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차 부재와 판매 부진 등으로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한국지엠이 최근 노사 갈등까지 격화되면서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의 시행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한국지엠의 노사 갈등이 완성차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풍향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세종 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오는 2월 직영서비스센터 폐쇄를 앞두고 노사 긴장감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다. 한국지엠은 올해 초 세종 물류센터 하청업체인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소속근로자 약 120명을 집단해고했다. 해고 근로자들은 생계 대책 마련과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물류센터를 점거하고 신규 수급업체의 업무 인수인계를 방해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일반고객들이 차량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서비스센터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한국지엠을 주장했다. 따라서 회사는 하청노동자의 물류센터 점거를 불법 사업장 점거로 규정하며 “우진물류 근로자 고용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 전원에게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해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가 고객 서비스 차질은 물론 내수·수출 비즈니스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부품 공급에 의존하는 국내 수백 개 중소·영세 협력업체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월 직영서비스센터 폐쇄까지 예정돼 있어 한국지엠의 노사 갈등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내부 방침에 따라 지난달부터 전국 9개 직영 센터의 애프터서비스 및 정비 접수를 중단했으며, 2월 15일부로 운영을 종료할 계획이다. 회사는 전국 380여 개 협력 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영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무로 재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26일 전국 9개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를 중단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이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단체협약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측이 자동차 제조사의 안전 책임을 외주화하려 하고 있다"며 “협력 서비스센터만으로는 제조·설계 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이나 고난도·고위험 정비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서비스망 붕괴를 지적했다. 이런 노조 갈등 상황에서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어 한국지엠 노조의 요구 수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쟁의행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지엠의 노사 갈등은 단순한 개별기업 차원을 넘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완성차 업계 전반의 노사관계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다른 완성차업체와 협력업체로까지 불씨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부터 극단적인 대립보다는 완만한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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