 개발사업으로 시민 불이익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지역을 경유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는 특히 용인과 평택 등 인근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이 시 발전 저해와 지역주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난 28일 열린 제23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난 18일 이뤄진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하며 시의 입장과 노력, 향후 대책 등을 설명했다. 그동안 시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LNG발전소 설치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조성 등을 토대로 분명한 입장 전달과 환경 영향평가 요청 관련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특히 3개의 송전선로 건설의 경우 용인 남사 국가산단과 원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안성에는 전자파 노출 및 미관 저해, 토지가 하락 등 지역갈등과 시민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러한 개발사업이 단순히 인근 도시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안성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해당 사업의 반대를 강조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올해 2월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과 경기도의 적극적 개입 및 조치를 건의했다. 또한 '안성시 지역발전 범시민운동 지원조례'에 따라 대응방안을 강력히 모색하고 국회의원실, 시의회, 시민, 반대대책위원회와 협력해 안성시민들이 인근 도시 개발로 일방적인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용인시 원삼 SK하이닉스 산단 내LNG발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관내 환경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와 지역주민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시행사 등과 적극 협의해 지역민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시 자원회수시설 확충사업과 용인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등에 대해서도 환경 영향평가가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에 강력히 요구하며 합동 현지조사와 환경 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됐다. 평택시 공공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의 경우 시가 내건 필수사항이 반드시 성립돼야 공동사업이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평택시 관내 입지 및 안성시와 협의를 통한 세부위치 결정 △인구규모를 고려한 사업비 분담 △인근 지역주민 인센티브 등에 대한 세부 협의 등의 의견을 평택시에 전달했다. 또한 평택시가 시설 후보지로 선정한 평택시 진위면은 산1리를 대상지로 강행할 경우 장사시설이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 평동, 신촌마을과 불과 700m 이내에 자리잡고 있어 환경 영향 등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후보지 변경에 대한 안성시 의사를 명확히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시는 시설 이용 및 혜택, 보상, 환경 영향 등 모든 사항에 있어 안성시민과 평택시민 간의 동등한 조건을 토대로 시설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하며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그동안 안성은 인근 도시의 개발사업이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에 악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시민중심·시민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지난해 우리나라 땅 여의도 3.6배 만큼 늘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 3.6배 가량인 10.5㎢ 가량 늘어나 총 10만459.9㎢로 집계됐다. 종류 별로는 학교, 공장용지, 도로 등 생활 기반 시설 용지가 소폭 늘었고, 산림과 농경지는 줄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지적(地籍) 통계를 다음달 1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토 면적은 10만459.9㎢(3만9750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인 10.5㎢ 가량 증가했다. 2023년 5.8㎢ 증가에 비해선 두 배 가까운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지난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매립 준공(0.9㎢)과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사업(0.4㎢) 등 토지 개발 사업이 면적 증가에 기여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주요 시설 면적은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 기반 시설(대지, 학교용지)은 507.5㎢(16%)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공장 용지 등 산업 기반 시설(276.7㎢,28%) △도로·주차장 등 교통 기반 시설(434.9㎢, 13%) △공원 및 체육용지 등 휴양·여가 시설(254.1㎢, 47%)이 소폭 증가했다. 이중 대지에 건설된 집합건물 면적이 206.4㎢ 늘어 가장 많이 늘어났다. 학교용지는 16.1㎢ 증가했으며, 단독주택 대지 및 기타 면적도 285㎢ 넓어졌다.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 개별 호실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을 가지며 건물 주거 형태가 변화한 영향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토지 이용 현황은 임야(63.0%), 답(10.8%), 전(7.4%) 순을 기록했다.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3년 82%에서 지난해 81.3%로 소폭 감소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화 수치인 전(-3.4%), 답(-5.4%), 임야(-1.2%)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반면, 대지(16.8%)와 도로(13.1%)는 꾸준한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10년간 전(-3.7%), 답(-5.9%), 임야(-1.3%)의 감소율과 대지(17.8%), 도로(14.5%)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에 비해 속도가 다소 완화됐다. 국토 소유 현황은 개인이 49.6%를 차지하며, 국유지가 25.6%, 법인이 7.6%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국유지, 도·군유지, 법인 소유 토지는 각각 3.6%, 9.1%, 13.2% 증가했다. 법인 소유 토지 중 공장용지는 176㎢, 대지는 112㎢ 늘어난 데다 임야와 농지도 각각 186㎢, 91㎢ 확대돼 산림 및 농업 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는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밖에 전국 17개 시·도의 경우 경북(1만8428.1㎢, 18.3%)이 가장 넓었고, 강원(1만6830.8㎢, 16.8%), 전남(1만2363.1㎢, 12.3%) 순이었다. 면적이 가장 작은 지역은 세종(465㎢, 0.5%), 광주(501㎢, 0.5%), 대전(539.8㎢, 0.5%)등이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 4월1일 1순위 접수

