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중소기업의 96.7%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는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가장 많이 꼽혔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유통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e커머스 플랫폼의 국내 진출 본격화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은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으로 '중국발 저가·면세 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가 59.0%로 가장 많았고, △지식재산권 침해(17.0%) △해외직구 제품의 불법 재판매(16.0%) △인증 및 사후서비스(A/S) 의무가 없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역차별 심화(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내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기업의 79.0%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피해 금액 대비 대응에 드는 비용과 노력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35.4%)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서(27.4%) △관련 기관 또는 담당 부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15.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해외 직구 시 150달러 이하 상품에 대한 관·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소액물품면세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응답기업의 71.7%는 소액물품면세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반대 28.3%보다 월등히 높았다. 해외직구 면세체계 개편 외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인증·규제 의무화'가 48.7%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C커머스 플랫폼이 일부 중소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 등 역직구 수출 기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으로서는 플랫폼 진입장벽, 마케팅 역량 부족 등으로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소액물품면세제도 및 제품 인증 문제 보완, 불법 유통 차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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