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0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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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부산-인니 발리 노선 신규 취항…10월 30일부 주 4회

에어부산이 김해국제공항 최초의 인도네시아 하늘길이자 중장거리 직항인 부산-발리 노선 신규 취항 일정을 확정했다. 에어부산은 10월 30일부터 부산-인도네시아 발리 노선을 주 4회(월·수·금·일) 일정으로 신규 운항한다고 9일 밝혔다. 운항 스케줄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후 6시 10분에 출발해 인도네시아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다음 날 오전 0시 5분에 도착, 귀국 편은 현지 공항에서 오전 1시 15분에 출발해 김해국제공항에 같은 날 오전 9시 1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에어부산의 차세대 항공기인 A321NeoLR(220석) 기재가 투입되며, 약 6시간 55분이 소요된다. 에어부산은 지난 5월 운수권 확보 이후부터 이어진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전사적인 역량을 총동원하며 취항 준비에 매진해왔다. 이번 취항으로 에어부산은 중장거리 운항 항공사의 반열에 올랐다. 이번 신규 취항을 기념해 부산-발리 노선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프로모션은 이달 10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13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편도 총액 운임 기준 29만9000원부터 판매한다. 프로모션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10월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로, 에어부산 홈페이지·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단독] ‘새 출발’ 파라타항공, 신규 CI·항공기 도장 공개

가전 기업 위닉스에 인수된 후 새로운 출발을 예고한 파라타항공(구 플라이강원)이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지역 항공사 이미지를 벗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8일 본지 취재 결과 파라타항공은 최근 한 호텔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기업 이미지(CI)와 이를 반영한 항공기 도장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타항공은 기존 플라이강원에서 바뀐 사명으로, '파랗다'·'파라다이스'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전언이다. 마케팅 측면에서 파란색은 소비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요소로 꼽힌다. 앞서 지난달 23일 파라타항공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에 △파라타항공 △파라타 △파라타카고 △파라타엑스 △PARATA CARGO △PARATA X △PARATA AIR 등의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항공, 하반기 신입 객실 승무원 150여명 채용…20일 마감

대한항공은 올해 하반기 기내 안전·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신입 인턴 객실 승무원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채용 규모는 작년과 유사하게 150여명이고, 지원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자격은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교정 시력 1.0 이상인 자 △기 졸업자 및 2025년 2월 이전 졸업 예정자(2024년 10월 입사 후 근무에 지장이 없는 자) △토익(TOEIC) 550점 또는 토익 스피킹 LVL IM 이상 또는 오픽(OPIc) LML IM 이상 취득한 자에 한정된다.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은 2022년 10월 2일 이후 응시한 국내 시험에 한정한다. 전형은 서류→1차 온라인 면접→2차 면접·영어 인터뷰→3차 면접·인성 검사→건강 검진·수영 테스트→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된다. 세부 일정은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한다. 제출 서류는 토익 등 유효 어학 성적표 1부·국민 체력 100 인증 센터 실시 체력 측정 결과서(참가증 불가) 원본 1부·졸업 또는 재학 증명서 1부·기타 자격증 사본 1부다.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는 대학 이상 전 학력 졸업·성적 증명서를 내야 하고, 기타 자격증의 경우 소지자에 한한다. 서류 전형 합격자는 10월 중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국가 보훈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의해 우대하고, 2년 간 인턴으로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원서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급증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조기에 지원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항공 “마일리지 거래 약관 신설, 법 개정 따른 것…타인과 사고 팔기 허용 X”

6일 대한항공은 자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 약관 신설 안내' 제하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는 △거래 내용의 확인(제4조) △거래 지시의 철회(제5조) △회사의 책임(제8조)을 명시한 내용을 약관상 신설함을 골자로 한다. 오는 15일부터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가맹점을 10개 이상 운영할 경우 전자금융업 등록을 명시한 강행 규정이다. 그러나 항공기 리스 부채도 일반 부채로 인식하도록 회계 기준이 변경된 점 등 업의 특성상 항공사는 전자금융업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상환 보증 보험 방식으로 이를 면제받는 것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 설명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전자금융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채 비율 200%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맹점 축소 시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것을 고려해 이와 같이 약관을 개정했고,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마일리지 거래 서비스'라는 문구를 타인과 사고 파는 게 가능해졌다는 것으로 이해해 기대하는 모양새다. 또 일각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작업에 앞서 이연 수익을 처리해 재무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대한항공 관계자는 “약관이 바뀌어도 다른 사람들과의 마일리지 매매는 여전히 불가한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항공, 일본·중국 수요 잡는다…단항 노선 재개

대한항공이 동북아 노선의 수요 회복에 따라 중화권 하늘길 확장에 나선다. 일본 노선도 가을·겨울철 관광 수요에 맞춰 일부 증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동북아 노선을 재정비하며 늘어나는 수요에 선제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2월 기준으로 홍콩·대만·마카오를 포함한 대한항공의 중화권 노선별 운항 횟수는 2019년 동월 대비 95% 가량을 회복할 예정이다. 일본 노선의 경우 회복률 106%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약 4년 만의 재운항으로 매일 1회 운항한다. 10월 22일부터는 인천-무단장 노선에 주 5회(화·목·금·토·일) 운항을 재개한다. 중화권 일부 노선의 증편도 추진한다. 인천-정저우 노선은 8월 12일부로 주 7회로 늘려 매일 운항 중이다. 현재 주 4회 운항하는 인천~샤먼 노선도 10월 1일부터 매일 운항으로 늘린다. 인천~타이중 노선은 9월 1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 4회(화·목·토·일)로 운항하다가 10월 27일부터 매일 운항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가을·겨울철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노선의 공급도 늘려 나간다. 2013년 이후 운항이 중단됐던 인천~나가사키 노선은 동계 기간인 10월 27일부터 주 4회(월·목·토·일) 운항한다. 현재 하루 3회 운항 중인 인천~오사카 노선은 9월 2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일 4회로 한시 증편한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에어버스, 대한항공과의 동행 50주년…“계속 함께하자”