현대엔지니어링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1단지'의 1순위 청약접수를 오는 4월 1일 실시한다. 28일 회사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은 2개 단지, 총 2667세대의 대단지로 지어진다. 지난해 분양한 2단지에 이어 선보이는 1단지는 지하 3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178㎡, 총 999세대로 구성된다. 1단지의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84㎡A 432세대 △84㎡B 55세대 △84㎡C 126세대 △127㎡ 378세대 △139㎡P 4세대 △178㎡P 4세대다. 아파트 세대 내부는 현관창고와 넓은 드레스룸 등을 제공하고, 프리미엄키친, 프리미엄바스, 디자인월 등 다양한 유상옵션 적용도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커뮤니티시설로는 지하 주차장과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등의 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 키즈라운지,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주요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던 조·중식 서비스(유료)를 포항시 최초로 선보인다. 청약 일정은 오는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월 1일 1순위, 2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8일로, 계약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1순위 청약자격은 포항시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이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예치금액은 포항시 거주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이다. 500만원 이상 납입하면 모든 면적에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 시 전용면적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전용면적 127㎡, 139㎡P, 178㎡P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혜택 등이 제공된다. 한편,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견본주택은 포항시 남구 이동 232번지 에스포항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부, 농림지역 단독주택 일반인 건축 허용한다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커스] 김포시 도시개발 키워드, 쾌적함-공공복리 강화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 지형을 바꿔가고 있다. 한강신도시를 완성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와 김포환경재생혁신복합단지 조성이 양대 축이다. 여기에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감정지구-걸포지구 개발 등이 날개로 기능한다. 특히 권역 특성에 맞게 강점을 살리면서 시민에게 혜택이 최대한 돌아가는 도시개발로 나아간다는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남부권은 신곡6지구(5487세대)와 향산지구(3879세대) 도시개발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다. 북부권에는 자연 친화적인 단독주택촌을 조성하는 고막리사업(154세대)이 올해 준공을 앞뒀고, 남부권은 감정5지구사업(700세대)가 공사를 완료했다. 균형발전과 함께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개선도 순항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부터 100억원을 투입해 풍곡도시계획도로를 2단계로 나눠 폭 8~10m, 총연장 1.7km 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1단계 1구간은 35억원을 들여 2022년 10월 준공했고, 1단계 2구간은 올해 상반기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 착공 및 내년 준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3~4구간)은 실시 설계 용역을 오는 8월 완료해 2028년을 목표로 진행한다. 김포시는 특색있는 균형개발로 대도시 형성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촘촘한 공동주택 관리로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도 이끌고 있다. 현재 김포시 관내 공동주택은 233개 단지로 인구 52만명 중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 안전 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공급-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공동주택 내 입주자와 관리 주체 간 갈등도 전문감사관 지원으로 맞춤형 컨설팅 감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입주자 권익 보호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인기다.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관리와 영구임대주택 공공 전기요금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임차급여 및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저소득층 및 주거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수선유지급여 및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작년에는 8700여 가구에 223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46억원이 증액된 269억원을 지원해 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향 지원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kkjoo0912@ekn.kr

신생아 가구에 공공분양 일반 물량 50% 우선 제공

아이를 낳는 가구에게 공급되는 공공·민영 주택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 및 임대 주택 공급시 2세 미만의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배정되는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있다. 공공분양인 뉴:홈에서는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50%)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제공받는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에서 23%로 증가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신생아 가구는 예비입주자 모집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다. 분양주택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과거 혼인 신고일을 무주택 기준일로 삼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제외하던 기존 규정도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까지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 지원 정책도 강화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은 재계약 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2세 미만(태아 포함)의 자녀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한 시·도 내의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도 허용한다. 소득 기준도 낮췄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 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인 월 1440만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원까지 확대된다. 부동산·자동차뿐만 아니라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으로 자산 기준을 재산정해 상대적으로 자산 여건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결혼ㆍ출산ㆍ양육가구 주거지원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에게 더 많은 주거 상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올해 신축매입임대주택 11만호 공급(약정 기준)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포커스] 장기미집행 공원, 고양시민 품으로 속속 ‘귀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순차적으로 준공하며 단계별 결실을 맺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에는 작년 12월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공원 전체 조성이 마무리됐다. 올해는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을 마치고 토당제1근린공원 착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창릉3기 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일환으로 화정-대덕-행주산성 역사공원도 새롭게 단장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6일 “오랫동안 표류하던 숙원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빠르게 합의점에 도달하겠다"며 “장기 미집행 공원뿐 아니라 기존 도시공원 재정비, 친환경 공원 조성 등 녹색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실효 위기에 놓였던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을 차례로 추진하며 주민들 묵은 숙원사업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관산근린공원은 작년 12월 지상 1층 연면적 986.62㎡의 다목적 구장이 건립되면서 전체 공원 조성을 마쳤다. 덕양구 관산동 1018번지에 총 4만9713.8㎡ 규모로 조성된 관산근린공원은 다목적 구장에서 배드민턴-농구-탁구-GX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산책로, 휴게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도 갖춰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작년 2월 착공한 탄현근린공원 2단계 조성 사업은 5만7072㎡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탄현근린공원은 일산서구 탄현동 92-1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잔디마당, 벽천, 바닥분수, 솔향기원, 하늘정원, 순환 산책로 등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탄현근린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공사(GH)에서 1-2단계 면적보다 약 3배 넓은 26만9003㎡ 규모로 3단계 공사도 추진한다. 3단계 부지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해 연말부터 공원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당제1근린공원은 작년 6월 주민 의견 청취 이후 궁도장과 관련해 고양시-주민-덕양정(고양시궁도협회)이 3자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궁도장 설치 계획에 따른 이견을 조율하며 궁도장 운영과 주민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총 10만3886㎡ 규모로 진입광장, 잔디마당, 전망시설, 숲놀이터, 순환 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될 토당제1근린공원은 올해 착공을 목표로 사전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다. 고양시는 1971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화정-대덕공원, 행주산성 역사공원 등 3곳(총 72만㎡)은 지난 2020년 6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을 지켜냈다. 해당 공원들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결정돼 실행률이 더욱 높아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개발사업자가 해제 면적 중 10~2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정공원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고양도시관리공사가, 대덕공원은 LH가 시행자로 지정돼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화정공원은 복구 면적 8만7000㎡ 규모로 재난재해안전체험관, 숲체험시설,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고, 대덕공원은 31만4000㎡ 크기로 숲건강터, 숲도서관, 산책로 등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은 32만5000㎡ 규모로 궁도장, 박물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지난 2023년 말부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공원은 앞으로 행주산성 역사적 가치를 토대로 역사문화체험 관광 거점 역할을 하고, 고양시 대표 명소로서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예상이다. 고양시는 행주산성 역사공원 특화 추진을 위해 작년 2월부터 현장 점검과 회의를 진행했으며 12월 행주산성 마스터플랜(안)을 마련해 총괄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안으로 행주산성 주변 개발 계획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최종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특혜 시비 없앤다” 국토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배포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