에어버스는 대한항공과의 파트너십 체결 50주년을 맞이했다고 5일 밝혔다. 과거 냉전 시절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엑조세 미사일을 도입했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도 1974년 9월 5일 A300B4를 처음 주문해 에어버스와의 관계가 시작됐다. 당시 대한항공이 항공기 6대를 주문하기 위해 에어버스와 체결한 계약은 설립 초기의 에어버스에게 세 번째이자 유럽 외 지역에서의 첫 번째 주문이었다. 이 중요한 결정은 장기적인 파트너십의 토대를 마련했고, 첫 대한항공 A300B4 항공기는 1975년 8월 1일에 대한항공으로 첫 항공기가 인도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A300B4 △A300F4 △A300-600R △A330-200 △A330-300 △A380 △A220-300 △A321neo를 포함, 거의 모든 에어버스 기종을 주문하고 운용해왔다. 또한 대한항공은 기술 신뢰도 측면에서 세계 최고의 에어버스 운항사로 꾸준히 인정받으며, 에어버스로부터 20회 이상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 어워드'를 수상한 바 있다. 운항 외에도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는 1989년부터 에어버스에 항공기 부품을 공급해 왔다. 이곳은 현재 A350의 복합재 화물칸 도어와 A320 시리즈·최신 A330neo를 위한 연료 절약형 샤크렛 윙팁 장치 및 A330의 동체 외피 패널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3월, 대한항공은 기단 현대화를 위해 33대의 최신 장거리 운항 항공기인 A350에 대한 신규 주문을 발표했다. 이 신규 주문은 27대의 A350-1000과 6대의 A350-900으로 구성돼 있고, 이전 세대 항공기 대비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을 약 25%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크리스티안 쉬어러 에어버스 상용 항공기 사업부 최고경영자는 “대한항공은 유럽 외 지역의 첫 고객으로서 에어버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혁신·기술 우수성·고객 만족이라는 양사의 공통된 가치를 반영"한다며 “대한항공의 A350 신규 주문은 우리가 함께한 긴 여정을 기념하는 특별한 순간이며, 세계 최고의 항공사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당사와 제품군에 보여준 장기간의 신뢰에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함께 항공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며 이 여정을 계속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에어버스와 함께한 지난 50년의 여정은 항공 산업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 "유럽 외 지역에서 첫 고객이 된 우리는 에어버스가 글로벌 항공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보답하듯 에어버스는 우리에게 항상 최첨단 항공기를 제공해 왔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첫 A300 기종부터 최근 주문한 A350 기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의 사명에서 항상 에어버스를 신뢰하고 함께해 왔다“며 "우리가 글로벌 선도 항공사로 성장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총 165대의 에어버스 항공기를 주문했고, 이 중 72대는 향후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 인도 예정인 항공기 72대에는 단일 통로 항공기 A321neo 39대와 장거리 항공기 A350 33대가 포함돼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티웨이항공 ‘파리-인천 첫편부터 결항’… 소비자 보상 요구엔 눈 감아

티웨이항공이 유럽으로 활동 무대를 넓히며 사세 확장을 과시하고 있지만 정작 돌발 상황 발생 시 소비자 권리 보호에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현행 행정·사법 체계까지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와 티웨이항공 경영진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프랑스 현지 시각 기준 지난달 30일 20시 30분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한국 시간 29일 15시 40분 도착 예정이던 첫 복귀편인 TW402를 기체 결함에 따른 정비 문제로 결항 조치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보항편을 인천공항에서 현지로 보냈고, 승객 143명을 태워왔다. 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21시간 지연 출발하게 됐고, 자체 보상 기준에 따라 이코노미석 기준 18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일부 승객들은 유럽 연합(EU) 역내 항공 여객 권리를 규정한 'EU261' 규정을 적용한 보상을 요구하며 피해 규제 신청을 접수했다. EU261은 EU 집행위원회(EC)가 2005년부터 시행 중으로 항공편이 목적지에 3시간 이상 늦게 도착한 경우 △1500km 이하의 단거리 250유로 △1500km~3500km 사이의 중거리 400유로 △3500km 이상의 장거리의 경우 600유로를 항공사가 승객 1인당 보상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이에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EU261 항공편 보상 규정 전문 설명 조항 14조에 따르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extraordinary circumstances)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보상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객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며 “장시간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감안해 유관 부서에서 별도의 보상을 검토해 진행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티웨이항공은 TW402편 지연 이후 EU261에 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네이버 항공·우주 커뮤니티 '플라이터스'에서는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에서 유럽 노선 항공편 예약 시 EU 회원국에서 출발편이 지연·결항·탑승 불가할 때 EU261 규정에 따라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성토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EC는 항공기 운항 취소를 인정하는 특별한 상황으로 항공 교통 관리 결정·정치적 불안정·악천후 및 보안 위험을 명시해두고 있다. 티웨이항공 측이 주장하는 것은 항공기 유지 관리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대부분의 기술적 문제로, 이는 특별 상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다. 또한 2009년 11월 19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C-402/07 사건과 관련,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해 “특별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상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서는 EU261을 더욱 폭 넓게 해석해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승객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고 장시간 지연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을 확대한 획기적인 판결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보상 근거가 존재함에도 티웨이항공이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행정·사법 체계를 무시하는 것임과 동시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항공사들은 무조건 특별한 상황이라고 항변하는 경향이 있다"며 “현 시점에서 티웨이항공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해당편 탑승객들은 소송 제기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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